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
팀 장 | 방 영 식 | 전화 | 044-202-1711 |
담당자 | 이 영 지 | 044-202-1714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팀 장 | 오 창 현 | 전화 | 044-202-2470 |
담당자 | 노 호 영 | 044-202-2471 |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 관리 강화
- 간병인, 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미등록자는 병동 출입 통제-
-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사업 12월까지로 연장-
- 주간(8.30∼9.5) 이동량 2억 2874만 건, 직전 주(8.23∼8.29) 대비 3.0%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 하였다.
1.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8.21.∼ 9.5. 누적 218명 중 병원관련 169명(n차 49명)
①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하여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였다.
-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 고려
④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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