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2023.9.4

야국화 2023. 9. 11. 09: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

      은 연 1회로 규정 

 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비급여 보고

 안내문과 Q&A등 게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전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94

보건복지부장관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3에 따라 의료법45조의2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의 위탁) ① 「의료법 시행령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의료법(이하 이라 한다) 45조의2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3. 2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4. 1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제3호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2조의32항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4(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전문학회ㆍ의약계단체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조사ㆍ분석

5(보고대상 및 범위) 규칙 제42조의3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6(보고 횟수) 규칙 제42조의3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1

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반기별 1

7(보고방법 및 절차)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표 1] [별표2]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지 시 보고기한, 보고항목,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자료의 보고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통지한 보고기한 내에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방식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보고항목을 보고한다.

8(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자료의 공유 및 협력) 공단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ㆍ처리한 후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심사평가원에 공유하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보고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3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결과 공개

10(공개범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ㆍ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

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규칙 제42조의3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4장 자료의 활용 및 보고

11(수집자료의 활용) 2조의 위탁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 및 그 조사ㆍ분석자료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결과 보고)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접수, 현황조사ㆍ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별표 1] 1호의 항목에 대한 공개자료 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의료기관의 행정지원 등) 2조의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조사ㆍ분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고 대상에 대한 특례) 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보고하는 항목은 [별표 1] 1, 2호의 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3(공개 시기에 관한 특례) 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개 시기는 시행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4(보고 대상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보고내역은 6조제1호의 의원급의 경우 ’243월분, 6호제2호의 병원급의 경우 ’239월분으로 한다.

 

[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상반기 보고 시) 9(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1호 항목에 대해서는, 3(병원급·의원급) 또는 9(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 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기준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금액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항목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진료
내역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특이사항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21, 22번은 [별표 1] 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간이서식 제출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료기관정보, 보고사유’, ‘보고내역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호서식]보고내역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란 [별지 제1호서식]보고내역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1. 의료기관정보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식별번호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비고





 

2. 보고사유



위와 같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원장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보고내역 1(뒤쪽양식)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5조제2항에 해당되어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2.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의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별지_제1호서식]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보고2023-168호.hwp
0.04MB
[별표_2]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보고범위_및_세부내역_등(제5조제2항_관련)2023-168호.hwp
0.05MB
[별표_1]_비급여_보고항목(제5조제1항_관련)2023-168호.hwp
0.19MB
[전문]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보고_및_공개에_관한_기준」_(보건복지부_고시_제2023-168호) (1).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