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20.9.22

야국화 2020. 9. 22. 16:52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신청 및 일정 관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09-22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범사업 참여 접수기간: ’20.9.23.(수) 09:00 ~ ’20.9.28.(월) 18:00까지 신청 완료된 부분에 한함

○ 제출서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사업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전화: 033-739-1610, 1612, 1601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 및 점검 서식 등은 9월 말 이후 공지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정보

시스템은 시범사업 시작일인 9월 29일 이후 별도 공지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설명회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된 교육자료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시범사업 지침의 수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동영상 및 PDF 자료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지침 확정 전)

따라서, 동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20.9. 재택의료수가부

시범사업 수가 정의

1. 수가 및 산정기준

교육상담료Ⅰ

  의사 외래 내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개별 교육 실시

 매회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 제공, 4회 이내 산정(1일 1회)

 교육상담 세부 내용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

 -대상 질환의 합병증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이상증상의 대처 방법

 -심장삽입장치 기기의 이해

 -자가관리 방법

 

교육상담료Ⅱ

 의사, 간호사 외래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를 대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초기연도 6회 이내, 차기연도 4회 이내 산정(실시인력 다른 경우 최대 1일2회)

 외래의 경우, 진찰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

 교육상담 세부 내용

-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

- 대상 질환의 합병증

-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 이상증상의 대처 방법

- 심장삽입장치 기기의 이해

- 자가관리 방법, 임상수치의 이해, 복약, 식이영양

 

환자 관리료

 의사나 간호사 재택중인 환자의 임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 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환자 상태 모니터링 관리)을 제공한 경우

  1회이상 양방향 의사소통(전화, 문자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적절한 서비 제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보고서 작성하여 1회 제출

 환자관리 세부 내용

- 임상정보 확인(체중, 혈압, 부종, 호흡양상 등)

- 삽입장치의 전송 데이터(배터리 상태, lead 상태, event여부 등)

- 합병증 예방 관리

- 복약, 식이, 영양, 운동, 체중, 금연 관리

- 기타 문제사항

 

 

급여대상 : 기관-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자-심장질환자로 제세동기(ICD), 재동기화치료기(CRT),심박기(PM)를 삽입한 환자

비용부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 10%

            -단, 환자관리료는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4.85에 한함)에 의거 100분의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간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적용일 : 시범사업 시작일(20.9.29)로 부터 3년

                                                                         (병원점수당 단가:20년 76.2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관리료
IB110 가. 교육상담료
(1)교육상담료 I
516.82 39,380
IB120 (2)교육상담료 II 325.63 24,810
IB130 나. 환자관리료 349.26 26,610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청구시기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 동일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은 분리하여 의과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

특정내역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6(심장

                     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일수 - 해당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일수 기재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일자를 기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줄단위)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시행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S026기재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 같이 기재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설명회.pptx
4.8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