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21.5.20/보건복지부

야국화 2021. 5. 24. 12:37

Ⅰ. 개요

기본방향

ㅇ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 하에 공동 관리

[1] 목 적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2] 대 상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3] 유 형

구분 운영 형태 비고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선별진료소
A유형 × × ‘21.5.20. 이후 국민안심병원 신규 지정은 B유형만 가능
×
×
B유형

[4] 지정/운영

(기본원칙) 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유형, B유형)에 따른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참조)

(지정)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준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국민안심병원 지정

- , ’21.5.20. 이후에는 B유형(외래+입원+선별진료소 모두 운영)으로만 국민안심병원 지정 가능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21.5.20. 이후 종합병원과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해야 함 (상급종합병원인 국민안심병원과 ’21.5.19. 이전에 지정된 B유형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없음
)


A유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해야 함

(운영)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대상자 조회) 환자 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및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감염관리 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 환경 개선

(면회 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입원실중환자실)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병원·종합병원에 한함)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유형 요건에 따라 필요시)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계단)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 , ’21.5.19. 이전 지정기관에는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
확보하도록 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부여(~21.8.31.)
유예기간 경과 후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사실 확인 지정 해제

환자 진료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환자를 사례정의 환자*, 호흡기 환자, 비호흡기 환자로 분류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환자

- 사례정의 환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

-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비호흡기 환자는 일반 진료구역에서 분리되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호흡기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에 인력 배치

- 의료인은 선별진료소보다 완화된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 (예시) KF94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병원내 감염 확산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동선 분리 없이 입원 병동을 운영하거나, 비호흡기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호흡기 환자만 입원하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을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모든 입원 병동에서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전담 감염관리팀의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내 감염관리 업무 강화

- 전담 감염관리팀 내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담당 간호사 1명 이상 필수 포함

- 국민안심병원 지정일 및 반기별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의 의료인력 대상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 자율점검 시 전담 감염관리팀의 감염관리 업무 추진 사항(교육 자료·지침 및 감염관리 활동 기록지 등) 제출

 

2. 병원의 감염방지 활동

[1] 방문객 통제

보호자 외의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 국민안심병원 입원실, 응급실은 보호자 외의 방문객을 전면 통제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 출입

* 출입자 명부 작성은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QR코드 활용도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보호자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토록 안내하고 화장실 안내 및 손세정제 비치

 

[2] 의료진 방호

평상시 모든 의료진 마스크 착용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실처치실수술실치료장비물품 소독 실시

 

[3] 감염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환경 개선에 주력

-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개선사항을 찾고, 직원 교육, 지침 마련, 환경 개선 등 추진

전담 감염관리팀은 기존 운영중인 감염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음

- 감염관리팀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진료실적,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운영 현황, 격리입원 현황, 검사 현황 등을 통계 관리 실시

코로나19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훈련

- 로나19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병원 내 의료진 및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입원외래환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이 있는지 지속적 관리

 

3.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 기준

 

[1] 요양급여 대상

(요양기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급여대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국민안심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수가 항목 적용 가능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국민
안심
병원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310 . 외래 270.76
AH320 . 입원 270.76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관리료  
AH331 (1) 상급종합병원 648.53
AH332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501.03
  . 음압격리관리료  
AH341 (1) 상급종합병원 2,149.37
AH342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1,655.53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법정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외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

 

[4] 요양급여 산정지침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산정방법 1) -2 입원료, -9 중환자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또는 2로 기재) 제외함
2) -25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해당 인력 조건 등을 갖춘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정된 요양기관의 경우는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3)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43)’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수가 산정

구분 운영 형태 산정 가능 수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선별진료소
A유형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B유형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구분 수가항목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수가 국민안심병원 수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감염예방관리료-외래
(AH313)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AH320)
선별
진료소
감염예방관리료-외래
(AH313)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43)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참조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행정사항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 작성하여 제출)

더욱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교부

심사평가원은 별첨3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지정서 교부(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72, 4880)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관련 수가 적용 가능

 

[2] 사후관리

병협과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요건 충족여부 지속 점검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중단 가능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관련 Q&A

[1]지정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어떻게 신청하는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신청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참조
1-2 병원, 종합병원이 호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또는 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도 지정이 취소되는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A유형을 운영하던 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 국민안심병원 B유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형 변경이 가능함.
1-3 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지?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 신청 가능
1-4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
1-5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급되는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클리닉 지정 유·무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1-6 민안심병원 요건 중 면회제한 항목의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에 따라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1-7 민안심병원 요건 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여부가 는데 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운영을 의미함
1-8 국민안심병원 요건 중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은 각각 구성되어야 하는지? 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모두 각각 구성되어야
1-9 국민안심병원 A유형(B유형)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을 철회하거나 B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형변경 및 지정철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협에 지정철회를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21.5.21. 이후 A유형B유형 변경은 가능하나(B유형 준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B유형A유형 변경은 불가함
1-10 기존에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며 국민안심병원 B유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 되는지?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병원은 ’20.9.30.이전, 종합병원은 ’20.12.31.이전, 상급종합병원은 ’21.5.19.이전에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민안심병원 A유형 인정 가능함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운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과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중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종합병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시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건을 준수하되 그 외 부분은 국민안심병원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예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기전담클리닉은 운영 시간 내 진료의사가 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중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2-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지? 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2-3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준수 요건에 따름
2-4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24시간 운영해야하는지?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는 호흡기 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2-5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함
2-6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2-7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내 리관리료중 음압격리실관리료를 정하기 위한 이동형 음압격리실 기준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에 따른 동형음압기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함(화장실·샤워시설 제외)
2-8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이동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이동 동선 등이 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구분되어야 함
2-9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병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동 동선(엘리베이터, 계단 등 포함) 등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2-10 수납 등 원무과 이용에도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원무과 이용을 포함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되어야 함
2-11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협진이 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함
2-12 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간 최소간격이 있는지? 별도의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음
2-13 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선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선별진료소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3]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3-2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각각 산정가능한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목 또는 전문분야 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분야: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분야(감염, 내분비, 심장, 신장 등)
3-3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는지? 침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3-4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가능함
3-5 국민안심병원 A유형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외래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 사례 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운영 가이드인에 따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래진료 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함
3-6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례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
3-7 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음
3-8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 수액 치료 )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 의하는 경우 산정 불가
3-9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청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

3-10 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선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11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는 산정 불가
3-12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 이상 내원 시 산정 방법은?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1회만 산정함
3-13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와 입원을 각각 산정 가능한지? 래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3-1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입원일수대로 산정하는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함
**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가능
3-15 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리하여 운영할 경우에 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할 수 있는지? 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산정 가능함

3-16 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4]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에서 사례 정의가 변(3.2.)됨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 격리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
4-2 민안심병원 B유형의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데, 진단검사 도중에 환자상태 악화 시 미리 입원시켜도 되는지? 이 경우,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에 따름
4-3 입원단계에서는 환자 확인 여부(ITS,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입원시키거나, 호흡기 환자를 일부 동에 분리하여 입원시키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산정 가능

[5]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5-1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는 호흡기 병동에 한해 이루어지면 되는지 여부는?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모든 병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5-2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및 청구방법은? 국민안심병원 수가도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을 준용함
5-3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료급여법에 따라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래 또는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