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개정 관련 질의·응답20.10.1

야국화 2020. 9. 3. 11:5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개정 관련 질의·응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36호 관련

 

[표준서식 개정 관련]
Q1 기존 표준서식은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개정 서식은 2020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하지만, 2020년 12월 31일 청구분까지는

    기존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투석 등 적정성 평가 관련 정보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개정 공고에서 삭제(공개로 전환)된 연번 30~37번의 표준서식은 변경된 사항이 없나요?
○ 네. 해당 서식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개정된 표준서식의 작성요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표준서식 작성요령은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ef.hira.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Q4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의무기록 서식을 표준서식의 개정에 맞춰 운영해야 하나요?
○ 표준서식에 맞춰 현재 사용 중인 의무기록지 등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식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항목)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무기록지의 표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5 28종의 표준서식을 모두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8종의 서식 중, 의료기관에서 심사자료 등으로 제출하는 서식만 개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6 진료비 청구 시, 표준서식 28종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8종의 서식 중, 해당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7 표준서식 제출 시, 해당 표준서식 내 모든 항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표준서식 내 항목 중 필수(E)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선택(C)·해당 사항 있을시 필수(A) 항목은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Q8 표준서식 외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율서식 또는 표준서식 내 추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의 자료를 추가제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서식 제출 관련]
Q1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종료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표준서식 제출 외 기존 방식(청구 관련 포털,

    우편제출 등)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Q2 심사 보완자료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기존 1차 심사 때, HIRA e-Form System으로 표준서식을 제출

     한 경우, 동일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HIRA e-Form System으로 제출된 자료는 1차 심사, 심사보완, 신포괄 심사 등에 연계

    되므로 동일 자료는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이미 제출한 표준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제출한 표준서식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제출한 표준서식의 상태(연계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계전’인 경우에만 수정 및 삭제 가능합니다.

    ‘연계완료’등의 경우는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작성요령 관련]
Q1 문서공통정보는 무엇인가요?
○ 문서공통정보는 모든 표준서식에서 공통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1~2번 항목은 제출

    하려는 서식코드 및 버전을 기재, 3~12번 항목은 문서공통정보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Q2 적정성 평가 관련하여 표준서식 제출 시, 심사자료 제출 시의 서식 기재 방법과 차이가 있나요?
○ 네. 표준서식을 제출하는 목적에 따라 문서공통정보 작성 시‘참고업무 구분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예) 업무별 참고업무구분코드 작성방법 (상세내용은‘서식의 작성요령’참고)

구분 참고업무 구분코드 업무 상세코드
1차심사 01  
평가 04 해당 평가항목 상세코드*
신포괄 06  

     * 예: 혈액투석:KHD, 수혈:BLT, 신생아중환자실:NIC
Q3 문서공통정보 탭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됩니다.

     환자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송신되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개인식별번호로 변환되어 관리됩니다.

Q4 내과 세부전문과목 항목은 어떻게 기재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5)
    진료과목별 코드 ※ 내과 세부전문과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내과 세부전문과목 운영기관 중 일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분야는 ‘0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38(2020.9.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020.10.1. 청구분부터 시행, 2020.12.31.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 사용 가능
○ 표준서식 일부 항목 운영방식 개선(공고→공개)
- ①'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작성요령'과 ②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중 8종(연번30~37번)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가변성에 따른 즉시성 있는 반영 필요, 별도 규정에 의한 서식인 경우 등 고려

○ '(별지1)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개선
- 서식(연번1~29) 유형별 항목 신설, 삭제 및 변경
- '낙상 및 욕창 예방간호기록자료' 서식 삭제 → '기타간호기록자료' 서식에 포함

붙임 : 주요내용, 개정공고문, 세부서식, 신구대비표, 서식 신구대비표,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