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6.13

야국화 2024. 6. 14. 07:27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4년 제6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세프로틴주
(사람단백질씨)
한국
다케다
제약
()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캄지오스캡슐
2.5,5,10,15
밀리그램
(마바캄텐)
()한국
비엠에스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재심의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
산염일수화물
)
한국
다케다
제약
()
난소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