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22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 ☞ ☞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
3.1~3.4 104,100원 90%, 3.5~3.22 148,720원 80% 적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집행정지 기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 (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
2024구합 56979 사건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별지1 상한금액 등의조정품목」 중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 변경 전 상한금액148,720원 적용 |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잠정]집행정지 대상 목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별지1 관련) | ||||||||
※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 148,720원 적용,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기준등급 상한금액 (V.A.T포함) |
환율반영 상한금액 (V.A.T 포함) |
적용일자 | 비고 | 집행정지 기간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 ||||||||
M2099004 | VISCOSEAL SYRINGE |
전 규 격 |
1EA | 100,100 | 104,100 | 2024- 03-01 |
본인부담률 80% → 고시 제2024-33호(2024.3.1.적용) 관련, 본인부담률 90% 적용 /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104,100원(2024.3.1.~2025.2.28.) → 61,270원(환율 2등급 적용시, 2025.3.1.~)) | 2024구합 56979사건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잠정]집행정지 대상 목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관련) | |||||||||
※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기존 본인부담률(변경전) 80% 적용,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 |||||||||
다. 치료재료 | |||||||||
항목 | 중분류코드 | 중분류명 | 본인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집행정지 기간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 250099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 90% | 2024-03-01 | 5년 | 2 | 2017-10-01 | 2024구합56979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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