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
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제 2 장 |
기능 검사 료 |
나610-3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50% | 2024- 04-01 |
3년 | 2024- 04-01 |
기준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
제9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473-1가주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정위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경우 |
80% | 2024- 04-01 |
5년 | 2024- 04-01 |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자537-2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80% | 2024- 03-01 |
5년 | 2024- 03-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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