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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021.5.) 주요개정Q&A 안내/ 자원관리부/2021-05-20

야국화 2021. 5. 24. 09:5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021.5.) 개정 안내/ 자원관리부/2021-05-20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4차] 개정판(2021.5.)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가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지정 문의: 자원관리부 ☎ 033) 739-4880, 487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I.개요

현행 개정
[2] 대상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B)
따른 조건을 총족시켜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별첨3) 통해 확인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합동 점검단에
의해 확인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의 대상은
변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
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 상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삭 제>
<삭 제>

<신설>

[3]유형

구분 운영 형태 비고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선별진료소
A

× × ‘21.5.20. 이후
국민안심병원
신규 지정은
B유형만 가능
×
×
B유형

[4]지정/운영

(기본원칙) 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유형, B유형)에 따른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참조)

(지정)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준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국민

안심병원 지정

- , ’21.5.20. 이후에는 B유형(외래+입원+선별진료소 모두 운영)으로만 국민안심병원 지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
’21.5.20. 이후 종합병원과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해야 함 (상급종합병원인 국민안심병원과 ’21.5.19. 이전에 지정된 B유형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없음
)

A유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해야 함

(운영)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개정
[1]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생 략>


[2] 국민안심병원 B 요건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19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운영

(입원실중환자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생 략>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
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
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생 략>


(입원실중환자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생 략>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병원·종합
병원에 한함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유형 요건에
따라 필요시
)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
소 운영 안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
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현행
개정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유형별 진료모형 및 흐름도
<삭 제>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의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국민안심
병원
A · B 공통)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신 설>

 환자분류시에는 반드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DUR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생 략>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국민안심병원 B)

<생 략>

 -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 별도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계단)를 확보
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 , ’21.5.19. 이전 지정기관에는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
베이터
(또는 계단) 확보하도록 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부여
(~‘21.8.31.)
유예기간 경과 후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사실 확인
지정 해제

환자 진료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생 략>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동선 분리 없이 입원 병동
을 운영하거나
, 비호흡기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호흡기
환자만 입원하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 <생 략>
모든 입원 병동에서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

전담 감염관리팀의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내 감염
관리 업무 강화

- 전담 감염관리팀 내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담당
간호사
1명 이상 필수 포함

- 국민안심병원 지정일 및 반기별로 호흡기 환자 병동 의료인력
대상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 자율점검 시 전담 감염관리팀의 감염관리 업무 추진 사항(교육
자료
·지침 및 감염관리 활동 기록지 등) 제출

3.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 기준

[4] 요양급여 산정지침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현행
세부내용 개정
산정방법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 와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함

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현행
세부내용 개정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
병원
으로 지정된 요양
기관에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
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
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 입원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
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
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의 이동형음압기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하거
(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1장 기본진료
료 가
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다
. 시설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방문당
1
산정할 수 있음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
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1장 기본진료
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3)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
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43)’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 ,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 ,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구분 수가항목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수가 국민안심병원 수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감염예방
관리료-외래

(AH313)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감염예방
관리료-입원


(AH320)
선별
진료소
감염예방
관리료-외래

(AH313)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43)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참조

.
행정
사항
현행
개정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
실제 개시가능한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
(별첨2)하고 요건충족 여부 점검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 작성하여 제출)
더욱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교부

심사평가원은 별첨3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지정서 교부(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변 경> - 서식 참고

 

질의응답 (번호는 현재 지침 기준임)
1-1 <신 설>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어떻게 신청하는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신청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참조
1-2 <신 설> 병원, 종합병원이 호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또는 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도 지정이 취소되는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A유형을 운영하던 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 국민안심병원 B유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형 변경이 가능함.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지?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 가능
<삭 제>
1-5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 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클리닉 지정 유·무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1-9 국민안심병원A(B)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하거나 B(A)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양식에 신청유형을 변경하고,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병협에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국민안심병원 A유형(B유형)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을 철회하거나 B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형변경 및 지정철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협에 지정철회를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21.5.21. 이후 A유형B유형 변경은 가능하나(B유형 준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B유형A유형 변경은 불가함

□ 국민안심병원A를 신청하더라도, 입원환자 분리가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병상수를 적는 것인지?
- 신청서 상 격리병상의 수는 원내 전체현황인지, 격리병동 내에서의 현황인지?
- 격리병상이라 함은 격리병동의 다인실도 1인실로 보고 기재하는지, 일반 다인실(여러병상)도 기재 가능한지(격리병동 내 다인실 인정여부)?
○ 국민안심병원 A도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산정하려면 병상 현황 제출
- 신청서의 격리병상 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입원이 가능한 격리병상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병동내 격리병상만을 의미하지 않음
- 다인실의 격리병상인 경우 인실 수에 맞게 병상수 기재(예 : 4인실 격리병상은 격리병상수 4개)
<삭 제>
1-10 <신 설> 기존에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며 국민안심병원 B유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 되는지?
호흡기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병원은 ’20.9.30.이전, 종합병원은 ’20.12.31.이전, 상급종합병원은 ’21.5.19.이전에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민안심병원 A유형 인정 가능함
2-1 <신 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과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중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종합병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전용 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되 그 외 부분은 국민안심병원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예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기전담클리닉은 운영 시간 내 진료의사가 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중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2-5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함
2-13 <신 설> 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선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3-7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시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 채취 후 선별진료소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가능함
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음
3-8 <신 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 수액 치료 )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 의하는 경우 산정 불가
3-12 <신 설>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 이상 내원 시 산정 방법은?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1회만 산정함
3-14 <신 설>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입원일수대로 산정하는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함
**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가능
3-16 <신 설> 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중복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