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21.3.8

야국화 2021. 3. 8. 11:30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 2021-03-08
담당자 : 형여진( ☎ 044-202-2811 )/ 건강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지침/개정일 : 2021-03-05/ 발령번호 : 11-1352000-002363-10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사업 개요
Ⅰ. 개요 ··········································································································· 3
Ⅱ. 추진체계 ·································································································· 10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총괄 및 지원
● (지역의사회) 사업 참여 의원 관리, 연수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의사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효과적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원 간 연계협력 계획 수립
- 해당 지역 내 안과 등 타 의료기관, 검진기관, 상급병원과의 협업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
- 지역의사회 차원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동네의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지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구 고혈압, 당뇨병 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 지역의사회 및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등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 운영위원회 지원
-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등
●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방안 마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침 개정, 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지역의사회 보건소
연계모형 확산,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참여기관・지역사회 연계기관 관리, 건강
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
원, 사업 모니터링 및 팩트시트 제공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모형 개발, 평가 수행,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
● (그 외 연계협력기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관련 시설 지원 및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지지그룹 구성・운영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간호사회, 지역영양사회, 기타 민간기관 등


Ⅲ. 참여기관 선정 ·························································································· 13
Ⅳ. 참여 철회방법 ·························································································· 21
Ⅴ. 참여기관 정보변경 방법 ··········································································· 23
제2장 사업 주요내용
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 27

1. 대상 의원 및 참여조건
● (사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 (의원 별 등록환자수) 의원 당 500명
* 의사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동일
2. 사업모형
● 시범사업 모형 : 2개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자율 선택


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 29
Ⅲ. 참여인력(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교육) ·········································· 31
Ⅳ. 맞춤형 검진 바우처 안내 ········································································· 34

1. 맞춤형 검진 바우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해당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연 1회 / 단, 지질검사 4종은 2회, 당화혈색소는 4회 제공하나, 고혈압 지질검사는
1회 이상 시 최대 2회 검사 가능)
* 검진 바우처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임상진료지침 권고 항목에 근거함
● (사업시기) 2021. 1. 26.까지 검진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심전도,
당뇨병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였으나, 2021. 1. 27.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시
02 질환별 검진 바우처 검사 항목
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검사
항목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소디움,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LDL 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수치로 계산 가능
** 알부민뇨(Albumin Creatinine Ratio): 환자의 임의 요 중 미량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 e-GFR(㎖/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 가능
※ 미량알부민, 당화혈색소, 요일반 검사는 제시된 검사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 등록) 검사 실시항목별 검사 결과값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만성질환/조회/바우처조회 화면
● (급여비용 청구)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 청구
-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검사비용과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
※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

 

제3장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41
Ⅱ. 케어플랜 수립 ·························································································· 44
Ⅲ. 환자 관리 ································································································ 53
Ⅳ. 교육·상담 ································································································· 56
Ⅴ. 점검 및 평가 ··························································································· 58
제4장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63
Ⅱ. 케어플랜 수립 ·························································································· 67
Ⅲ. 환자 관리 ································································································ 75
Ⅳ. 교육·상담 ································································································· 79
Ⅴ. 점검 및 평가 ··························································································· 80

제5장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 85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된 자
*, ** :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요양급여의 비용부담
● 본 지침 ‘6장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Ⅱ. 산정지침 ··································································································· 86

