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
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
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사례 예시>
청구 예시 |
환자 납부액 청구 여부 |
특정내역 구분 (MJ002) |
특정내역 |
올바른 청구 |
O | 기 재 | 환자로부터 직접받은 진료비 중 보험사 보상책임건 |
진료 당시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서를 받지못하여 환자 에게 본인부담금 동의하에 환자에게 받음 |
|||
착오 청구 |
O | 미기재 | - |
X | 기 재 | ||
O | 기 재 | 경추견인 원하여 비급여 안내 후 시행 |
|
MRI 촬영 시 폐쇄공포로 환자 가 수면검사 원함. 미다컴주 본인부담으로 시행 |
|||
본인부담80% 치료재료대 | |||
환자 본인 원하여 서류발급 비용 발생 |
‘11항 환자납부액’은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환자납부액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진료수가 청구서 등의 제출 및 자료의 전송 등) ① 의료기관이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명세서에 교통사고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 할 것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③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청구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진료 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청구 대상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 중 보험회사
등의 보상책임이 있어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평가원에 세부
내역을 심사청구 할 것을 요청받은 진료비
2. 제출 방법
“특정내역(MJ002)기재란”에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예시)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를 시행 당시 직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 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05 | 11 | 01 | 1 | MM010 | 720 | 1 | 1 | 720 | |||
0006 | 11 | 01 | 1 | MM080 | 3,200 | 1 | 1 | 3,2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J002주) | (예시)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등 의 지급 의사 통보를 받지 못하여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
(예시)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를 시행 당시 직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 에게 진료비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05 | 11 | 01 | 1 | MM010 | 720 | 1 | 1 | 720 | |||
0006 | 11 | 01 | 1 | MM080 | 3,200 | 1 | 1 | 3,2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MJ002주) | (예시)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 등의 지급 의사 통보를 받지 못하여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
3. 2023.10.1. 접수분부터는 환자납부액이 발생하는 명세서
의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불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 9.1.>
지급보증번호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 |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 |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진료비를 통보하오니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 자 성 명 : (남,여) 생 년 월 일: 사고접수번호: 사 고 일 자: 진 료 기 간 : 환자납부액: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연락처: 특 이 사 항 :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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