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기본방향 】
ㅇ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 하에 공동 관리
[1] 목 적
○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2]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3] 유 형
구분 | 운영 형태 | 비고 |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 선별진료소 | |||
A유형 | ① | ○ | × | × | ‘21.5.20. 이후 국민안심병원 신규 지정은 B유형만 가능 |
② | ○ | ○ | × | ||
③ | ○ | × | ○ | ||
B유형 | ○ | ○ | ○ |
[4] 지정/운영
○ (기본원칙)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유형, B유형)에 따른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참조)
○ (지정)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준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국민안심병원 지정
- 단, ’21.5.20. 이후에는 B유형(외래+입원+선별진료소 모두 운영)으로만 국민안심병원 지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 ➊ ’21.5.20. 이후 종합병원과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야 함 (상급종합병원인 국민안심병원과 ’21.5.19. 이전에 지정된 B유형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무 없음) ➋ A유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야 함 |
○ (운영)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 】 ➊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➋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➌ (대상자 조회) 환자 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및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➍ (감염관리 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 환경 개선 ➎ (면회 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➏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➐ (입원실․중환자실)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➑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병원·종합병원에 한함) ➒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유형 요건에 따라 필요시)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Ⅱ.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
1.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진료모형
[1] 호흡기 환자 분류 및 조회
○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환자 대상으로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 복합건물(해당 의료기관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인 경우, 출입구부터 병원 입구까지 표지판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계단)를 확보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야 함
* 단, ’21.5.19. 이전 지정기관에는 별도의 출입 동선 및 엘리베이터(또는 계단)를
확보하도록 지정 해제 유예기간을 부여(~’21.8.31.)
→ 유예기간 경과 후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사실 확인 시 지정 해제
○ 환자 진료시에는 반드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환자를 ①사례정의 환자*, ②호흡기 환자, ③비호흡기 환자로 분류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환자
- 사례정의 환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
-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비호흡기 환자는 일반 진료구역에서 분리되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 호흡기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에 인력 배치
- 의료인은 선별진료소보다 완화된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 (예시) KF94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병원내 감염 확산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
[3] 호흡기 환자의 입원 관리
○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동선 분리 없이 입원 병동을 운영하거나, 비호흡기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호흡기 환자만 입원하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을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모든 입원 병동에서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 전담 감염관리팀의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내 감염관리 업무 강화
- 전담 감염관리팀 내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담당 간호사 1명 이상 필수 포함
- 국민안심병원 지정일 및 반기별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의 의료인력 대상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 자율점검 시 전담 감염관리팀의 감염관리 업무 추진 사항(교육 자료·지침 및 감염관리 활동 기록지 등) 제출
2. 병원의 감염방지 활동
[1] 방문객 통제
○ 보호자 외의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 국민안심병원 입원실, 응급실은 보호자 외의 방문객을 전면 통제
○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 출입
* 출입자 명부 작성은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QR코드 활용도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보호자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토록 안내하고 화장실 안내 및 손세정제 비치
[2] 의료진 방호
○ 평상시 모든 의료진 마스크 착용
○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
○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실․처치실․수술실․치료장비․물품 소독 실시
[3] 감염관리 강화
○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환경 개선에 주력
-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개선사항을 찾고, 직원 교육, 지침 마련, 환경 개선 등 추진
※ 전담 감염관리팀은 기존 운영중인 ‘감염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음
- 감염관리팀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진료실적,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운영 현황, 격리입원 현황, 검사 현황 등을 통계 관리 실시
○ 코로나19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훈련
- 코로나19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병원 내 의료진 및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 입원․외래환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이 있는지 지속적 관리
3.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 기준
[1]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국민안심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수가 항목 적용 가능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국민 안심 병원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
AH310 | 가. 외래 | 270.76 | |
AH320 | 나. 입원 | 270.76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가. 일반격리관리료 | |||
AH331 | (1) 상급종합병원 | 648.53 | |
AH33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나. 음압격리관리료 | |||
AH341 | (1) 상급종합병원 | 2,149.37 | |
AH342 |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법정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외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
[4] 요양급여 산정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 외래 진료구역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등에 격리한 경우 |
산정방법 | 1) 가-2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또는 2로 기재) 제외함 2) 가-25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해당 인력 조건 등을 갖춘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는 현행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예.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3)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43)’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수가 산정
구분 | 운영 형태 | 산정 가능 수가 |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 선별진료소 | |||
A유형 | ①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②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
|
③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B유형 | ○ | ○ | ○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단, 국민안심병원이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구분 | 수가항목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 |
호흡기클리닉 수가 | 국민안심병원 수가 | ||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 (AH313) |
|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
감염예방관리료-입원 | ○ (AH320) |
|
선별 진료소 |
감염예방관리료-외래 | ○ (AH313) |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AH333, AH343) |
||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참조 |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Ⅲ. 행정사항 |
[1]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별첨 1, 3 작성하여 제출)
→ 더욱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교부
○ 심사평가원은 별첨3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운영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지정서 교부(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72, 4880) |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관련 수가 적용 가능
[2] 사후관리
○ 병협과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요건 충족여부 지속 점검
○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중단 가능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관련 Q&A
