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1.1.1

야국화 2021. 3. 3. 16:1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2조제1,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1항제2,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3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30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8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조제1호 중 8조의31항제1호 또는 제2호에8조의3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0“14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사유

①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②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90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③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④상기 ①, ②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자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8조의3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생 략)

1. 규칙 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2. 규칙 제8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규칙 제8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
180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3. 규칙 제8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
145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사유

~② (생 략)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
+90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 외의 기타 질환()으로 상한일수
+180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생 략)

신청사유

~② (생 략)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
+75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 외의 기타 질환()으로 상한일수
+145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