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2023. 11. 2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시행일: 2023. 12. 1. 진료(조제)분부터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개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추가
- (별첨 1, 별첨 2, 별첨 4) 의·치과,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
의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청구액’란 개정
-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개정) Ⅷ. 기타의 구분 25란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특정기호 ‘F028’ 신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5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 F028 |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만 해당(차상위 제외) * 질병군, 신포괄 포함 ** 의료급여, 보훈 제외 ▸ 대상명세서 : 의과, 치과, 한방, 약국명세서 * 단, 조산원,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제외 ▸ 대상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 |
□ 작성예시
의과 명세서 |
[예시1] 자립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병원급 외래 진료한 경우
일반내역 |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100분의100 미만 총액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
30,000 | 주1)4,200 | 주2)25,800 | 50,000 | 주3)40,000 | 주4)10,000 | |||
특정내역 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주5)1 | MT002 | 주6)F028 |
주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3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14% = 4,2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3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4,200(본인일부부담금) = 25,800원
주3)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80%(선별급여(B항) 본인
부담률)=40,000원(10원 미만 절사)
주4)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40,000원(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10,000원
주5) 명일련 단위
주6)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분
명세서 특정기호
[예시2] 자립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종합병원급 입원 진료한 경우
일반내역 |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액 | 100분의 100미만 총액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 부담금 |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 금총액 |
||
150만원 | 100만원 | 주1) 247,000 |
주2) 753,000 |
200,000 | 주3) 160,000 |
주4) 40,000 |
500,000 | ||
특정내역 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T002 | F028 |
주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400,000원(2인실 입원료)×40%}+{50,000원(식대)×20%}+
(550,000원×14%) = 247,000원(10원 미만 절사)
주2) 1,0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247,000(본인일부부담금)
= 753,000원
주3) 20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80%(선별급여(B항) 본인부담률)
=160,000원(10원 미만 절사)
주4) 20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160,000원(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0,000원
[예시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중증암 산정특례 대상자
가 해당 상병으로 병원급 외래진료한 경우
일반내역 |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100분의100미만 총액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
30,000 | 주1)1,500 | 주2)28,500 | 50,000 | 주3)40,000 | 주4)10,000 | |||
특정내역 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T002 | V193 | ||||||
1 | MT002 | F028 |
주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3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5% = 1,5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3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1,500원(본인일부부담금) = 28,500원
주3)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80%(선별급여(B항) 본인부담률)
=40,000원(10원 미만 절사)
주4)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40,000원(100분의100미만 본인
일부부담금)=10,000원
약국 명세서 |
[예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의원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 받아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일반내역 |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100분의100 미만 총액 |
100분의1 00미만 본인일부 부담금 |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
|||
10,000 | 주1)1,400 | 주2)8,600 | 50,000 | 주3)40,000 | 주4)10,000 | |||
특정내역 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T002 | F028 |
주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1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14% = 1,4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1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 1,400원(본인일부부담금) = 8,600원
주3)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80%(선별급여(B항) 본인부담률)
=40,000원(10원 미만 절사)
주4) 50,000원(100분의100미만총액)-40,000원(100분의100미만 본인
일부부담금)=10,000원
□ 질의·답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보험자종별은? |
○ 건강보험만 해당임(차상위 제외) ○ 의료급여, 보훈환자는 해당없음 |
2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 방법은? |
○ ‘공상 등 구분’ 란에 보훈 관련 자격(‘4 or B’)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
3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기재내역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청구함 |
4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 하여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며, 해당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란 에 작성·청구함 ○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은 별도 분리없이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작성·청구함 |
5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기재사항은? |
○ 의료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처방전 발급 시 ‘본인부담 구분기호’ 란에 ‘F028'을 기재함 |
6 | 동일 입원기간 중 해당 수진자의 자립 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시작 또는 종료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지원기간 동안의 진료분 명세서를 분리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 명세서에만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청구함 |
7 |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대상자 인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이 달라지는 특정기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환자본인 부담률이 낮은 순으로 각각 기재함 - 단,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 명세서의 경우 특정기호 ‘F028‘만 단독으로 기재 하여야 함 |
8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재진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 방법은? |
○ 의료기관은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 명세서에는 특정기호 ‘F025’만 단독으로 기재·청구 하여야 함(고시 제2020-221호 질의응답 참조) |
9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수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한 건의 (신)포괄 명세서로 청구함 |
10 | 타 시범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
○ 시범사업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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