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21.11.3

야국화 2021. 11. 5. 12:27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871(2021.11.1)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주기('19~'22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만료 도래에 따라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적용시기) 2023년 ~ 2026년(4년)
- 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2년 하반기에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4주기 기준 적용
○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병원 507개) 조사항목
○ (조사대상)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조사
- 단, 22년 하반기에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기준 공표일 익월부터 조사일 전월말까지 기간의 자료를 조사
-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전월로부터 6개월간’ 자료를 조사
○ (자료게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은 의료기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필요
- 인증기준 :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 업무]메뉴 - [자원정책국]공지사항 37302번 참조
-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 자료실 - 기준 자료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인증기관 인증 결과 공표(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여 붙임파일을 함께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 창 현 전 화 044-202-2470
담당자 신 요 한 044-202-247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실 장 황 인 선 02-2076-0645
팀 장 신 민 경 02-2076-0639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수술장 안전 등의 환자안전 강화 및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의료기관 인증기준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3.’26.), 3주기 치과병원 인증(’22.’25.)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환자안전 수준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8조의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위탁)
(사업 개시) 2011~(요양병원은 2013년도~)
(유효기간) 지정 후 4년간 (중간에 중간평가 실시)
(내용)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 전제환자안전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함(512개 항목)

(인센티브) 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하였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

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1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타 병원과 비교·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공개 시

함께 명시

복지부와 인증원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상세한 설명추가하였으며, 인증기준 표준지침서인증원 누리집

(홈페이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koiha.or.kr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ae.koiha.or.kr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

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요약

4개 영역(Domain), 13개 장(Chapter), 92개 기준(Standard), 512(병원 507) 조사항목(Measurable Element, ME)

(Chapter) 기준(Standard)
13 92
Ⅰ. 기본가치체계 5
1.
환자안전 보장활동
1.1 정확한 환자 확인
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1.4 낙상 예방활동
1.5 손위생 수행
Ⅱ. 환자진료체계 47
2.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진료
전달
체계
2.1.1 외래 및 응급환자 등록 절차
2.1.2 입원수속 절차
2.1.3 중환자실/특수치료실 입실 절차
2.1.4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2.1.5 퇴원 및 전원 절차
환자
평가
2.2.1 외래환자 초기평가
2.2.2 입원환자 초기평가/재평가
2.2.3 응급환자 초기평가
검사
체계
2.3.1 검체검사 검사과정 관리
2.3.2 검체검사 결과 보고 절차
2.3.3 검체검사실 안전관리 절차
2.3.4 혈액제제 관리
2.3.5 영상검사 검사과정 관리
2.3.6 영상검사 결과 보고 절차
2.3.7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3.
환자진료
환자
진료
체계
3.1.1 입원환자 치료계획
3.1.2 협의진료체계
3.1.3 통증관리
3.1.4 영양관리
3.1.5 영양집중지원서비스
3.1.6 욕창관리
3.1.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고위험
환자
진료
체계
3.2.1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3.2.2 심폐소생술 관리
3.2.3 수혈환자 관리
3.2.4 항암화학요법
3.2.5 신체보호대 및 격리ㆍ강박
4.
의약품
관리
4.1 의약품관리체계
4.2 의약품 구매선정
4.3 의약품 보관
4.4 처방 및 조제
4.5 투약 및 모니터링
4.6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5.
수술 및
마취
진정
관리
5.1 수술 계획
5.2 수술 중 환자안전보장
5.3 시술 계획, 시술 중
환자안전보장
5.4 진정치료
5.5 마취진료
5.6 환자상태 모니터링
5.7 수술장 안전관리
6.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6.1 환자권리 존중 및 안전보장
6.2 취약환자 권리보호
6.3 불만 및 고충 관리
6.4 의료사회복지체계
6.5 동의서
6.6 임상연구관리
6.7 장기이식관리
Ⅲ. 조직관리체계 37
7.
질 향상

환자
안전
활동
7.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7.2 위험관리체계
7.3 환자안전사건 관리
7.4 질 향상 활동
7.5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8.
감염
관리
8.1 감염예방관리체계
8.2 감염감시 및 개선활동
8.3 감염예방ㆍ관리 교육
8.4 의료기구 감염관리
8.5 세척ㆍ소독ㆍ멸균 및 세탁물 관리
8.6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8.7 급식서비스 관리
8.8 감염성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관리
9.
경영
및 조직
운영
9.1 합리적인 의사결정
9.2 의료기관 운영방침
9.3 부서운영
9.4 윤리위원회 운영
10.
인적
자원
관리
10.1 인사관리체계
10.2 의사(전문의)의 진료권한 승인과 평가
10.3 전문의를 제외한 직원의 직무확인과 평가
10.4 인사정보 관리
10.5 직원교육
10.6 의료인력 법적기준
10.7 직원안전 관리활동
10.8 폭력 예방 및 관리
11.
시설
및 환경
관리
11.1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11.2 설비시스템 관리
11.3 위험물질 관리
11.4 보안관리
11.5 의료기기 관리
11.6 화재안전 관리활동
11.7 재난관리체계
11.8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12.
의료
정보
/
의무
기록
관리
12.1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12.3 의료정보수집 및 활용
12.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Ⅳ. 성과관리체계
3
13.
성과관리
13.1 환자안전 지표 관리
13.2 진료영역 지표 관리
13.3 관리영역 지표 관리

 

2. 3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요약

3. 의료기관 인증 결과 공표()

(대상) 인증받은 전체 의료기관*

* , 의무인증 대상(요양병원)의 인증 공표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주기부터

- 동일 종별 및 인증 주기별 형평성 고려하고,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 부터 인증결과 공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급성기병원) 4주기 인증(’23.~)

* , ’22년에 4주기 인증기준으로 조사받는 기관도 적용함

· (치과·한방병원) 3주기 인증(’22.~)

· (재활의료기관) 2주기 인증(’24.~)

정신병원은 3주기(’21.)부터 필수항목 기준 충족률 모형 표시 적용

 

(표시 방법) 기준별 충족률을 구간 구분 후, 해당 모형으로 표시

< 기준별 충족률에 따른 표시방법 >

충족률 구분 의미 / 모형
100%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완전히 달성함
금색 /
원형 + 흰색 / 별형
80% 이상
100% 미만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초과 달성함
금색 /
원형 + 흰색 십자형
50% 이상
80% 미만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달성함
금색 / 원형
50% 미만 -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검은색 / 바형
조사대상
제외
미해당
본 의료기관에 해당 없음 -

(공표 범위) 본조사결과 중 필수 조사항목이 포함된 기준

- ,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의 대상으로 전체 기준에 대하여 이미 시행 중

< 공표 예시 >

1 환자안전 보장활동 조사결과
1.1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1.2 의료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1.3 수술/시술 전 환자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확인한다.
1.4 환자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1.5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

조사결과 모형별 의미

구분 의미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완전히 달성함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초과 달성함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을 달성함

본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의 목표충족률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본 의료기관에 해당 없음

(공표 방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koiha.or.kr)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대응_감염관리_등_의료기관_인증평가_기준_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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