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야국화 2021. 5. 12. 14:2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병상인 경우에만 해당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 지시로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AH091

. 중증환자

2,775.32

AH092

. 비중증환자

2,413.32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산정방법

1.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격리입원하여 진료 시, 입원 1일당 1회 산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중증환자(AH091)

-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10, AH210)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50, AH250)를 산정하는 경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비중증환자(AH092)

- -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 AH101, AH102, AH201, AH202, AH301, AH302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적용 기간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 수가 청구 가능한 최종 진료일(: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
  의료기관에 안내 예정

 

[5]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

    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

   - 기존에 코로나19 확진환자로 격리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 추가 청구함

 

[7] 기타 행정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이하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지원금산정방법은?

지원금은 건강보험 수진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 시 요양급여
산정지침에 따라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로 나누어
산정함

1-2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였더라도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음

1-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지원금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지원금산정 불가함

1-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입원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원금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금산정 불가함

1-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도 원금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지원금산정 불가함

1-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1일당 1지원금산정의 의미는?

코로나19 확진환자당 격리입원 일수별로 지원금산정 가능함
* : 45일 격리입원한 경우 지원금’ 5회 산정

1-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 불가함

1-8

일반병실에서 격리실 전실한 후 일반병실로 재입실한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은?

일반병실에서 격리실로 전실하거나, 격리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날짜  2/1   /   2/2   /   2/3   /   2/4   /   2/5   /   2/6

구분 -일반병실--I--------격리실  --------- I  일반병실

* 예시3회 산정

1-9

지원금은 소아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야간 또는 공휴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10

지원금은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11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1-12

지원금청구 기간은?

연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원진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지원금청구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 번호는?

지원금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029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지원금청구 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작성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수가코드(AH091, AH092)의 합산 금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액란과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2-3

지원금산정 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지원금수가코드(AH091, AH092)만 별도 명세서에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같이 청구함

2-4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원금수가 적용일(2021.2.1.) 전에 격리 입원하여 적용이후에 격리해제 된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지원금 적용일(2021.2.1.) ·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다만, 고시 시행일 전·후 격리입원 진료내역을 동일 명세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1.30. 부터 2021.2.2.까지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하여 지원금(AH091)을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줄번호/코드구분/코드/일투/총투/변경일        
02/99/0001/1            /AH091/1 /2    /20210201

2-5

코로나19 확진환자의 2021.2.1. 이후 격리입원 진료비를 이미 청구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

2-6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 직접 비용 지급 방법 및 가이드라인

연번

질 의

답 변

3-1

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원금산정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 업무를 수행한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 함

3-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 비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의료기관이 대상 력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한 비용임

3-3

지원금에 따른 직접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와 지급금액은?

지원금지급대상*이 되는 의료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1일 이상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한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와 1인당 지급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3-4

지원금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방법과 기한은?

지원금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따라
지원금 총액 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 등 직접 비용 지급 실적을 제출함

* 제출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비용 지급과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및 세부 제출처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붙임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명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

   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202121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소급 적용분은 기존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적용 기간

20212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2. 작성 예시[의과 입원명세서]

(예시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130일부터 20212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00

2) 10,000,000

3) 1,800,000

4) 8,20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 포함 기재)

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180만원(10원미만 절사)

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 포함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180만원) = 820만원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목번호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변경일

02

99

0005

1

AH091

1

5

20210201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발생단위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예시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130일부터 20212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20213월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고, 20215월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감염관리 지원금만 추가 청구하는 경우

추가청구 청구구분기재

심사청구서

청구구분

명세서 일반내역 청구구분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1) 2

2) 2

3) 4000001

4) 00001

1) 심사청구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2) 명세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3) 접수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4) 명세서일련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0

2) 1,000,000

3) 0

4) 1,00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 포함 기재)

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0(10원미만 절사)

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해당 금액 포함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0) = 100만원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목번호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변경일

02

99

0001

1

AH091

1

5

20210201

붙임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 적용기준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감염관리 노력을  지원/독려하기 위해 신설한 수가

 

2. 주요 내용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대상인력) 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실제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 1개월(매월 1~31)1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을 포함하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

(지급일수) 대상인력에게 근무일 당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지급 가능

(지급금액/방법) 지원금 전액을 대상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

* :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3. 지급현황 모니터링

(주체) 총괄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법) 의료기관은 지원금 발생기간의 지원금 총액 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별지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제출 서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요청하는 경우 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해야 함

* :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시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하는 때

 

4. 적용기간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
수가 청구 가능한 최종 진료일(: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

 

5.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하고 대상인력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2021년 내 해당 사항을 완료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재조사 등 추가 조치 시행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예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제출 일자 : 2021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1. 지원금 총괄 현황

구분

내용

의료기관이 수령한 총 지원금 금액1)

천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을
직접 비용으로 지급한 실적

총 지급인원2)

총 지급액3)

천원

2. 지원금 지급 세부 현황

구분

총 지급 인원 수()

총 지급 금액(천원)

의료 인력

: 의사

 

 

: 간호사

 

 

 

 

 

기타 인력

: 폐기물 처리

 

 

: 환자 직접 배식 등

 

 

 

 

 

용어설명

1) 총 지원금 금액 : 최초 수가 산정일부터 적용 종료시까지 지급 받은 총액

2) 총 지급인원 :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의료인력의 총계

3) 총 지급액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