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5

야국화 2020. 12. 18. 10:00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2-15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872(2020.12.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시행일자: '20.12.14.(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0, 1612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Ⅴ.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
사업
목적

개요
4.
시범
사업
개요
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2) 서비스 제공절차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심장질환자 재택
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2) 서비스 제공절차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18∼p.28) 참고
Ⅱ.
추진
체계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4) 시범기관
○ 시범사업 안내 및 심장질환자 재택
의료의 질적서비스 제공,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 시범사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가. 수행 주체별 역할
4) 시범기관
○ 시범사업 안내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등
Ⅲ.
요양급
여비용
산정

청구
방법
2.
산정
지침
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
한다.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재택의료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제출을
위한 시스템)’개발중(’20.11월 중 완료
예정)이며, 개발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
라 한다)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
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환자관리서비스
· 임상수치 등 확인: 체중, 혈압, 맥박
정보 등
· 대상자 상태 확인: 환자 상태(호흡곤란,
부종 등), 복약상태, 이상징후 발생 여부

· 서비스 제공: 이상징후 조기발견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자료제
출시스템(https://aq.hira.or.kr/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
(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
정보 수치를 확인하고,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
환자관리서비스
· 임상수치 등 확인: 체중, 혈압, 맥박
정보 등
· 대상자 상태 확인: 환자 상태(호흡곤란,
부종 등), 복약상태, 이상징후 발생 여부

· 서비스 제공: 이상징후 조기발견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전
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 정보
수치를 확인하고,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
Ⅳ.
심장
질환자
재택
의료
시범
<신설> ※ 개정 지침 본문 참조(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추가)
Ⅴ.
시범
사업
준수

주의
사항
2.
자료
제출

현황
신고
의무
나. 현황신고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
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범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인력의
현황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
야 한다.
나. 현황신고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인력의 현황
변경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중략)
[별지 제4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중략)
(중략)
[별지 제4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서 (요양기관용)
[별지 제5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요양기관용)
(중략)
별첨.
시범사

관련
질의응
▣ 시범사업 실시인력
Q6.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 따라서, 인력 현황신고는 보건의료
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6.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
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
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
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인력 현황신고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Q7.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
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현황

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
야 합니다.
※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제출을
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진행 중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
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Q7.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
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
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심장질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관련
Q14.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20.10.14.) 이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
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관련
Q14.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20.10.14.) 이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
습니다.
※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
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신설> ▣ 정보시스템 관련
Q29.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은 무엇인가요?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심
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30.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심장질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
속합니다.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의
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31.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
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
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의
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32.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
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
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
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
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
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Q33.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
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
당 서식은 별도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
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
능합니다.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 시, 별도의 대상자 등록
불필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Ⅳ.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가.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선택

 

2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개별건 등록 시,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등록일자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성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 대상자 일괄 등록 시, [서식다운로드] 및 [대상자 업로드] 버튼 활용
나. 대상자 조회
○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다. 대상자 삭제
○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되며 추가 서식작성 불가능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28)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엑셀다운] 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후 [업로드(엑셀)] 가능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나. 교육상담료Ⅰ 점검서 작성 요령

▶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심장질환자재택의료’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의사 선택

▶ 1-1.∼1-2. [⌕ 조회] 버튼 클릭하여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상병 선택
    1-3.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4. 삽입된 이식기기 종류 선택
    1-5. 삽입술 접근방법 선택
    1-6.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적응증 기재
▶ 2. 가장 최근의 임상 검사 결과 입력
    2-1.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2-2. 검사결과: LVEF, BNP, NT-proBNP 중 해당 검사항목 기재
       ·LVEF: 정수 입력
       ·BNP: 정수 입력
       ·NT-proBNP: 정수 입력
▶ 3. 환자 상태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2. 콤보박스로 해당 교육 회차 선택
▶ 2. 교육 대상: 교육제공 대상 체크
   ‘환자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 3.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 입력
▶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다. 교육상담료Ⅱ 점검서 작성요령

▶ 1∼3.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4. 입원 또는 외래 중 선택

▶[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심장질환자재택의료’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1-1.∼1-2.[ ⌕ 조회] 버튼 클릭하여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상병 선택
    1-3.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4. 삽입된 이식기기 종류 선택
    1-5. 삽입술 접근방법 선택
    1-6.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적응증 기재
▶ 2. 가장 최근의 임상 검사 결과 입력
    2-1.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2-2. 검사결과: LVEF, BNP, NT-proBNP 중 해당 검사항목 기재
       ·LVEF: 정수 입력
       ·BNP: 정수 입력
       ·NT-proBNP: 정수 입력
▶ 3. 환자 상태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 1-1. 실제 교육을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2. 콤보박스로 해당 교육 회차 선택
▶ 2. 교육 대상: 교육제공 대상 체크
      ‘환자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 3.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 4.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 입력
▶ 5.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선택
▶ 6.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7.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 점검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라.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1-1.∼1-2.[ ⌕ 조회] 버튼 클릭하여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상병 선택
    1-3.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1-4. 삽입된 이식기기 종류 선택
    1-5. 삽입술 접근방법 선택
    1-6. 기기를 삽입하게 된 주요 적응증 기재

 

▶ 1.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심장질환자재택의료’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환자관리를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 선택
▶ 2. 환자관리를 실시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 선택. 단,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 가능
▶ 4. ‘환자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 5. 임상정보는 환자관리 시 확인되는 가장 최근 정보 기준으로 작성하며, 선택 기재임
     ·체중: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기재
     ·혈압: 수축기/이완기혈압 기재
     ·맥박: 분당 맥박수 기재
▶ 6. 환자 상태 확인은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하며, 필수 기재임
▶ 7. 기기분석 주요 내용은 항목 중 선택하며, 선택 기재임
▶ 8. 환자 관리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기타’ 선택후 환자관리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 9. 환자관리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관리 내용 이해정도 체크

 

▶ 1. 기타 기재사항: 한달간 환자관리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가.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조회 가능
나. 대상자 조회 내역에서 ‘최종제출’ 혹은 ‘작성중’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서식 저장

    순으로 번호 부여
다. 제출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화면

     ’으로 이동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

   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