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주소(상세히) | 요양기관 종별 | ||||||||||||
설립구분 |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 ||||||||||||
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 | 년 월 일 |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일자1)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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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운영 현황 | |||||||||||||
병상 운영 현황3) |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 | 병상 | |||||||||||
격리가능 병상 | 음압격리병상수 | 병상 | 일반격리병상수 | 병상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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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
감염관리팀 | (담당자) (연락처) | ||||||||||||
※ 작성요령 1),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만 기재 3) 병상 운영 현황: 국민안심병원에서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
별첨2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1.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별첨3. 국민안심병원 요건충족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 ||||
[요양기관 일반 현황] | ||||
요양기관 명칭 | 요양기관 기호 | |||
개설자(대표자) 성명 | 감염관리팀 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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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일자 * 설치한 경우 작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 설치한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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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
감염관리팀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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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주소) | ||||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확인사항] | ||||
복합건물 여부 (다른 용도의 상가 등이 있는 건물 내에 의료기관을 설치한 경우) *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 내에 일부 상가를 임대한 경우는 ‘단독건물’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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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이라면 환자분류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건물 입구, 병원 입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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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공간의 형태는? (천막, 텐트, 컨테이터, 호흡기전담클리닉, 건물내 진료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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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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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비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과 같은 층인지? 다른 층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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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안심병원 미지정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1. 환자분류 | ||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가? | ||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 및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 동선과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준비하였는가? | ||
∙수진자 조회/DUR/ITS를 통해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 ||
환자분류소 예시 사진 첨부 (※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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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소 예시 사진 첨부 (※ 복합건물인 경우,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 사진 첨부) |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 ||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하였는가?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이동동선이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는가? (접수, 원무과 이용, 엘리베이터, 계단 등)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예시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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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예시 사진 첨부 |
3. 감염관리 강화 | ||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병원내 감염예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담 감염관리팀을 구성하였는가? 감염관리팀구성현황 직 종/인원(명)/비고 의 사/ / 전문과목: 간호사/ /호흡기환자 입원병동담당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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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였는가? 신속대응팀 구성현황 직 종/인원(명)/비고 의 사/ / 전문과목: 간호사/ / 기 타/ / |
||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였는가? | ||
위생용품 비치 예시 사진 첨부 (※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한 내부문서는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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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비치 예시 사진 첨부 (※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한 내부문서는 별도 첨부) |
4. 면회제한 | ||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병원 전체에 대한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도록 준비하였는가? | ||
∙일부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명부 작성 등)를 거친 이후에 보호장구(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출입하도록 준비하였는가? | ||
면회 통제 안내문 예시 사진 첨부 |
||
방문객 명부 예시 사진 첨부 |
5.의료진방호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모든 의료진이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진료를 보도록 준비하였는가?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선별진료소 사항 제외 |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에서 의료진 보호구 착용 모습 예시 사진 첨부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보호구 착용 모습 예시 사진 첨부 (※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 |
6. 선별진료소 (운영시)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일반 진료구역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하였는가? (* 원내 설치시 ①, 원외 설치시 ②로 표기)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준수 요건에 따름 |
선별진료소 예시 사진 첨부 (※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 |
7. 입원실/중환자실
점검사항 | 요건 충족 여부 | |
적합(○) | 부적합(X) | |
∙호흡기 환자의 입원 병동은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분리하였는가? (이동동선 분리 포함) | ||
∙다음 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었는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을 실시할 것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를 별도로 격리 조치할 것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 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및 호흡기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시킬 것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예시 사진 첨부 |
비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 예시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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