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야국화 2021. 2. 25. 11:56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 처방전과 처방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9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수진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배 포 일

2019. 12. 31. / (4)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이 영 재

전 화

044-202-3090

담당자

정 웅 구

044-202-3088

1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0.1.1.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
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지원 금액

처방기간

지원 금액

12개월

210,000/3개월

60개월

1,700,000/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소아당뇨(제1형 당뇨) 개요

(소아당뇨)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구별

 

(발생원인)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발병시기)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치료법) 상시적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

측정

자가혈당측정법(SMBG) :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 : 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 (7마다 소모품 교체)

인슐린

주입

다회인슐린주사요법 : 1일 약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인슐린자동주입기) : 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 (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인슐린 펌프 : 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2.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수신기(Receiver) :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 센서(Sensor) :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본체(pump)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

                  으로 주입하는 기계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

구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 재료

(급여화)

 

센서 (’19.1.1.)

 

주사기 (’18.8.1.)

 

주입세트 (’18.8.1.)

당뇨병

관리

기기

(’20.1)

 

송신기

 

수신기(또는

휴대폰)

 

구성

요소

기능

혈당치와 혈당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기기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수신기(Receiver): 송신기로부터 데이
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센서(Sensor):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몸속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

?본체(pump), 주사기,
주입용기구(세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