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11-30

야국화 2021. 12. 3. 14:2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11-3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021.12.)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1호(2021.11.30.)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1.12.20.(월)

○ 기타 안내사항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점검서식) 입력은

12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가. 사업개요
○ 장루조성술* 후 지속적으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암환자 재택의료 환자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추후 대상 범위 확대예정

나. 사업대상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대상자) 암 산정특례 대상자* 중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V193’을 부여받은 경우

《시범사업 참여 대상요건 》
○ 참여대상자
-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
○ 참여기간
-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암환자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이라 함)
○ 대상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함
○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2) 필요인력 및 자격
○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외과 전문의를 말함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WOCN*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함
* 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 재택의료팀의 영양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함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3) 암환자 재택의료팀 및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고

라.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참여대상자=>참여 신청*=======>재택의료서비스제공=>자가관리
시범기관=>환자동의서개별 요양기관 보관=>재택의료서비스제공 =>환자상태확인=>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작성·제출
* 시범사업참여동의서(별지제6호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별지제7호서식) 작성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자세한 방법은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20 ~ p.30) 참고)
마.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교육상담Ⅰ)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교육상담Ⅱ)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 제공
< 교육상담Ⅰ, Ⅱ 세부내용 >
세부 내용
▪ 환자(보호자 포함)가 스스로 장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이 반복하여 교육
ü 장루의 개념 및 관리 방법
-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 장루에 대한 이해(장루 종류, 형태 및 기능 등)
- 장루 관리 방법(교환, 세척, 기능 관리 등)
- 장루 관련 제품 보관 및 사용법
ü 합병증 등 증상 관리
- 장루 관련 합병증(장루탈출, 함몰, 출혈, 괴사 등)
- 피부 관련 합병증(자극성 피부염, 소양증, 장루주위 정맥류 등)
-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 및 응급상황 대처법
- (회장루) 탈수/전해질 불균형
- (장루복원술 후) 전방절제증후군 치료 및 관리
ü 식생활/영양/체중 관리
ü 일상생활 관리
- 성생활, 운동, 목욕, 직장생활 등
ü 정신건강 관리
- 신체변화, 삶의 질,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
ü 자가 관리(self-care) 수행 능력 확인
ü 기타 필요사항 등

○ (환자관리)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 등 제공
< 환자관리 서비스 세부내용 >
바.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021.12.20. ~ 2024.12.31.

1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지침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라. 시범기관
○ 시범사업 안내 및 의료서비스제공,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1.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대상’
[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암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코드 V193을
부여받은 경우, 교육상담료Ⅰ·Ⅱ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별표3] 대상으로 특정기호 코드 V193을 부여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3) 재택의료 관리료의 교육상담료Ⅰ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Ⅱ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한다.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자세한 방법은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20 ~ p.30) 참고)
6) 재택의료 관리료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3]에 의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특정기호 코드:V193) 적용기간
내에만 산정할 수 있다.
7) 재택의료 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8) 재택의료 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9)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및 「국민영양관리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장루 관련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합병증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상담료Ⅰ’은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외래에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1인의 환자를 1대 1로 매회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12개월) 내 4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상담료Ⅰ’의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외과 전문의를 말한다.
4)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개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1인의 환자를 1대 1로 매회 최소 20분 이상의 교육
상담을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12개월) 내 6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
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교육상담료Ⅱ’의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로 의사(외과
전문의), 간호사(WOCN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6)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Ⅰ 점검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환자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을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12개월) 내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 이상 장루 관련 합병증 등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
(합병증 예방 관리,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 안내 등)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다) 환자의 임상정보, 주요 문제 현황, 합병증 발생 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교육상담료Ⅱ의 기준과 동일하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병원 점수당 단가: ’21년 77.3원, ’22년 78.4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 분류                              / 점수   /금액(원)’21년   ’22년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가. 교육상담료
ID210    (1) 교육상담료Ⅰ               516.82          39,950     40,520
ID220    (2) 교육상담료Ⅱ               325.63          25,170     25,530
ID230   나. 환자관리료                  349.26           27,000     27,380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암환자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 시기)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외 진료
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8’(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과 특정기호
‘V193’만을 기재하되, 특정기호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나)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란에 기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입원일수,총내원일수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내원일수(입원일수)는 “0”으로 기재한다.
2) 명세서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면허종류.면허번호
□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내원일자,당월요양개시일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 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달에 최초

