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 사항 |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자263-1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 된 진료,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은 요양급여 대상임.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4 프로칼시토닌의 프로칼시토닌검사
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014 프로 칼시토닌 |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 검사(정량) 의 급여기준 |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는 다음과 같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하거나 항균제 치료 중단결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거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나. 폐렴환자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급여기준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06가(1)(E7060), 나706나(1)(E7062),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자-307(Q3070, Q3071)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E7623),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 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63-1 비만수술의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의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 급여기준 |
1.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및 제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적응증: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35kg/m2≦BMI≦40kg/m2이거나, 30kg/m2≦BMI≦4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cerebri))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시 3) 내과적 치료(생활습관 개선 등)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실시간격 위내 풍선 재삽입은 풍선 제거 시점을 기준 으로 1년 이상으로 함. 다. 치료재료 인정개수 위내 풍선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위내풍선 삽입술용)는 시술당 1개만 인정함. 2. 상기 1.이외에 30kg/m2≦BMI≦40kg/m2 의 비만 에 시행하는 경우, 시술료(제거료 포함)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함. 3. 단, 사용된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위내 식욕 억제용 풍선 삽입 유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07 유리체주입술의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07 유리체내 주입술 |
자507 유리체내 주입술 인정기준 |
1.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2. 망막하 공간에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를 주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유리체절제 없이 약제만 단독 주입하는 경우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을 산정함 나. 자512 유리체절제술과 약제 주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512 유리체절제술 100%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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