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의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 병상수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3.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군.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유권해석 변경안 안내
-변경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허가병상에는 입원실ㆍ중환자실ㆍ응급실 병상ㆍ무균치료실
ㆍ격리병실ㆍ신생아실이 해당되며,수술실ㆍ분만실ㆍ주사실ㆍ회복실ㆍ인공신장실ㆍ
물리치료실ㆍ낮병동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변경후: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입원실ㆍ정신과폐쇄ㆍ중환자실ㆍ격리병실ㆍ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 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ㆍ응급실 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ㆍ분만실ㆍ수술실ㆍ회복실ㆍ인공신장실ㆍ물리치료실ㆍ낮병동 등
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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