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안내20.12.15

야국화 2020. 12. 15. 12: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안내/의료체계개선부/2020-12-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문의전화: 033-739-1596, 1592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2020. 11. 20.)호에 따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4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급성기 의료기관

연번

권역

의료기관명

1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병원

2

강원도

강원대학교병원

3

경인지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

경상도

경북대학교병원

6

동아대학교병원

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8

의료법인안동병원

9

창원경상대학교병원

1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2

전라도

원광대학교병원

13

충청도

충남대학교병원

연계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연번

권역

의료기관명

1

서울특별시

 

국립재활원

2

서울재활병원

3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4

제니스병원

5

강원도

강원도재활병원

6

경인지역

 

국립교통재활병원

7

로체스터재활병원

8

린병원

9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10

분당베스트병원

11

브래덤병원

12

연세마두병원

13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14

일산중심병원

15

휴앤유병원

16

경상도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17

남산병원

18

워크재활의학과병원

19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20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21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22

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

23

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24

25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26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27

전라도

광주365재활병원(구 수완요양병원)

28

우암병원

29

호남권역재활병원

30

충청도

 

다빈치병원

31

다우리재활병원

32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33

씨엔씨율량병원

34

아이엠병원

35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36

청주푸른병원

[참고] ] 권역별 의료기관 간 현황

연번

권역

급성기 의료기관명

연계의료기관명

1

서울

특별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2

강원도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재활병원

3

경인지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브래덤병원

연세마두병원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일산중심병원

휴앤유병원

4

경상도

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곡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남산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

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5

전라도

원광대학교병원

광주365재활병원(구 수완요양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6

충청도

충남대학교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씨엔씨율량병원

아이엠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청주푸른병원

권역별 의료기관 간(급성기연계 기관) 협력 체결 현황은 급성기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반영

 

질의 및 응답
Q1. 시범사업에참여하는대상은어떻게되나요?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만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환자포함, 의료급여및보훈환자제외

 

Q2. 시범사업참여환자는어떤환자인가요?

*뇌혈관질환(질병코드:I60 ∼I69) 주상병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후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

    하고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입니다.

*또한, 퇴원후 연계 의료기관에 입원한 뒤에도 급성기 의료기관의 환자지원팀과 연계의료기관

    의료진과의 주기적인 치료계획 공유등 의료기관간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입니다.

 

Q3. 시범사업대상기관은어떻게되나요?

*시범사업 참여 신청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3호, ’20.11.20.)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

         3. 신청대상및절차_가. 신청대상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Q4. 시범사업 시작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에게 시범사업 수가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및 지역사회

     연계료’를 산정할수있나요?

*시범사업 수가인 ‘급성기환자 퇴원지원및 지역사회 연계료’는 행위가 발생한 일자기준 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시작일 전에 입원한 환자일 경우, 시범사업 서비스 행위 발생일이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라면산정 가능합니다.


Q5. 환자지원팀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대상 기관중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 지원팀을 필수 구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후 운영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의         사 : 의(약/조산)사신고> 근무병동> ‘급성기환자지원팀’ 등록 

                        *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전문의만등록가능         

      간   호   사 : 간호인력신고> 근무병동> ‘급성기환자지원팀’ 등록       

      사회복지사 : 의료기사신고> 근무병동> ‘급성기환자지원팀’ 등록       

                       * 1급사회복지사만등록가능                                     

 

Q6. 시범사업본인부담률은어떻게되나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입원 환자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예) 건강보험입원20%, 중증질환산정특례환자5% 등

   *다만, ‘의료기관간환자관리료_가)급성기의료기관 ’항목은 본인부담금면제입니다.

 

Q7.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퇴원계획을 여러차례 수립한 경우 통합퇴원계획관리료는 몇번 산정할

     수 있나요?

*입원 기간중 갑작스런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여러차례 퇴원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산정기준에

    따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급성기퇴원지원및지역사회연계관리료산정횟수

    ①가. 통합평가료, 나. 통합퇴원계획관리료, 다. 지역사회연계료 ☞입원기간중1회산정

    ②다. 사후관리료_1)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퇴원시1회산정

    ③다. 사후관리료_2)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월1회, 최대6회산정

 

Q8. 통합퇴원계획관리를 위한 팀회의 참석자는 환자지원팀에 신고된 경우만 할 수 있나요?

*통합퇴원계획관리를 위한 팀 회의는 환자지원팀 중심으로 최소4인 이상이 모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관련 진료과 전문의 2인*과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환자지원팀과

    병원내 지원인력으로 구성합니다.

     . 전문의 2인은 다른 진료과로 구성(예: 재활의학과/신경과, 재활의학과/신경외과등)

 

Q9.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는 보건소, 지자체, 복지기관등 연계활동 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 가능

     한가요?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는 연계기관의 종류, 횟수 등 불문하고 입원기간중 1회만 산정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기관내활동)과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Ⅱ(현장방문활동) 모두 이루

    어진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1회 산정합니다.

 

Q10. 뇌혈관질환(I60∼I69)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인 통합평가료Ⅱ 또는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와 사-128 재활사회사업수가를 각각 청구 할 수 있나요?

*시범사업 수가인 통합평가료Ⅱ와 지역사회연계관리료는 사-128 재활사회사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1.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산정 가능한가요?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통합퇴원계획관리에 따라 자택으로 복귀*하는

    환자 인경우에 산정합니다.

    . 가정간호, 외래추적(follow up), 보건소연계(CBR 사업참여등) 환자등

   *퇴원환자 재택관리는 환자지원팀이 월1회 이상 3개월 동안 전화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및 상담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Q12. 의료기관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후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경우

       모두 산정가능한가요?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후 동일권역(7개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인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7개권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동일 권역은 급성기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 시범사업대상기관중

     - 충청도 소재 급성기 의료기관A ↔ 충청도 소재 재활의료기관(O)

     - 충청도 소재 급성기 의료기관A ↔ 전라도 소재 재활의료기관(X)

 

Q13.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에서 협력기관 가산은 급성기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나요?

   *동일권역내 협력체결 관계의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 환자관리를 할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0%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 가산 수가는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협력체결을 통한 연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질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입니다.

   * 환자 사례교육, 교육자료 개발, 의료기관 간 인적 자원 교육 개최및 임상진료지침 보급 등

 

Q14.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나)연계 의료기관_주항에 따라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대상기관인 재활의료기관에서도 산정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나)연계의료기관_주항 수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 수가2단계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_가. 중추신경계’를 산정하므로 추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5. 시범사업 점검서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시범사업 점검서식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행위별 서비스가 발생한 후 각각

     작성·제출하여야합니다.

    ※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공인인증서 로그인


Q16. 시범사업 명세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심사청구서는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되,

     -명세서는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심사청구서(진료형태: R)와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Q17.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등

향후 일정은진행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20. 12. 14. -시범사업 선정 대상 기관 영상 설명회 개최 
’20. 12. 28. -시범사업 선정 대상 기관 영상 설명회 개최 시범사업 시행 예정
’21. 상반기 -연계 의료기관(요양병원) 공모 및 대상 확대

급성기환자 퇴원지원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문의

-의료체계 개선부  033-739-1596, 1592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교육 자료.pdf
3.7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