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03-25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인천지역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0개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수사, 재판 둥 고의적 자해행위가 명확히밝혀지는 경우 사후 제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81(‘21.3.22.)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적용일자: ’21.3.29. (월)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자살예방정책과-781 2021.3.22
1. 관련: 자살예방정책과-994(2020.12.18.)호
2.「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나. 시행기간: 2021.3.29.~2023.3.31.(착수 후 2년)
* 성과평가 등을 거쳐 시범사업 연장여부 등 결정
다. 시범기관: 인천광역시 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붙임1)
라. 기관별 협조사항:
- (인천광역시) 관내 시범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시범사업 시행 전파
- (시범기관) '21.3.25.(목)까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SPEDIS)' 사용 사전신청(붙임2
참고) 완료, SPEDIS 사용 신청자 명단(붙임3) Email(lovelife@spckorea.or.kr)제출
* 승인 완료 후 중앙자살예방센터 응급실지원팀에서 기관별로 회신 예정
** SPEDIS 사용 사전신청 대상: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제외 일반응급의료기관
3. 첨부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붙임4)을 숙지하시어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범사업 대상기관2. SPEDIS 사용 사전신청 방법 안내
3. SPEDIS 사용 신청자 명단(서식)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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