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야국화 2021. 2. 19. 15:52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2 (2021.2.17.)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나. 산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환자가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로 인하여

시기 및 입원적용 기간이 도과된 경우 입원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 산정기준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산입하지 않음

 

. 청구방법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 대상자는 특정내역구분코드(MX999) 코로나 기재 후 코로나 19 관련

    격리·치료 시작일자(CCYYMMDD) 및 종료일자(CCYYMMDD) 기재

- (예시) MX999(기타내역): 코로나/20210110/20210128

 

. 적용기간 : 2021.1.1.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코로나19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입원기준 질의·답변

1. 코로나19로 재활치료가 지연 및 중단된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지연된 경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기 중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를 하게 되면서

   입원시기가 도과된 경우

< 예시 >

- 11일 고관절 수술 후 1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예정이었으나, 115일 코로나19 확진

- 20일간 코로나 치료 후 23일 재활의료기관 입원함

- 현 지침 상 입원시기가 130일까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코로나19 치료기간인 20일간은 입원시기에 산입하지 않음 (218일까지 입원 가능)

 

(중단된 경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치료 중 코로나19 관련으로 격리·치료 후, 재활의료

기관에 재입원하는 경우

< 예시 >

- 11일 고관절 수술 후 1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집중재활치료 중 130일 코로나19 확진
  되어
퇴원(전원)

- 2주간 코로나 치료 후 212일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입원

- 현 지침 상 212일 입원 후 6일 동안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함.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
 치
료가 중단된 경우 코로나19 치료기간인 14일간은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3일까지 집중 재활치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