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가산
개요
-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연령가산
개요
-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마취위험도 때문에 마취 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77년부터 마취료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는 60%, 만1세미만의 유아 및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여 왔고, 이후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인력 가산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전문의 인력가산의 해당전문의 시행 시 구분에 따른 해당전문의, 가산율 등의 수가 가산 안내표구분해당전문의가산율2장 검사료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 10% |
(별표) 병리과 전문의 | 10% |
(별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관련분야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 10% |
흉강경검사·종격동검사 - 흉부외과 전문의 | 70% |
절개생검(심부-개흉) - 흉부외과 전문의 | 70% |
절개생검(심부-개복) – 외과전문의 | 30% |
방사선단순 및 특수영상진단료 : 영상의학과 전문의 (단, MRI는 별도로 가산 점수 명시) | 10% |
핵의학영상진단 :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 10% |
(별표1): 외과전문의 | 20% |
(별표2): 외과전문의 | 30% |
(별표3): 흉부외과 전문의 | 20% |
(별표4): 흉부외과 전문의 | 30% |
(별표5): 흉부외과 전문의 | 70% |
(별표6): 흉부외과 전문의 | 100% |
(별표7): 성형외과 전문의 | 50% |
(별표9): 신경외과 전문의 | 5% |
(별표10): 신경외과 전문의 | 10% |
(별표11): 신경외과 전문의 | 15% |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으로 구분,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2장 검사료6장 마취료7장 이학요법료8장 정신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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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가산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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