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심사기준1부/2022-01-0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2021.12.29., 2022.1.17. 시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1호(2021.12.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 보험급여과-6679(2021.12.31.)“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관의
의료기관 인증관련 의무 사항을 '22년 1월부터 적용에서 '23년 1월 적용으로 인증의무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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