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험급여과/2022.12.22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시행일 : 2022. 12. 22.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8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8 |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
9(1) |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 이후 |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 (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 (별표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 개정
O 시행일 : 2022.12.22.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2022.12.21.) 관련 -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개정 |
□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12.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MT048'란 개정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8 |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
9(1) |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 시행일: 2022년 12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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