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위기단계 하향 조정(6.1) 관련 안내 >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가 전면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책임하에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19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에 따라 변경 실시
* (의원급)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감염병 확진자비대면진료 제외/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신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및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 기존 재택치료
수가*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전화상담병의원)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상담센터)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여부 불문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수행
1. 종전 운영 중이었던 기관과의 관계
○ (명칭 일원화)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 일원화
○ (대상 기관) ’22.6.30. 이전에 ①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6.1)
○ (적용 지침)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고위험군관리(패스트
트랙) 운영지침」 (이하 본 지침) 적용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현행 지침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 그 외 코로나19 방역관리, 진료 및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하여 규정한지침
2. 신청 요건 * 신규기관부터 적용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있는
진료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원, 병원*(별도 시설·장비비 지원없음)
* 신규 기관의 경우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우선
신청권고
가. 시설 기준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있는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확진자 비대면 진료만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시설 기준 미적용
나. 인력 기준
1) 의사인력(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상근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3) 진료보조* ,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다. 운영 기준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아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수있으나, 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함
연번/ 기능 /기능 수행 요건 |
① •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의과)가 있는의료기관만 가능(치과, 한방 제외) |
②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사(의과)가 있는의료기관만 가능(치과, 한방 제외) * 먹는 치료제 처방은 당초 내과계열 전문의만 가능하였으나, 의사(의과) 전체로 허용 범위 확대 (’22.7.1~ |
③ • 확진자 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계열* 전문의를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 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등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 |
④ • 확진자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 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등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의원급의료기관에 한해 확진자 비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 |
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형)
중 ①, ②, ③, ④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을말함* 의료기관 사정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수행하지않을 수 있음 - 호흡기전담
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 지원으로 감염격리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
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원칙
3. 지정 절차 및 관리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
○ (지정 절차) ①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직접 신청→ ②관할 보건소가 심평원 시스템에 접수된의료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지자체의 접수·지정 절차 등은 시스템
매뉴얼 참고(중수본-34400호(2022.8.31.))
- 신청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지정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
○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지역 여건에
맞도록 센터 운영 유도
* 진료 환경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Ⅱ 기본 운영방향
○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보유한환자
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도 가능하나, 가급적호흡기환자진료
센터 이용 권장
○ (역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자율치료-입원 등 수행
- 환자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
-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진행하고,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연계
○ (관리)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감염관리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Ⅲ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1.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공개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➊환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및 고위험군여부,
➋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➌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확인*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 권장 **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등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대기) 환자 대기공간은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거리(1미터 이상) 유지 필요
-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등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100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
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 보건소 선별진료소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
PCR | 검사대상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 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
좌동 |
비용 | 무료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 (전액본인부담) *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
좌동 | |
신속 항원 검사 전문 가용 |
검사대상 | - | • 외래환자 중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8.2~) • 그 외 검사 희망자 |
좌동 |
비용 | - | • 외래환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 검사비 무료) •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급여 |
좌동 |
4. 일반진료
○ (진료 대상) ①진찰 결과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전문가용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
③전문가용 RAT 결과가양성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 (진료 대상)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경우
○ (진료 내용)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진료(대면, 비대면)* 실시
*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을실시, 코로나19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도 가능
*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는
의원급의료기관 초진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및 발열·호흡기 증상완화를위한 의약품
등 처방 가능
* 고위험군의 경우 1일 이내 검사부터 처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를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즉시 먹는 치료제 처방 권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고
○ (진찰) 진찰료는 현행 수가체계 및 본인부담률 그대로 적용
※ 신속항원검사 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찰료에
대한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수납(관련: 보험급여과-1263(2022.3.13.))
○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현재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되 환자 본인부담률 없는 형태로 적용
* RAT 검사는 요양기관 의사 1인당 일 100회까지 가능하나, 원스톱 진료
기관의경우 의사 1인당 RAT 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22.7.1~)
- (확진 당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RAT확진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확진자의 진료가 이루어진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12,380원, 의원)’ 산정
○ (일반진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한 감기약 처방등
일반적인 진료는 현행 수가체계 그대로 적용
○ (확진자진료)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면진료실시
- (전화상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지원 종료(5.31)
-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외래로
대면 진료 시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 만 6세 미만 소아·임신부 24,770원 / 만 6세 이상 12,380원 (의원
기준) 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전문가용 RAT 및 PCR
검사 당일 산정불가
※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변동 가능하며(한시 운영),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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