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23.7.17

야국화 2023. 9. 12. 13:55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

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사례 예시>

청구
예시
환자
납부액

청구
여부
특정내역
구분

(MJ002)
특정내역
올바른
청구
O 기 재 환자로부터 직접받은 진료비
중 보험사 보상책임건
진료 당시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서를 받지못하여 환자
에게 본인부담금 동의하에
환자에게 받음
착오
청구
O 미기재 -
X 기 재  
O 기 재 경추견인 원하여 비급여 안내
후 시행
MRI 촬영 시 폐쇄공포로 환자
가 수면검사 원함
. 미다컴주
본인부담으로 시행
본인부담80% 치료재료대
환자 본인 원하여 서류발급
비용 발생

‘11항 환자납부액은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환자납부액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한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7(진료수가 청구서 등의 제출 및 자료의 전송 등)
의료기관이 규칙 제6조의2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경우
에 한하여 제1의 명세서에 교통사고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
할 것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요청
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청구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진료
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생략)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청구 대상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 중 보험회사

등의 보상책임이 있어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평가원에 세부

내역을 심사청구 할 것을 요청받은 진료비

2. 제출 방법

특정내역(MJ002)기재란에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예시)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를 시행 당시 직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
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5 11 01 1 MM010 720 1 1 720
0006 11 01 1 MM080 3,200 1 1 3,2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2) (예시)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등
의 지급 의사 통보를 받지 못하여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예시)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를 시행 당시
직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
에게 진료비를 받았으나 추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심사청구
요청을 받은 경우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5 11 01 1 MM010 720 1 1 720
0006 11 01 1 MM080 3,200 1 1 3,2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2) (예시) 환자 진료 당시 보험회사
등의 지급 의사 통보를 받지
못하여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음

3. 2023.10.1. 접수분부터는 환자납부액이 발생하는 명세서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불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 9.1.>


지급보증번호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

수 신 : ○○()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진료비를 통보하오니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0
이내에 심사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 자 성 명     :            (남,여)           생 년 월 일:

사고접수번호:                                  사 고 일 자:

진 료 기 간    :                                  환자납부액: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연락처:

특 이 사 항   :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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