입원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4) 명세서 특정내역
○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8’과 ‘V193’만을 기재하되,각각 줄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란에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특정기호(*)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38’과‘V193’을 줄을 달리하여 기재
◆ 기재형식: X(4)
(예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38
MT002 V193
MT014 /등록번호(*)
◆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9(20)
(예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14 0112345678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 (접속방법2)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시범사업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 대상자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개별 건 등록 시,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환자성명,
수술일자, 장루종류, 등록일자, 사업종료일자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환자성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
- (수술일자) 장루조성술을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장루종류) 상행결장루, 횡행결장루, 하행/구불결장루, 회장루,
공장루 중 1항목 선택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
하여 일자 선택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사업종료일자) 등록일자 입력 시 12개월 후로 자동입력
○ 대상자 일괄 등록 시, 서식다운로드 및 대상자 업로드 버튼 활용
- 서식다운로드 클릭 시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엑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환자성명, 수술일자, 장루종류, 등록일자를
일괄 기재하여 업로드 가능(사업종료일자는 자동입력)

- 대상자 일괄등록 엑셀 업로드 시에는 7번째 행부터 차례대로
입력 후 업로드 함
나. 대상자 조회 및 삭제
○ (대상자 조회)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제출완료 된 점검서식의 횟수가 표기되며, 숫자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 (대상자 삭제)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0)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수정 불가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는 엑셀다운 클릭 후 업로드(엑셀) 가능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나. 교육상담료Ⅰ‧Ⅱ 점검서 작성 요령
Ü 1~4. 등록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종료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5. 입원 및 외래 구분하여 체크(교육상담료Ⅱ 점검서만 해당)
Ü 1. 직종: 교육상담료Ⅰ은 의사 default 값으로 선택불가,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에서 선택
Ü 2~5.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암환자 재택
의료팀’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
Ü 1~2. 대상자 등록 시 입력한 장루조성술 시행일, 장루종류가 자동 입력됨(수정불가)
Ü 3. 장루폐쇄술(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유’ 선택하여 시행일을 연월일
(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4. 장루 합병증 ‘유’ 선택 시 ①~⑪ 항목 활성화 되며, 1항목 이상 선택 필수,
‘⑪ 기타’ 선택 시 text 필수 입력
Ü 5. 피부 합병증 ‘유’ 선택 시 ①~⑩ 항목 활성화 되며, 1항목 이상 선택 필수,
‘⑩ 기타’ 선택 시 text 필수 입력
Ü 1-1. 실제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1-2. 해당 교육실시 회차 선택
Ü 2. 교육상담을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Ü 3.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 입력(교육상담료Ⅰ은 15분 이상,
교육상담료Ⅱ는 20분 이상 시행)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체크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필수 아님)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 환자관리료는 1회와 2회 관리를 모두 시행한 경우 최종제출이 가능하며,
‘C. 1회차 관리’와 ‘D. 2회차 관리’의 세부 서비스 내용은 같음
Ü 1~4. 등록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종료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1~2. 대상자 등록 시 입력한 장루조성술 시행일, 장루종류가 자동 입력됨(수정불가)
Ü 3. 장루폐쇄술(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유’ 선택하여 시행일을 연월일
(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1-1. 직종: 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선택
Ü 1-2~1-5.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암환자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환자관리를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
Ü 2. 환자관리를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을 선택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메신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4. 환자관리를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Ü 5-1. 최근의 체중을 입력
Ü 5-2. 최근의 장루교환일을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5-3. 장루교환 주기를 일 단위로 정수 입력
Ü 6. 교육이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주요 문제 현황을 선택, ‘①문제없음’ 선택 시
다른 항목과 중복입력 불가, ‘⑦기타’ 선택 시 text 필수 입력
Ü 7. 장루 합병증 ‘유’ 선택 시 ①~⑪ 항목 활성화 되며, 1항목 이상 선택 필수,
‘⑪ 기타’ 선택 시 text 필수 입력
Ü 8. 피부 합병증 ‘유’ 선택 시 ①~⑩ 항목 활성화 되며, 1항목 이상 선택 필수,
‘⑩ 기타’ 선택 시 text 필수 입력
Ü 9.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점검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10. 환자관리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11.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필수 아님)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 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가.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조회 가능
나. 대상자 조회 내역에서 ‘최종제출’ 혹은 ‘작성중’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서식 저장 순으로 연번 및 수진자 일련번호 부여
다. 제출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해당 줄을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
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화면’으로 이동
라. 제출 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별지서식 1부.hwp
0.18MB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1부21.12.pdf
1.3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