[1]지정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신청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참조 |
1-2 | 병원, 종합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또는 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도 지정이 취소되는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철회(취소)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A유형을 운영하던 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단, 국민안심병원 B유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형 변경이 가능함. |
1-3 | 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지? |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 신청 가능 |
1-4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지? |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 |
1-5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클리닉 지정 유·무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를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
1-6 | 국민안심병원 요건 중 면회제한 항목의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에 따라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1-7 | 국민안심병원 요건 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여부가 있는데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운영을 의미함 |
1-8 | 국민안심병원 요건 중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은 각각 구성되어야 하는지? |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모두 각각 구성되어야 함 |
1-9 | 국민안심병원 A유형(B유형)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을 철회하거나 B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유형변경 및 지정철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병협에 지정철회를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함.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능함 * ’21.5.21. 이후 A유형→B유형 변경은 가능하나(B유형 준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B유형→A유형 변경은 불가함 |
1-10 | 기존에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며 국민안심병원 B유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 되는지? |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됨 ※ 단, 병원은 ’20.9.30.이전, 종합병원은 ’20.12.31.이전, 상급종합병원은 ’21.5.19.이전에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민안심병원 A유형 인정 가능함 |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운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과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중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종합병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민안심병원 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시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되 그 외 부분은 국민안심병원의 운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예시)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운영 시간 내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중 진료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
2-2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지? |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2-3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준수 요건에 따름 |
2-4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24시간 운영해야하는지? |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는 호흡기 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2-5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야 함 |
2-6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
2-7 |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중 음압격리실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이동형 음압격리실 기준은?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함(화장실·샤워시설 제외) |
2-8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이동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환자와 이동 동선 등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구분되어야 함 |
2-9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병원 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 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동 동선(엘리베이터, 계단 등 포함) 등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2-10 | 수납 등 원무과 이용에도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 원무과 이용을 포함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분리되어야 함 |
2-11 |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함 |
2-12 | 기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간 최소간격이 있는지? | 별도의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음 |
2-13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 선별진료소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ncov.mohw.or.kr >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에서 확인 가능) |
[3]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이용 가능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
3-2 |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각각 산정가능한지? |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분야: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분야(감염, 내분비, 심장, 신장 등) |
3-3 |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는지? |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3-4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에 입원한 경우 산정가능함 |
3-5 | 국민안심병원 A유형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외래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외래진료 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함 |
3-6 |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 |
3-7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음 |
3-8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 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단,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 의하는 경우 산정 불가 |
3-9 |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 |
3-10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3-11 |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를 산정가능한지? | 선별진료소가 아닌 응급실에서는 산정 불가 |
3-12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는 1회만 산정함 |
3-13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외래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와 입원을 각각 산정 가능한지? | 외래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3-14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은 입원일수대로 산정하는지?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은 50% 별도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함 ** (예시) 4박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가능 |
3-15 |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에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국민안심병원 A유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호흡기 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 가능함 |
3-16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
[4]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판)에서 사례 정의가 변경(3.2.)됨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는?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단, 격리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 |
4-2 | 국민안심병원 B유형의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는데, 진단검사 도중에 환자상태 악화 시 미리 입원시켜도 되는지? 이 경우,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에 따름 |
4-3 | 입원단계에서는 환자 확인 여부(ITS,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4-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입원시키거나, 호흡기 환자를 일부 병동에 분리하여 입원시키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산정 가능 |
[5]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방문객 제한 등의 조치는 호흡기 병동에 한해 이루어지면 되는지 여부는? |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모든 병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5-2 |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및 청구방법은? | 국민안심병원 수가도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을 준용함 |
5-3 | 국민안심병원 수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 의료급여법에 따라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또는 입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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