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2.12.22

야국화 2022. 12. 22. 12:22

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험급여과/2022.12.22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시행일 : 2022. 12. 22.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8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8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22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2212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
이전 이후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
   
(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 (별표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 개정

O 시행일 : 2022.12.22.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2022.12.21.) 관련 -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개정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5조 개정(법률 제18621, 2021.1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20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MT048'란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8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시행일: 20221222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