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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22.8.1

야국화 2023. 2. 14. 10:45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2022-182호 2022.8.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수족구병,

   장관감염증내 로타바이러스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감염증은 상기 가.5)

   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

   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

    (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

   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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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1호/22.8.1]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 홍역 : 발진 후 5일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다)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2023.2.8 질의응답
Q1) 수족구, 인플루엔자 상병으로 다인실 격리를 유도하였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1인실을 원하여

     설명후 비급여로 1인실병실료를 산정후 3년이 경과한후 1인실 사용비용에 대한 환불을 원하는

    경우 급여로 산정을 하고 해당 격리병실 1인실에 대한 진료비를 추가청구 할수 있는지요???
A1)문의하신 내용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병실을 이용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 상급병실료

  급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실 입원료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보험급여기획팀-1205, 2007.3.5)에 의하면 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해 격리치료실로의 전실을 지시하였으나 환자 및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상급병실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상급병실료

  차액을 부과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진자 요양기관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급여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에 따르면 보험급여

 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해 제정.고시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서는 각각에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시효는 동 고시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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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2022-182호 2022.8.1 시행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다만,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는 제외하고,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3)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4)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시설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서 정한 음압격리 병실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시설기준
공조
시설
급기
설비
· 외부병원체 인입차단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설치 또는 공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배기
설비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
   
설치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

· 역류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 방지를 위한 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음압
제어
· 실간 음압차 -2.5pa(-0.225mmAq)이상을 유지
환기 ·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 ACH) 적어도
  6회 이상, 가능하면 12회 이상
벽 및 천장, ·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함
화장실샤워실 ·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구분 시설기준
넓이 등 ·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 2.4M 이상
출입구역 폭 · 1.2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