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69호 선별급여 고시변경 안내 2024.5.1

야국화 2024. 4. 29. 09:08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별표 2 ]1호다목의 ‘NASAL PACKING(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 행위 및 치료재료,

                 . 치료재료 각 목을 신설

  - [별표 2] 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시행일: 2024.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1967

 ※  첨부파일 내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56(2024. 3.28.)

     이나,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개정이 2024. 4.26. 두개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게시내용의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 66

       (2024. 4.26)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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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9호(선별급여)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항목을 삭제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
  -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등 변경

고시 제2024-68, 69호_1.zip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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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2024.0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을 각각 삭제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NASAL PACKING(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

(SHEET TYP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NASAL
PACKING

(흡수성)
250204 NASAL PACKING
(흡수성)
80% 2024-
05-01
5 1 2021-
07-01
기준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250211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미만)
80% 2024
-05-01
5 1 2021
-07-01
기준
250212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10이상-40미만)
250213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40이상-70미만)
250214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70이상-100미만)
250215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0이상)
250216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미만)
250217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10이상-40미만)
250218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40이상-70미만)
250219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70이상-100미만)
250220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0이상)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 행위 및 치료재료,

.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한다.

[별표 2] 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

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급여 전환

. 행위

항 목1)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비급여
적용일
2)
급여
적용

상대
가치
점수
3)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4)
비고
5)
() ()
혈액점도
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2





250
혈액점도
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
2024
-05-01
297.09 2 2018-
01-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혈액점도
검사

[콘플레이
트회전법
]

2





250
혈액점도
검사

[콘플레
이트
회전법
]
2024
-05-01
235.52 1 2019-
01-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혈액점도
검사

[상대점도
측정법
]

2





250
혈액점도
검사

[상대점도
측정법
]
2024
-05-01
224.02 1 2019-
10-01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

기준 관련) 기재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1)
분류 분류
번호

2)
분류명
3)
비급여
적용
4)
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
점수
/

상한금액
5)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6)
비고
7)
() ()
폴리
믹신
B고정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
9




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 요법
2022-
05-01
7,124.42
(삽입당일)
1,064.03
(익일부터)
1 2019-
07-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
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
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900
245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요법용

카트리지
3,600,000
900
246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
관류요법용
혈액회로
172,400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 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기재

6)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7)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기준

관련) 기재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비급여
적용일2)
급여
적용시
상한금액3)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4)
비고5)
               

1) 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