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 -
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Q1.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네,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구분 |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
|
개정전 |
개정후 |
|
병원급 |
의무 |
의무 |
의원급 |
자율 |
의무 |
Q2. 고지 양식 중 ‘최종변경일’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각 항목에 대하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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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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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1년
4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Q4. 고시 개정일 이전에 변경 된 항목의 최종변경일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지중인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입해야 하나요?
❍ 개정서식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
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이후 변경시마다 ‘최종변경일’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 된 경우에도 ‘최종변경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관련
Q1.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Q2.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Q3.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
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사례1) A 의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항목 100개 항목 중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 12항목일 경우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12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검색
▸ 별표/서식 ▸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Q4.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Q5.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 동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
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래 서식의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확인서 |
·환자등록번호: |
□ 외래 |
·진료과: |
□ 입원 |
◾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 또는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A.비급여 항목 |
B.예상비용(원) |
(예시) - (재료대)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 - (처치및수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예시) - 1,176,000 - 1,040,500 |
본인은 위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예상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기타( ) |
설명자 성명:
|
(서명) |
|
환자 성명: (또는 보호자 성명) |
(서명) |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 |
□ 환자 본인이 보호자에게 동의권 위임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환자가 미성년자로서 설명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기타(환자의 의식이 없고 응급상태인 경우) □ 전화동의(환자의 의식이 없고 환자보호자 현장 부재 시) |
Q6.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동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
Q7. ‘비급여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 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예로,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등
-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ex. 도수치료 10회 등)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
-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
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
Q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
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여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9. ‘비급여 진료 전 설명’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의료법」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Q10.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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