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02-19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980호(2021.2.18.)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이용방법 및 청구방법 등
-「시범사업 정보시스템」개발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사용방법 안내
- 기타 문구수정 및 수가 변경(`21년 병원 점수당 단가 변동분 반영) 등
○ 적용일자: '21.2.18.(목)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5, 1616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현행 | 개정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Ⅴ. 시범사업 효과평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시범사업개요 다. 서비스 제공인력 (중략)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재활환자 재택의료팀’ 신고 화면 개발 중(’21.2월 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시범사업개요 다. 서비스 제공인력 (중략)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신고 <삭제>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p.21∼p.32) 참고 |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산정지침 가.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 한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재택의료 시범 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 개발 중(’21.3월 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산정지침 가.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나. 교육상담료 (중략) 4)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또는 외래에서 재활운동방법 및 운동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회당 최소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리 기간 내 (최대 60일) 3회 이내로 산정(일 최대 1회)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중략)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환자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을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리 기간 내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재택의료팀은 환자의 재활운동 실시 현황, 합병증 발생 유무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 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관리서비스(이상 증상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 안내 등)를 제공한다.(월 2회 이상) |
나. 교육상담료 (중략) 4)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또는 외래에서 재활운동방법 및 운동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회당 최소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리 기간 (최대 60일) 내 3회 이내로 산정(일 최대 1회)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중략)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환자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을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리 기간 (최대 60일) 내 월* 1회 산정하며, 다 음 기준에 의한다.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 이상 환자의 재활운동 실시 현황, 합병증 발생 유무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관리서비스(이상 증상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 안내 등)를 제공한다. |
라. 서비스 세부 모형 교육상담료Ⅰ 39,380원 교육상담료Ⅱ 24,810원 환자관리료 월 2회 이상 제공 26,610원 |
라. 서비스 세부 모형 교육상담료Ⅰ 39,950원 교육상담료Ⅱ 25,170원 환자관리료 관리기간내 월 2회 이상 제공한 경우 월1회산정 27,000원 |
4.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나.명세서 작성요령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 란에 특정기호 ‘S034’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세부작성요령 예시 표)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 명일련 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구분코드/특정내역/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특정기호(*)/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34” 기재 ◆ 기재형식: X(4) (예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34 |
4.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나.명세서 작성요령 3) 진료내역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 기호 ‘S034’를 기재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구분코드/특정내역/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특정기호(*)/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34” 기재 ◆ 기재형식: X(4) (예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34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3 (수술일자)’란에 환자의 수술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한다. 구분코드/특정내역/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13/수술일자/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의 수술일자를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 (예시) 2021년 1월 4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JT013 20210104 |
신설 |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접속~ 4.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 개정 지침 본문 참조(P.21~P.32) |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2.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나. 현황신고 (중략)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재활환자 재택의료팀’ 신고 화면 개발 중(’21.2월 중 완료예정)으로,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2.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나. 현황신고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
별첨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현행 | 개정 |
Q5.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환자가 다른 부위 수술로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 가능합니다. 새로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해 재활교육 및 재택재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Q5.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환자가 다른 부위 수술로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나요? ❍ 환자가 기존에 받은 수술과 별도로 다른 부위 수술로 인해 새로운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해 재활교육 및 재택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술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환자 중심의 동일한 재택재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2021.1.4. 좌측 슬관절 치환술, 2021.1.7.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교육과 환자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시범사업에 1회만 참여 가능 |
Q9.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 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재활환자 재택 의료팀’ 신고 화면 개발 중(’21.2월 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Q9.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 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Q10.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 시작일 (’20.12.21.) 이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후 별도 공지 |
