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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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주 :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UH500 -UH550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
UH551 -UH582 |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
UH583 -UH641 |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 「차-42」, 「차-43」, 「차-45」, 「차-46」, 「차-47」, 「차-50」, 「차-52」, 「차-53」, 「차-55」, 「차-56」, 「차-59」, 「차-61」, 「차-62」, 「차-63」, 「차-66」, 「차-67」, 「차-69」, 「차-71」, 「차-72」, 「차-73」, 「차-78-1」, 「차-78-2」, 「차-84-1」, 「차-97」, 「차-98」, 「처-44」 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
UH642 -UH663 |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
UH664 -UH674 |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