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 및 일정 관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22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범사업 참여 접수기간: ’20.9.23.(수) 09:00 ~ ’20.9.28.(월) 18:00까지 신청 완료된 부분에 한함
○ 제출서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사업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전화: 033-739-1610, 1612, 1601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 및 점검 서식 등은 9월 말 이후 공지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정보
시스템은 시범사업 시작일인 9월 29일 이후 별도 공지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설명회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된 교육자료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시범사업 지침의 수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동영상 및 PDF 자료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지침 확정 전)
따라서, 동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20.9. 재택의료수가부 |
시범사업 수가 정의
1. 수가 및 산정기준
■ 교육상담료Ⅰ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개별 교육을 실시
매회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 제공, 연 4회 이내 산정(1일 1회)
교육상담 세부 내용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
-대상 질환의 합병증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이상증상의 대처 방법
-심장삽입장치 기기의 이해
-자가관리 방법 등
■ 교육상담료Ⅱ
의사, 간호사 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를 대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산정(실시인력 다른 경우 최대 1일2회)
외래의 경우, 진찰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
교육상담 세부 내용
-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
- 대상 질환의 합병증
-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 이상증상의 대처 방법
- 심장삽입장치 기기의 이해
- 자가관리 방법, 임상수치의 이해, 복약, 식이영양 등
■ 환자 관리료
의사나 간호사가 재택중인 환자의 임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 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을 제공한 경우
월 1회이상 양방향 의사소통(전화, 문자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보고서 작성하여 월 1회 제출
환자관리 세부 내용
- 임상정보 확인(체중, 혈압, 부종, 호흡양상 등)
- 삽입장치의 전송 데이터(배터리 상태, lead 상태, event여부 등)
- 합병증 예방 관리
- 복약, 식이, 영양, 운동, 체중, 금연 등 관리
- 기타 문제사항 등
급여대상 : 기관-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자-심장질환자로 제세동기(ICD), 재동기화치료기(CRT),심박기(PM)를 삽입한 환자
비용부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 10%
-단, 환자관리료는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4.85에 한함)에 의거 100분의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간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적용일 : 시범사업 시작일(20.9.29)로 부터 3년
(병원점수당 단가:20년 76.2원 기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관리료 |
IB110 | 가. 교육상담료 (1)교육상담료 I |
516.82 | 39,380 |
IB120 | (2)교육상담료 II | 325.63 | 24,810 | |
IB130 | 나. 환자관리료 | 349.26 | 26,610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청구시기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 동일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은 분리하여 의과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
특정내역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6(심장
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일수 - 해당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일수 기재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일자를 기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줄단위)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시행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S026기재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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