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1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박우석( ☎ 044-202-2735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1/ 발령번호 : 2021-191
1. 주요 개정 내용
가.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추가
나. 급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비용 추가
다. 양측 보청기 급여대상 연령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청구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를 “청구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방보행보조차”를 “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급여평가”를 “전동보조기기 등 급여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보조기기(보청기)급여평가”를 “보청기 급여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차”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동일”을 “전동보조기기 등의 경우 동일”로, “시장조사가격(전동보조기기 등만 해당)”을 “시장조사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제품 중 구입 방식으로 급여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경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5. 보청기의 경우 제품별 성능평가 결과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이”를 “등과 보청기가”로 하고, “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보청기의 경우 보청기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청기의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성능기준 충족 여부 등 가격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을 “제11조에 따른 직권 재평가 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보조기기급여비용조정신청서”를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제11조에 따른 직권 재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보조기기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이”를 “보조기기의”로, “등의 사유”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을 “「의료기기법」”으로, “판매를 중지한 보조기기인”을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전동보조기기 등이”를 “보조기기와”로, “제품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제품의 동일 여부를”로, “그 일치여부를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1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란 그 밖의 보조기기 중 “체외용 인공후두”를 “개인용 음성 증폭기”로, “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차”로, “후방보행보조차”를 “후방보행차”로 한다.
별표 2 제4호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란 제2호가목 중 “15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고, 제8호 “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차”로 하며, 제9호 “후방보행보조차”를 “후방보행차”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로 하고, “자세보조용구(18 09)”를 “자세보조용구(3 18 09 39)”로, “자세보조용구 액세서리(18 10)”를 “앉기 가구용 액세서리(3 18 10)”로 하며, 표 내용 중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로, “18 10”을 “3 18 10”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전방보행보조차”를 “전방보행차”로, “후방보행보조차”를 “후방보행차”로 하고, 전방보행차 및 후방보행차 세부기준란 중 “KS P ISO11199-1, KS P ISO11199-3(양팔조작보행기)”를 “KS P ISO11199-1, KS P ISO11199-2, KS P ISO11199-3(양팔조작보행기)”로 하고, 같은 목 이동식전동리프트 세부기준란 중 “KS P ISO10535(2003)”을 “KS P ISO10535”로, “4.5(성능요구사항)”을 “4.7(성능)”로, “4.7(상승률), 4.7(하강률)”을 “4.8(상승률과 하강률(속도))”로, “4.9(구동력)”를 “4.9(구동력/구동토크)”로, “5.1(정적강성)”을 “5.2(정적강도)”로, “5.5(고정브레이크)”를 “5.4(고정장치(브레이크))”로, “5.7(동력)”을 “5.5(이동력)”로, “5.9(사용설명서)”를 “5.6(사용설명서)”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3) 중 “제1호가목2호”를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1) 인력 기준란 중 “이상을 만족할 것”을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할 것”으로 한다.
6) 업소는 수급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보청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거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후단 중 “보청기 판매자”를 “보청기 판매업소의”로, “제공하지 못하게”를 “제공받지 못하게”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로 한다.
별표 4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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