Q10.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 시작일 (’20.12.21.) 이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14.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 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 사업 내역)와 일반 명세서(비시범사업 내 역)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Q14.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원외처방 포함)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 사업 내역)와 일반 명세서(비시범사업 내역)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신설> | Q17. 시범사업 특정내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4’를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합니다. ❍ (줄번호단위) JT013란에 대상 환자의 수술 일자를 8자리 연월일 형태(CCYYMMDD)로 기재합니다. |
<신설> | Q29. 재활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신설> | Q30.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신설> | Q31.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신설> | Q32.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내용]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
1. 정보시스템 접속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선택
2.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개별 건 등록 시,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등록일자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환자성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수술일자·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사업종료일자) 등록일자 입력 시, 자동 생성
○ 대상자 일괄 등록 시, [서식다운로드] 및 [대상자 업로드] 버튼 활용
나. 대상자 조회
○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다. 대상자 삭제
○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2)에서 조회·
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엑셀다운] 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후 [업로드(엑셀)] 가능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나. 교육상담료Ⅰ· Ⅱ 점검서 작성 요령
교육상담1
A.환자정보
Ü 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및 사업종료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4. 입원 및 외래 구분하여 체크
Ü 5. 등록된 대상자의 수술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6. 대상자의 수술 정보를 입력
6-1. 해당되는 부위를 선택
6-2. 해당되는 수술종류 선택 후, 수술부위 택일
‘골절 수술’에서 해당되는 수술부위 없을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술부위 수기 입력
6-3. 수술명 기재(단, 수술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Ü 7. 대상자의 체중부하정도 택일
Ü 8. 대상자의 보행 상태 택일,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9. 대상자가 복용중인 약물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10. 대상자의 동반질환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B. 교육자 정보
Ü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활환자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재택
의료팀 인력 선택(단, 교육상담Ⅰ의 경우 의사만 선택 가능)
C. 검사정보
Ü 1-1. BBS 검사 시행일을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2. BBS 점수를 정수(0~56)로 기재
Ü 2-1. 통증 점수를 정수(0~10)로 기재
2-2. 대상자의 통증 부위를 선택하되, 수술부위 이외의 경우 ‘기타부위’ 선택하여 수기 입력
2-3. 대상자의 통증 빈도를 선택
D. 교육관련 사항
Ü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2. 콤보박스로 해당 교육 회 차 선택
Ü 2. 교육상담을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Ü 3.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Ü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 입력
Ü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체크
Ü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Ü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환자관리
A. 환자정보
Ü 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및 사업종료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4. 등록된 대상자의 수술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Ü 5. 대상자의 수술 정보를 입력
5-1. 해당되는 수술부위를 선택
5-2. 해당되는 수술종류 선택 후, 수술부위 택일
‘골절 수술’에서 해당되는 수술부위 없을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술부위 수기 입력
5-3. 수술명 기재(단, 수술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Ü 6. 대상자가 복용중인 약물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7. 대상자의 동반질환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B.1회차 관리
Ü 1-1∼1-5.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재활환자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환자관리를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
Ü 2. 환자관리를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Ü 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 선택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메신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4. 환자관리를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
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Ü 5. 대상자의 보행 상태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Ü 6. 대상자의 재활 실시 여부 확인
6-1. ‘지시대로 시행함’ 선택 시, 6-2 ~6-4. 입력란 활성화
‘시행하지 않음’ 선택 시, 6-5. 입력란 활성화
6-2. 해당되는 재활운동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체크 후 수기 입력
6-3. 대상자가 1주 동안 시행한 재활운동의 횟수를 정수로 입력
6-4. 대상자의 재활운동 1회 소요시간을 분 단위 정수로 입력
6-5. 재활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 수기로 기재
Ü 7. 대상자의 통증 상태 확인
7-1. 통증 점수를 정수(0~10)로 기재
7-2. 통증 부위를 선택하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부위’ 선택하여 수기 입력
7-3. 대상자의 통증 빈도를 체크
Ü 8. 환자관리 재활 목표를 설정하여 수기 입력
Ü 9. 서비스 제공 내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수기 입력
Ü 10. 대상자의 환자관리 이해정도를 체크
C.2회차 관리
Ü 1. ~ 7. 첫 번째 환자관리와 작성방법 동일
Ü 8. 첫 번째 환자관리에서 세운 재활 목표의 달성 여부 체크
Ü 9. ~ 10. 첫 번째 환자관리와 작성방법 동일
D.환자상태확인
Ü 1. 환자관리를 통해 파악한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주요 문제 현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수기 입력
Ü 2. 기타 기재사항을 자유롭게 입력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환자 유형별 서비스 > 재활환자 재택의료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가.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조회 가능
나. 대상자 조회 내역에서 ‘최종제출’ 혹은 ‘작성중’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서식 저장 순으로 번호 부여
다. 제출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화면’으로 이동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21.3.5 (0) | 2021.03.15 |
---|---|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21.3.8 (0) | 2021.03.08 |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0) | 2021.02.19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2021.2. (0) | 2021.02.01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1.2.1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