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6

야국화 2021. 5. 10. 10:24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6

□ 보험급여과-2378호(’21.5.6.)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55, 1737)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한시적으로 급여 확대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일정시간 체류하여 처치가 이루어지는 혈액투석의 특성 고려

동 기준은 2021.5.7.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

   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290호의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 세부사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0-290호 관련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를 참고

  ****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가능기관, 주의사항,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여부, 감염병 신고 등

                     관련 질의응답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
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로서
, 코로나19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적용가능한가요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환자는 입원 당일에만
1회 실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
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

- 혈액투석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감염에 취약하며, 주기적
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체류하여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감별진단을 하기 위함으로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실제 감염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하되
,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
해야 할 것입니다
.

 

*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대응지침(지자체용)참고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참고

4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선별급여 50% 적용 가능

5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6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
)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7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외래 명세서
작성방법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되,
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연번 6번 참고

특정내역(JX999)기재

청구유형

1 2 3 4 5 6 7 8 .....
C/예방접종투석

올바른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C 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

예방접종투석/C

잘못된 기재

예방접종투석

잘못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