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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6호 선별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24.5.1

야국화 2024. 4. 29. 09:32

고시 제2024-66호(선별급여)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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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란 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
미만)
90% 2024
-04-01
5   2024-
04-0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항목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

~3.6ml미만/MESH TYPE/30cm미만)’의 신설규정은 2024

4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