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변경 사항 안내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50 (2020.9.25.)
2. 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 A형 지정기관 중 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제외)
○ (국민안심병원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20. 10. 1.(목) 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취소
(국민안심병원 명칭도 사용 불가)
○ (요양급여비용 산정)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 국민안심병원 A형(병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수가를 산정하고,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분리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요양급여비용 동일 산정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은 추후 개정 및 안내 예정
-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국민암심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불가
○ (행정사항)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하였으나, '20.9.30.(수)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절
차가 완료되지 않은 국민안심병원에 한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시까지 국민안심병
원 지정 유지와 관련 요양급여 산정이 가능함
- 단. 이 경우에도 '20. 10.31.(토) 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미설치로 간주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
* 상기 유예기간 적용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사 사본'을
심평원 자원관리부(isolafide@hira.or.kr, Tel: 033-739-4880)로 '20.9.29.(화) 18:00까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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