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고시/21.10.14
담당자 : 이재혁( ☎ 044-202-2718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14/ 발령번호 : 2021-25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에서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가. 세대주인 가입자의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
1)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나)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다)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2)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3)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1) 가)부터 다)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 및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100분의 30
나.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별표 2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호에 따라 경감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 경감액은 각각의 경감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한 금액이 해당 세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 100분의 50(가입자가 제5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여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경감률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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