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제2조제1호 중 “제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8조의3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0일”을 “145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
①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②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③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④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자 경우(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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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
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 |
3.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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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청사유 ①~② (생 략) ③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 ④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 ⑤ (생 략) |
신청사유 ①~② (생 략) ③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 ④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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