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야국화 2020. 6. 25. 15:05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0.6.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20.7.20~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지침

구분(쪽수) 현행 개정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2. 사업대상(p. 3)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 <신설>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준(p. 4)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 <신설>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
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1.요양급여
안내(p. 9)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를 하여야 함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6.시범사업참여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p. 10)
<신설>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
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p. 17~19)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
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설 서식 상세내용 지침 참조)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
번호 부여
(p. 20)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5. <변경>
일반병동에서 중
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
속대응시스템 운
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2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예시) 입원기간 4.1.∼4.10. (9박10일간
입원, 4.3일 오전10시 중환자실로 전실)
신속대응시스템 1군 운영기관의 경우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
병동으로 입실
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
일로 간주하여 산정
합니다.
<변경>
(예시) 일반병동에 4박5일 입원하였
으므로 5회 산정

[현행]

 
4/1 2 3 4 5 6 7 8 9 10
--------- --------- ---------                

 

수가 산정 내역
입원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B141 113290 1 2 226580 IB101 1260 1 3 3780
AJ110 377100 1 7 2639700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2.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개정]

날짜 4/1 2 3 4 5 6 7
구분                     일반병동                            특수병상                   일반병동          
수가산정 1회 2회 3회 4회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