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수가개발부/2024-03-27

야국화 2024. 3. 22. 08:38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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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절 치아질환 처치


: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 -1-1,
-1-2, -5, -6, -9, -10, -11,
-11-1, -12, -13, -15, -18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500
-UH550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551
-UH582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
별도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583
-UH641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41, -42,
-43, -45, -46, -47, -50,
-52, -53, -55, -56, -59,
-61, -62, -63, -66, -67,
-69, -71, -72, -73, -78-1,
-78-2, -84-1, -97, -98, -44
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
별도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4절 치주질환 수술

UH642
-UH663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UH664
-UH674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3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