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021.5.) 개정 안내/ 자원관리부/2021-05-20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4차] 개정판(2021.5.)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가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지정 문의: 자원관리부 ☎ 033) 739-4880, 487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I.개요
현행 | 개정 |
[2] 대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B)에 따른 조건을 총족시켜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별첨3)를 통해 확인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합동 점검단에 의해 확인 ○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의 대상은 변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 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 <삭 제> ○ <삭 제> |
<신설>
[3]유형
구분 | 운영 형태 | 비고 |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 선별진료소 | |||
A 유 형 |
① | ○ | × | × | ‘21.5.20. 이후 국민안심병원 신규 지정은 B유형만 가능 |
② | ○ | ○ | × | ||
③ | ○ | × | ○ | ||
B유형 | ○ | ○ | ○ |
[4]지정/운영
○ (기본원칙)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유형, B유형)에 따른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 참조)
○ (지정)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준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국민
안심병원 지정
- 단, ’21.5.20. 이후에는 B유형(외래+입원+선별진료소 모두 운영)으로만 국민안심병원 지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 ➊ ’21.5.20. 이후 종합병원과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야 함 (상급종합병원인 국민안심병원과 ’21.5.19. 이전에 지정된 B유형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없음) ➋ A유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야 함 |
○ (운영)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
개정 |
[1]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 <생 략> [2] 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생 략> |
【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 】 ➊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 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 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 <생 략> ➐ (입원실․중환자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생 략> ➑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병원·종합 병원에 한함) ➒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유형 요건에 따라 필요시)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 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 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Ⅱ.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현행 |
개정 |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 유형별 진료모형 및 흐름도 |
<삭 제> |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의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국민안심 병원 A · B 공통)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신 설> ○ 환자분류시에는 반드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생 략>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국민안심병원 B) ○ <생 략> - <신 설> ○ <생 략> ○ <신 설> ○ <신 설> |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 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계단)를 확보 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 단, ’21.5.19. 이전 지정기관에는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 베이터(또는 계단)를 확보하도록 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부여 (~‘21.8.31.) → 유예기간 경과 후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사실 확인 시 지정 해제 ○ 환자 진료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생 략>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동선 분리 없이 입원 병동 을 운영하거나, 비호흡기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호흡기 환자만 입원하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 <생 략> ○ 모든 입원 병동에서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 전담 감염관리팀의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내 감염 관리 업무 강화 - 전담 감염관리팀 내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담당 간호사 1명 이상 필수 포함 - 국민안심병원 지정일 및 반기별로 호흡기 환자 병동 의료인력 대상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 자율점검 시 전담 감염관리팀의 감염관리 업무 추진 사항(교육 자료·지침 및 감염관리 활동 기록지 등) 제출 |
3.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 기준
[4] 요양급여 산정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 현행 |
세부내용 개정 |
산정방법 |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 와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함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 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현행 |
세부내용 개정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 병원’으로 지정된 요양 기관에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 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예. 입원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 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 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 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 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 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3)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 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43)’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단,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
- 단,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구분 | 수가항목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 |
호흡기클리닉 수가 | 국민안심병원 수가 |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감염예방 관리료-외래 |
○ (AH313) |
|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
감염예방 관리료-입원 |
○ (AH320) |
|
선별 진료소 |
감염예방 관리료-외래 |
○ (AH313)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AH333, AH343) |
||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참조 |
Ⅲ. 행정 사항 |
현행 |
개정 |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을 실제 개시가능한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 (별첨2)하고 요건충족 여부 점검 |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 작성하여 제출) → 더욱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교부 ○ 심사평가원은 별첨3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지정서 교부(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변 경> - 서식 참고 |
※ 질의응답 (번호는 현재 지침 기준임) | ||
1-1 | <신 설> | □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신청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참조 |
1-2 | <신 설> | □ 병원, 종합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또는 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도 지정이 취소되는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A유형을 운영하던 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단, 국민안심병원 B유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형 변경이 가능함. |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지?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 가능 |
<삭 제> | |
1-5 |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 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클리닉 지정 유·무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
1-9 | □ 국민안심병원A(B)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하거나 B(A)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양식에 신청유형을 변경하고,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병협에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 국민안심병원 A유형(B유형)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을 철회하거나 B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유형변경 및 지정철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협에 지정철회를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21.5.21. 이후 A유형→B유형 변경은 가능하나(B유형 준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B유형→A유형 변경은 불가함 |
□ 국민안심병원A를 신청하더라도, 입원환자 분리가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병상수를 적는 것인지? - 신청서 상 격리병상의 수는 원내 전체현황인지, 격리병동 내에서의 현황인지? - 격리병상이라 함은 격리병동의 다인실도 1인실로 보고 기재하는지, 일반 다인실(여러병상)도 기재 가능한지(격리병동 내 다인실 인정여부)? ○ 국민안심병원 A도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산정하려면 병상 현황 제출 - 신청서의 격리병상 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입원이 가능한 격리병상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병동내 격리병상만을 의미하지 않음 - 다인실의 격리병상인 경우 인실 수에 맞게 병상수 기재(예 : 4인실 격리병상은 격리병상수 4개) |
<삭 제> | |
1-10 | <신 설> | □ 기존에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며 국민안심병원 B유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 되는지? ○ 호흡기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단, 병원은 ’20.9.30.이전, 종합병원은 ’20.12.31.이전, 상급종합병원은 ’21.5.19.이전에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민안심병원 A유형 인정 가능함 |
2-1 | <신 설> |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과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중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종합병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전용 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되 그 외 부분은 국민안심병원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예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운영 시간 내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중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
2-5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함 |
2-13 | <신 설>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3-7 |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시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 채취 후 선별진료소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가능함 |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음 |
3-8 | <신 설>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단,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 의하는 경우 산정 불가 |
3-12 | <신 설>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1회만 산정함 |
3-14 | <신 설>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은 입원일수대로 산정하는지?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은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함 ** (예시) 4박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가능 |
3-16 | <신 설> |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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