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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추가22.11.15

야국화 2022. 11. 15. 18:01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심사 사후관리 정의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요양급여) 2, 3, 4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 각 호의 요양급여(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1항제2호의 약제: 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4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3항제3·5·6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2. 심사 사후관리 항목
순번 점검유형
(항목수)
점검 항목
1 신규항목
(9항목)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2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3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4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5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6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추가)
7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8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9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추가)
10 청구오류 점검
(3항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11 항목별 재점검(15항목)
12 의과 청구착오 점검
13 중복 점검
(4항목)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 점검
14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15 자보건보 중복점검
16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17 월 단위 등 누적점검
(5항목)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18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19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20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21 헤모글로빈 A1c 산정횟수 점검
22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23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사후연계
24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추가연계
25 위탁진료비 중복점검
26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27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28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29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30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기타(1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2022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신규항목 추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마9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초과 건

관련근거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07-46, 2007.6.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 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1일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개시일 진료내역 1
(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2020.5.7. (KK090) 관절강내주사 1 3 1 일투 1회 정산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사례2>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월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개시일 진료내역 1
(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2020.5.1. (KK090) 관절강내주사 1 2 1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2020.5.8. (KK090) 관절강내주사 1 2 1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2020.5.15. (KK090) 관절강내주사 1 2 1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2020.5.22. (KK090) 관절강내주사 1 2 1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2020.5.29. (KK090) 관절강내주사 1 2 1 정산
(645903001)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1 1 1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