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2 (2021.2.17.)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나. 산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 등 안내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환자가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로 인하여
입원시기 및 입원적용 기간이 도과된 경우 입원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대상환자)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가 확인되어야 함
나. 산정기준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기간은 입원기준(입원시기, 입원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 청구방법
○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 대상자는 특정내역구분코드(MX999)에 ‘코로나’ 기재 후 코로나 19 관련
격리·치료 시작일자(CCYYMMDD) 및 종료일자(CCYYMMDD) 기재
- (예시) MX999(기타내역): 코로나/20210110/20210128
라. 적용기간 : 2021.1.1.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코로나19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입원기준 질의·답변 |
1. 코로나19로 재활치료가 지연 및 중단된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 (지연된 경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기 중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를 하게 되면서
입원시기가 도과된 경우
< 예시 >
-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예정이었으나, 1월 15일 코로나19 확진
- 20일간 코로나 치료 후 2월 3일 재활의료기관 입원함
- 현 지침 상 입원시기가 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코로나19 치료기간인 20일간은 입원시기에 산입하지 않음 (2월 18일까지 입원 가능)
○ (중단된 경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치료 중 코로나19 관련으로 격리·치료 후, 재활의료
기관에 재입원하는 경우
< 예시 > -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집중재활치료 중 1월 30일 코로나19 확진 - 2주간 코로나 치료 후 2월 12일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입원 - 현 지침 상 2월 12일 입원 후 6일 동안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함.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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