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06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3.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
내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11개 항목(중분류
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항목 | 중분류 코드 | 변경 전 본인부담률 | 집행정지 기간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
250099 | 80% | ʼ24.3.22.까지 |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
내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코드 | 품명 | 수입(판매) 업소 |
변경 전 상한금액 |
집행정지 기간 |
M2099004 | VISCOSEAL SYRINGE |
아주약품㈜ | 148,720원 | ʼ24.3.22.까지 |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활액대체재 중분류 전체가 80%로 적용
상한금액은 아주약품의 비스코실만 148,720원,
나머지 제품은 제2024-34호에 따라 93,680원 적용
2024.3.1.~3.4.은 집행정지일(2024.3.5.) 이전이므로
기존 고시(제2024-33호, 제2024-34호)대로 적용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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