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6호(선별급여)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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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란 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25030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
90% | 2024 -04-01 |
5년 | 2024- 04-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항목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
~3.6ml미만/MESH TYPE/30cm미만)’의 신설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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