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83호(2023.2.24.)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498(2023.3.2.)
2. 기안내한 바 있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누락분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우민규(yoomingku@korea.kr, 043-719-9138),
안형태(htahn37@korea.kr, 043-719-9131)
붙임 1.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
(환자관리팀, '23.3.2.(목))
◈ 각 사용자별 정비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시스템은 입원일, 퇴원일 또는 격리해제일을 필수 정보로 하는 바, ➊입원일은 의료기관 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양성 코호트 격리자, 재택치료자의 해당 기관 격리시작 날짜(전원받은 날짜 포함)를, ➋퇴원일은 격리 중 타 기관으로 이송(전원보낸)한 날짜를, ➌격리해제일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 중 격리 기간을 종료(격리해제)한 경우 해당 날짜를 입력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와 관계없는 기간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 격리해제일은, 환자의 격리해제 장소에 따라 격리기간 마지막 날짜일 수도,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습니다. |
◈ 시·도/시·군·구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날짜 관련 (입원일) : 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신규 입소·전원 등 실제 입소한 날짜 (퇴원일) :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격리해제 되지 않은 채 타 기관(의료기관·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으로 전원된 날짜 (격리해제일) : 환자가 해당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경우, 센터에서 실제 나간 날짜*를 입력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격리해제 판정+1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입력 |
◈ 보건소·보건의료원 – 재택치료자·코호트격리자 날짜 관련 <재택치료> (입원일) : 환자가 해당 보건소의 재택치료자로 편입(첫 시작, 전원받음 등)된 날짜 (퇴원일) : 환자가 해당 보건소의 재택치료자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격리해제 되지 않은 채 타 기관(의료기관·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으로 전원된 날짜 - 재택치료 중 자율입원 등은 의료기관의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자료, 시스템 상 의료기관의 입력현황 등을 확인해 정비 (격리해제일) : 환자가 해당 보건소의 재택치료자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경우, 격리해제 판정일+1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입력 * 각 유행기간의 격리기간(14일, 10일, 7일...)에 +1일을 한 날짜, 예) 현 시점에서는 통상 검체채취 8일차 날짜를 입력 |
◈ 보건소·보건의료원 – 재택치료자·코호트격리자 날짜 관련 <코호트격리> : 코호트격리된 기관에서 요양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입원일) : 환자의 검체채취일 (퇴원일) : 환자가 해당 코호트격리 기관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격리해제 되지 않은 채 타 기관(의료기관·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으로 전원된 날짜 (격리해제일) : 환자가 해당 코호트격리 기관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경우, 해당 격리해제일을 입력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타 질환 등으로 동일 병상 또는 타 병상 등에서 계속 입원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코호트 격리 유지와 관계없음)에도 코로나19 격리해제일을 입력 |
◈ 의료기관 – 입원환자 날짜 관련 ※ 병상배정반 협의, 자율입원 등 입원경로와 관계없이 공통 적용 (입원일)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로서 치료받기 시작한 날짜 - 타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 검체채취일 -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채 입원·전원받은 환자 : 실제 입원일 (퇴원일)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로서 치료받던 중 타 기관(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으로 전원된 날짜 (격리해제일)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판정한 경우, 그 격리해제일을 입력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타 질환 등으로 동일 병상 또는 타 병상에서 계속 입원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격리해제일*을 입력 * 각 유행기간의 격리기간(14일, 10일, 7일...) 마지막 날짜, 예) 현 시점에서는 통상 검체채취 7일차 날짜를 입력 |
[안내서 중 붙임 – Q&A – 1. 공통 – Q5 관련] ※ 확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수정 절차는 기존과 같음 - 웹보고 수정 건을 시·도에서 취합 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통보 - 종합상황실이 해당 내용을 환자관리팀에 전달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 ※ 확진자 웹보고 진단일(환자관리정보시스템 상 확진일자) 수정 절차 또한 기존과 같음 - 각 보건소 등이 웹보고에서 수정 후 환자관리팀에 통보* * 온메일, 공직자통합메일, 전화(시행문 내 문의사항 연락처 참고)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Q&A 2023.3.2 중앙방역대책본부
1. 공통
Q1.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문의사항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138, 913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Q2. 환자의 입원일(입소일) 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했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확진자 명단은 전국 각 보건소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완료(진단결과에 따른 양성신고)하고, 각 시·도에서 확인을 마쳐 질병관리청이 확진자번호(전국번호)를 부여한 명단과 같습니다. 보통 양성신고 하루 뒤에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등록 시 대상자가 없는, 즉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까지만 되어 있을 뿐 시·도에서 확인을 마치지 않는 등(시·도 미승인 상태 등)의 이유로 전국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2)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또는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확인한 확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등일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명씩 입력 해야되나요?