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만성질환 관리 및 개인정보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를
말한다.
(2)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외래진료 시 산정한다.
(3)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6)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
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나.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등록한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
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 계획수립료(2주기부터)는 직전년도 관리계획이 끝나고, 차기년도 계획수립 시
이전 관리결과 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점검 및 평가료는 평가 및 계획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환자 상태에 따라 연 2회 이내로 산정한다.
다. 환자관리료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한다.
(1) 실시인력 :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다만, 각 인력은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2) 실시내용 및 방법 : 아래 ① ∼ ④의 환자관리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① 임상수치 확인 :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한다. 다만, 환자관리료 II는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자상태 확인 :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여부, 약물복용 이행 여부, 생활습관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서비스 제공 : 환자관리료 Ⅰ은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환자관리료 Ⅱ는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를 이용하여 상기
① ∼ ② 확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확인 내용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즉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혈압․혈당 측정 및 투약 격려, 생활습관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로서, 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보건소 교육 등
지역사회 의뢰 연계 등 서비스도 포함한다. (다만, 의사 판단 하에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단독 제공
가능)
④ 정보시스템 입력 : 상기 ① ∼ ③에서 확인된 임상수치 및 환자상태,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3) 산정주기 및 실시횟수 등
① 산정주기 : 분기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3개월)로 산정한다.
② 실시횟수
- 환자관리료 I : 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환자관리료 II : 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산정횟수 등
- 환자관리료는 분기별 1회 산정하고, 환자관리료 I, 환자관리료 II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 환자관리료 II는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 하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연간 2회(2분기)
이내로 산정한다.
라. 교육・상담료
(1) 초기 교육・상담료 [의사]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3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2주기부터) 교육・상담료 [의사]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2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기본 교육・상담료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과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으로 구분되고, 연간 8회 이내로 산정한다.
(4)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등 만성질환 전반에 대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생활습관개선과 관련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6) 집중 교육·상담료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는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
으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7) 초회, 기본 또는 집중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89

만성질환 통합관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6,110
IB012 (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93.76   25,73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5,730
2. 환자관리료
IB021 가. 환자관리료 I                           335.73   29,410
IB022 나. 환자관리료 II                           529.13   46,35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의사]
IB031 (1) 초기                                        413.67   36,24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5,310
나. 기본 교육・상담
(1)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IB033 (가) 개인                                       124.70   10,920
IB034 (나) 집단                                         37.17    3,260
(2)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5 (가) 개인                                        106.71    9,350
IB036 (나) 집단                                          31.18    2,730
다.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7 (1) 개인                                          230.22    20,170
IB038 (2) 집단                                            68.35     5,990


Ⅳ. 청구 원칙 ································································································· 90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
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한 급여
목록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마. [특정내역 기재]
(1)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2)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실시사유를 기재한다.


Ⅴ. 명세서 작성요령 ······················································································· 91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1”을 기재한다.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분기별로 청구하는 수가로,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만성질환자통합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
“S012”를 반드시 기재한다.
가)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나) 환자관리료
주) 1.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JX999 : ‘환자관리료 II 실시사유’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다) 교육・상담료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MT002/특정기호(*)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12”를 기재
▸ 기재형식 : X(4)
(예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12
JX999/기타내역(*)
▸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실시사유코드를 기재
· 실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실시사유코드가 ‘F’인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환자관리료 실시사유코드>
실시사유                 / 실시사유코드                 
신규 환자                                A
인슐린 투여 환자                      B
혈압·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      C
합병증 동반 환자                      D
이차성 고혈압 환자                   E
A부터 E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유   F
▸ 기재형식 : X(1)/X(200)
(예시1) 혈당 조절이 안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Ⅱ를 산정할 경우
JX999 C/
(예시2)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고혈압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Ⅱ를 산정할 경우
JX999 F/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Ⅵ. 보완 및 추가청구 ······················································································ 94
Ⅶ. 맞춤형 검진 바우처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 95

1. 요양(의료)급여 기준
■ 급여의 담당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 급여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
된 자
*, ** :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각 검사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 전액(10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건강보험대상자) 바우처 검사 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10%)은 공단(운영비)
에서 지원
-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름
2.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 일반원칙
● 검진바우처 검사항목별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일반기준) 참여의원이 검진바우처 검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각 검사항목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의원급)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 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의원 적용(건강보험 15%, 의료급여 11%)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는 제외
4.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 청구원칙
● (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여의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다.(검사항목 개별 청구 가능)
● (청구시기)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은 검사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심사청구서)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외
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한 명세서는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 (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S013”을 기재한다.
● (특정내역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특정기호 “S013”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제6장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침
Ⅰ. 추진현황 ································································································· 103
Ⅱ. 지역운영위원회 개요 ··············································································· 105
Ⅲ. 세부 회의내용 ························································································· 111
Ⅳ. 실무협의체 개요 ····················································································· 115
Ⅴ. 행정사항 ································································································· 117
제7장 자주 묻는 질문
Ⅰ.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 127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 131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 145
Ⅳ. 기타 사항 ······························································································· 150
제8장 부록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 155
부록 2. 사업 관련 서류 ················································································ 167
부록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183

 

주요변경내용

일차의료_만성질환관리_통합사업_운영지침(3차개정)_최종본.pdf
3.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