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1.5.20 별첨자료

야국화 2021. 5. 24. 14:12

별첨1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상세히)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 년 월 일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일자1)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2)

요양기관 운영 현황
병상
운영
현황3)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 병상
격리가능 병상 음압격리병상수 병상 일반격리병상수 병상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감염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작성요령
1),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만 기재
3) 병상 운영 현황: 국민안심병원에서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별첨2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1.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충족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요양기관 일반 현황]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성명
감염관리팀
담당자 성명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일자
* 설치한 경우 작성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 설치한 경우 작성

감염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감염관리팀
담당자 이메일

소재지(주소)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확인사항]
복합건물 여부 (다른 용도의 상가 등이 있는 건물 내에 의료기관을 설치한 경우)
*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 내에 일부 상가를 임대한 경우는 단독건물로 답변

복합건물이라면 환자분류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건물 입구, 병원 입구 등)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공간의 형태는?
(천막, 텐트, 컨테이터, 호흡기전담클리닉, 건물내 진료실 등)

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비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과 같은 층인지? 다른 층인지?



제출한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안심병원 미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환자분류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가?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 및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 동선과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준비하였는가?

수진자 조회/DUR/ITS를 통해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환자분류소 예시 사진 첨부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 사진 첨부)




환자분류소 예시 사진 첨부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 사진 첨부)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하였는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이동동선이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는가? (접수, 원무과 이용, 엘리베이터, 계단 등)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예시 사진 첨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예시 사진 첨부
3. 감염관리 강화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병원내 감염예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담 감염관리팀을 구성하였는가?
감염관리팀구성현황   직  종/인원(명)/비고
                            의  사/           / 전문과목:
                            간호사/          /호흡기환자 입원병동담당
                            기  타/           /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였는가?
신속대응팀 구성현황 직  종/인원(명)/비고
                           의  사/          / 전문과목:
                           간호사/         /
                           기  타/          /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였는가?

위생용품 비치 예시 사진 첨부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한 내부문서는 별도 첨부)
위생용품 비치 예시 사진 첨부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한 내부문서는 별도 첨부)
4. 면회제한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병원 전체에 대한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도록 준비하였는가?

일부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명부 작성 등)를 거친 이후에 보호장구(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출입하도록 준비하였는가?

 
면회 통제 안내문 예시 사진 첨부
방문객 명부 예시 사진 첨부

5.의료진방호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모든 의료진이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진료를 보도록 준비하였는가?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선별진료소 사항 제외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의료진 보호구 착용 모습 예시 사진 첨부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보호구 착용 모습 예시 사진 첨부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

6. 선별진료소 (운영시)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일반 진료구역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하였는가? (* 원내 설치시 , 원외 설치시 로 표기)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준수 요건에 따름


선별진료소 예시 사진 첨부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

7. 입원실/중환자실

점검사항 요건 충족 여부
적합() 부적합(X)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분리하였는가? (이동동선 분리 포함)

다음 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었는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을 실시할 것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를 별도로 격리 조치할 것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 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시킬 것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예시 사진 첨부
비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예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