○ 아닙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일괄등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원 환자관리”에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해당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일괄등록(엑셀)” 하시면 됩니다.
- 엑셀 일괄등록 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엑셀 파일 내 정보 오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확진’ 확진자의 경우에는 개별·직접 입력 하셔야 합니다.
Q4. 이미 퇴원/격리해제한 확진자 정보가 누락/오류인 경우에도 꼭 입력을 해야되나요?
○ 네. 각 기관*에서 관리하셨던 확진자는 한명 한명 모두 다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격리해제’ 또는 ‘퇴원’, 또는 ‘사망’까지의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전체 기간에 대한 누락분을 확인하셔서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보건소(재택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Q5. 확진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다릅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양성신고 한 기관이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을 수정하신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043-719-9380, 7979)로 수정한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다음날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시·군·구/보건소는 시·도로 보고 → 시·도 취합 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통보)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수정반영 되어있지 않을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043-719-9138, 91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6. 퇴원일과 격리해제일은 다른 건가요?
○ 네, 퇴원일과 격리해제일은 서로 다릅니다. ‘퇴원일’은 아직 격리 중인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원 보낸 날짜, ‘격리해제일’은 귀 기관에 입원·입소·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시킨 날을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되었다면,
→ ▴‘보건소’는 ‘퇴원일’에 해당 환자의 의료기관 전원 날짜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은 ‘입원일·진단상태·치료상태’ 입력, 그리고 격리해제 시 ‘격리해제일’과 ‘격리해제 유형’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Q7.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일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먼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진단일’을 수정하신 후, 환자관리팀(043-719-9138, 9131)으로 수정한 내용을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 “온메일”로도 가능합니다(수시 확인) : 질병관리청 유민규, 안형태
* 온메일 사용이 어려우시면 “코리아메일”로 보내주십시오
yoomingku@korea.kr, htahn37@korea.kr
- [확진자 번호, 시군구, 이름, 생년월일, 진단일을 몇월며칠에서 몇월며칠로 수정했는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보건소
Q1. 재택치료의 경우 HUB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 보건소에서 ‘HUB 시스템’으로 처리한 내용은 자동으로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서와의 기본연계 실패 등 시스템 간 인적정보가 달라 연계에 실패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재택치료 등 관련 사항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HUB시스템은 역학조사서 정보를,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신고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양 정보 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거나 HUB 시스템 상 처리 절차가 잘못된 경우 등에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Q2. 재택치료 중에 확진자가 다른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전처럼 전원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시스템이 개편으로 확진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앞뒤 관계에 상관없이 본인 기관 관리시에 발생한 사실관계만을 독립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는 발생한 사실관계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재택격리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의료기관을 특정해 ‘전원’ 처리를 해야만 해당 의료기관이 시스템 상 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으나,
- 현재는 재택격리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의 재택격리 시작일과 퇴원일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Q1. 코로나19 병상이 아닌 다른 병상에서 격리 중인 경우에도 입력을 해야되나요?
○ 네.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격리 중이라면, 전담병상 등과 상관없이 모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전담병원 여부, 병상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환자의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모든 입원(입소)정보를 관리합니다.
Q2. 원내 내원 중인 환자가 확진 시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되나요?
○ 네.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Q&A Q1 답변과 같이 전담병상과 상관없이 확진자로 신고되고, 확진자로서 관리하셨다면 모두 입력되어야 됩니다.
- 다만,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 바로 입원치료하지 않고 ‘재택격리’하거나 ‘타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Q3. 자율입원 확진자도 입력을 해야되는 건가요?
○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입원(입소)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입력 대상입니다. 자율입원, 병상배정 입원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Q&A Q1 답변과 같습니다.
Q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인센티브 사업, 통합격리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환자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 아닙니다. 병상관리 등에 따른 보상 관련사항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진단상태의 분류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환자의 진단상태는 의료진이 초기에 판단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단상태를 잘 판단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임상적 특성”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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