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변경 사항 안내(6월 1일)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
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별도 안내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023.7.1. 0시부터 종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 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2023.6.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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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 2540, 2541,2544(2023.5.26.)
2. 보건복지부는 2023.6.1. 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 급여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변경
- 일반격리병상 : 통합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적용 종료)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현행 유지)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두 등의 발표에 따름. 추후 안내)
○ 2023.6.1.0시부터 종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2023.7.1.0시부터 종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 조정(2023.6.1. 진료분부터)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해외입국자' 삭제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종료)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30일에 8회 이내) '23.5.31.진료분까지 적용
- '23.6.1.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붙임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3.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4.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 적용 종료 안내(복지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보험급여과, ’23.5.26. >
□ 코로나19 수가 연장
수가명 | 수가코드 | 기존 적용기간 | 변경 | |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
일반격리병상 | AH172 AH174 AH176 |
’23.4.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적용기준 등 변경 예정 * 별도 안내 공문 참고 |
지정격리병상 | AH096 AH097 AH098 |
’23.4.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요양병원 | AH054 | ’22.6.6.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정신병원 | AH137 | ’22.7.22.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AH048 | ’22.7.27.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구체 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 |
|
대면진료관리료 | AH410~AH417 90220~90223 AH420~AH427 90224~90227 |
’23.1.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대면투약관리료 | ZH003 ZH004 |
’23.1.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투약안전관리료 | ZH001 | ’22.1.14.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노인요양시설 | AH145 AH146 |
’22.4.5.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정신 (요양·재활)시설 |
AH147 AH148 |
’22.8.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장애인거주시설 | AH078 AH079 |
’22.8.29.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34 | ’20.3.24.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23.6.30. 까지 적용 * ’23.7.1.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 수가 종료
수가명 | 수가코드 | 적용일 | 종료일 | |
재택치료 |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70~AH273 | ’22.5.3.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23.6.1. 0시부터 종료 |
의료상담 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74, AH275 AH276, AH277 |
’22.5.3.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AH260~AH267 | ’22.8.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
전화상담 진찰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20.2.24.~ | |
대리상담 진찰료 * 비대면 대리처방 |
가-1 나. 재진 진찰료 5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로 기재) |
‘20.2.24.~ | ||
전화상담 관리료 |
AH114, AH115 AH214, AH215 90116, 90216 |
‘20.5.8.~ |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38 | ’22.6.6.~ |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65 | ’22.6.6.~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
AH351 | ‘20.3.2.~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Ⅱ |
AH352 | ‘20.3.2.~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
AH353 | ’20.12.21.~ | ||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 인정 |
보험급여과-142호 (’22.1.7.) |
’22.1.7.~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AH355 AH356 |
’21.10.5.~ |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 현행 보건기관별 수가 산정 |
’21.12.1.~ |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
현행 보건기관별 수가 산정 |
‘20.10.1.~ | ||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특정내역 JX999에 ‘선별진료소시행’ 기재)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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