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9-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 제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
3.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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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 내 용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Ⅰ.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제10절 재활치료료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어-4 도수치료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 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개 정 |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허-2-1 한방물리 요법, 하-71 추나요법 |
교통사고환자 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 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 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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