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5-03

야국화 2023. 5. 8. 14:38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피크
레이정

(알펠리십)
한국
노바
티스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
스테칸
)
한국
다이이찌
산쿄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메그발주,
 
멜스팔주

(멜팔란
염산염
)
에이스
파마

에이치
오팜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
, 횡문근육
종도 포함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욘델
리스주

(트라
벡테딘
)
메디팁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
에 실패했거나
,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 진행된
연조직 육종
급여기준
설정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급여
기준

확대
버제
니오정

(아베
마시
클립
)
한국
릴리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
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
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다잘
렉스주

(다라
투무맙
)
()한국
얀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유도요법)
조스파
타정

(길테
리티닙
)
한국아스
텔라스
제약()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티쎈트
릭주

(아테
졸리주맙
)
한국
로슈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
세포
(TC) 50% 이상인
병기 
-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
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장준호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고유영 (033-73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