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2021.1.1

야국화 2021. 1. 4. 09:0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 -

 

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Q1.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네,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구분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전

개정후

병원급

의무

의무

의원급

자율

의무

Q2. 고지 양식 중 ‘최종변경일’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각 항목에 대하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Q3. [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1년

    4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Q4. 고시 개정일 이전에 변경 된 항목의 최종변경일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지중인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입해야 하나요?

❍ 개정서식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

    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이후 변경시마다 ‘최종변경일’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 된 경우에도 ‘최종변경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관련

Q1.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Q2.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Q3.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

    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사례1) A 의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항목 100개 항목 중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 12항목일 경우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12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검색

     ▸ 별표/서식 ▸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Q4.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Q5.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 동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

    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래 서식의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확인서

·환자등록번호:

외래

·진료과:

입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 또는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A.비급여 항목

B.예상비용()

(예시)

- (재료대)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

- (처치및수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예시)

- 1,176,000

- 1,040,500

본인은 위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예상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기타( )

설명자 성명:

 

                     (서명)

 

환자 성명: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

환자 본인이 보호자에게 동의권 위임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환자가 미성년자로서 설명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기타(환자의 의식이 없고 응급상태인 경우)

전화동의(환자의 의식이 없고 환자보호자 현장 부재 시)

 

Q6.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동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

 

Q7. ‘비급여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 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예로,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등
 -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ex. 도수치료 10회 등)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
-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

  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Q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

   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여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9. ‘비급여 진료 전 설명’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의료법」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Q10.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