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HIRA e-Form 표준서식 일부 개정 안내2023.1.16

야국화 2022. 12. 30. 15:51
HIRA e-Form 표준서식 일부 개정 안내/심사정보표준화부/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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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2020-236, 2020.9.1.)표준서식 레이아웃(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작성요령(퇴원요약자료 등 4)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일: 2023.1.16.

 

주요 수정사항(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작성요령 변경 ] (첨부1, 2 참조)

퇴원요약자료(RID001) C. 입원 경과 9. 환자 상태 척도 측정 시기 기타 상세

: (변경전) MODE an(400), 평문 기재 (변경후) MODE an(12), ccyymmddhhmm 기재

 

진단검사결과지(ERD001)

: ‘Text, Grid형 검사결과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작성내용 추가

 

영상검사결과지(ERR001)

: ‘판독소견이 확인된 검사에 한해 제출내용 추가

 

[ 레이아웃 및 작성요령 변경 ] (첨부1, 3 참조)

(변경 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변경 후) 외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정액수가(완화의료) 항목 신설, 환자실지불금액 등 9항목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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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3조의2), 표준서식 이외의 심사자료 제출 서식(4), 서식의 작성요령(6) 자료는 '웹포털(https://ef.hira.or.kr) >

종합안내 > 정보방 > 서식기재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관련 세부사항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033-739-0806, 0809, 0823)

e-Form EMR 연계 개발(Agent)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033-739-0807, 0812, 0829)

e-Form WEB 제출 방법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