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8호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 2024.2.1

야국화 2024. 2. 1. 09: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 263-1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
된 진료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은 요양급여 대상임.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4 프로칼시토닌의 프로칼시토닌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014
프로
칼시토닌
014
프로칼시토닌
. 정밀면역
검사
(정량)

급여기준
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는 다음과 같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
하거나 항균제
치료 중단결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거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 폐렴환자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급여기준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제2부 제2(검사료) 또는 제9(처치 및
수술료 등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
: 767(E7670), 768(E7680), 772(Q7720)
: 706(1)(E7060), 706(1)(E7062), 761(E7611),
      나761-1(E7612), 773(Q7730), 775(Q7751)

: 762(E7621), 763(E7631), 764(E7640), 766(E7660)
,
761(Q7611, Q7612), 762(Q7620), 763(Q7631),
764(Q7641, Q7642, Q7643), 767(Q7670), 768(Q7680),
769(Q7691, Q7692), 770(Q7701, Q7703), 771(Q7710),
774(Q7741, Q7742), 775(Q7752), 776(Q7767),
777(Q7771, Q7772, Q7776), 자-307(Q3070, Q3071)

: 759(E7590), 759-1(EZ942), 762(E7622, E7623),
765(E7651, E7652), 131-1(O1315, O1316),
131-2(O1318), 131-3(O1319), 133(O1332, O1333),
134-1(O1346, O1347, O1348), 147-1(OZ201),
261(Q2612), 760(Q7600), 763(Q7633),
765 (Q7651, Q7652, Q7653, Q7654), 766(Q7660),
770(QX706), 770-1(Q7700), 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777(Q7773, Q7774,
Q7775),
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급여대상 및 범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소정점수
100%로 산정하고, 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63-1 비만수술의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07
위내
풍선
삽입술
307
위내
풍선
삽입술

급여기준
1. 307 위내 풍선 삽입술 및 제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적응증: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35kg/m2BMI40kg/m2이거나,
    30kg/m2
BMI4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cerebri))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3) 내과적 치료(생활습관 개선 등)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 실시간격
위내 풍선 재삽입은 풍선 제거 시점을 기준
으로
1년 이상으로 함.



. 치료재료 인정개수
위내 풍선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위내풍선
삽입술용
)는 시술당 1개만 인정함.



2. 상기 1.이외에 30kg/m2BMI40kg/m2 의 비만
시행하는 경우, 시술료(제거료 포함)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함
.



3. , 사용된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위내 식욕 억제용
풍선 삽입 유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07 유리체주입술의

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07
유리체내
주입술
507
유리체내
주입술
인정기준
1. 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자
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2. 망막하 공간에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를 주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유리체절제 없이 약제만 단독 주입하는 경우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을 산정함

나. 자512 유리체절제술과 약제 주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512 유리체절제술 100%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