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기관 공모안내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6.19.(화) ~ ’20.7.13(월) 18:00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붙임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 참조
※ 2020년 6월 30일 기준
▶ 제출방법 : 웹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건강보험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87호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추가모집”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담당 의료진의 변경 없이 지내기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문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검증·개발 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0. 8월 ~ ’20. 12월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 및 선정 기준 등
가. 신청 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등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다만, 전문의와 사회복지사가 가정형이나 입원형 호스피스 업무를 담당할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를 담당할 전문의와 사회복지사는 2인 이상 권장(겸임가능)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대상질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진단받은 말기환자
- 암, 비암질환* 등 서비스 제공질환의 선택은 가능하나, 암과 비암질환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 비암질환에 대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 시 진료를 담당할 비암질환 전문의가 의료기관 내 1인 이상 있어야 함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6.30.(화) ~ ’20.7.13.(월) 18:00까지
※ 마감일 도착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제출서류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 참조 ※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신규 신청기관만 제출
❍ 제출방법 : 웹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및 유선 연락요망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1동 16층 (우편번호 26465) - 웹메일 : sjkim08@hira.or.kr - 전화번호 : (033) 739-1646,1647,1648 |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에 반드시 확인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추가 신청기관은 호스피스를 실시한 기간,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경우 ‘19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등급, 의료기관 종별·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절차
공고 |
⇨ |
신청 |
⇨ |
심사·선정·통보 |
⇨ |
시범사업 실시 |
‘20.6.30. |
‘20.6.30.~7.13. |
‘20.7월 셋째주 |
‘20.8월 |
라. 대상기관 선정방법
❍ 시범기관 운영협의회의 서면심사(필요 시 방문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을 선정
❍ 선정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기준 관련 교육 예정(교육자료 홈페이지 개시 예정)
4. 시범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은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범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를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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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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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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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일* |
_____년 __월 __일 *기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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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질환 선택 (암 포함 비암질환 1개 이상) |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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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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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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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 |
팩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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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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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사업담당자 (실무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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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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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직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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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인력현황 ~ 5. 기관현황 상세자료 각 2부(원본 1, 사본 1)
본 요양기관은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의 사항을 준수함.
20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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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력현황
○ 의사
번호 |
성명 |
면허번호 |
자격 종별 |
자격번호 |
전담여부 (전담/ 입원·가정 호스피스겸임/ 타진료겸임) |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참여율(%) |
면허취득년도 |
호스피스 근무연한 ( 년 개월) |
호스피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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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추가교육 이수여부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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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Y/N) |
on-line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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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홍길동 |
12345 |
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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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30% |
2000 |
3년2개월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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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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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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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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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간호사
번호 |
이름 |
면허번호 |
전담간호사 구분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년도 (호스피스경력 간호사 면허취득년도) |
자격번호 |
호스피스 근무연한 ( 년 개월) |
호스피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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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추가교육 이수여부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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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Y/N) |
on-line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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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홍길동 |
123456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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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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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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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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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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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인 경우는, 호스피스기본교육 면제
○ 사회복지사
번호 |
이름 |
자격번호 |
전담 여부 |
겸임 유형 |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참여율(%) |
1급 자격취득 연도 |
호스피스 실무경력 ( 년 개월) |
호스피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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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추가교육 이수여부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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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Y/N) |
on-line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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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홍길동 |
1-12345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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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000 |
2년 2개월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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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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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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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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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기재 시 유의사항]
○ 의사
-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의 의사 기재(전공의, 수련의, 자문의 제외)
- 의사가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경우는 2인 이상 기재 권장
○ 전담 간호사
-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 기재
○ 사회복지사
-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담당하는 1급 사회복지사만 기재
- 사회복지사가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경우는 2인 이상 기재 권장
[공통 기재사항]
○ 전담 여부란에 해당코드를 숫자로 표기
① 전담 - 자문형 호스피스만을 담당하는 인력
② 겸임 -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참여율) 겸임인 경우 본인이 하루 수행하는 전체업무를 100으로 했을 때,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에 참여 예상 비율(%)로 기재
○ (취득연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면허증/자격증 취득년도 기입
○ (근무연한) 호스피스 관련 근무한 병원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받은 이후부터 호스피스 업무를 실시한 기간을 기재
○ (교육이수)
- 기본교육 60시간 및 자문형 추가 교육 16시간
- 기본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시범사업 시작 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온라인교육 실습 및 오프라인 교육은 ‘20년 12월말 까지 유예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72호(’20.1.31)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 교육이수 유예조치 협조요청’ 관련)
※ 온라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교체 인력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신규지정 기관 또는 미지정 기관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이수 필수(단, 호스피스 e-러닝 의사 46기, 간호사 50기, 사회복지사 24기 수료생까지는 인정)
- 추가교육 미 이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44호(’20.1.29)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취소 관련 안내’에 따라 교육 이수여부에 ‘N’로 기재 후 신청서 제출 가능(추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기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란에 ‘없음’으로 기재
○ 구비서류 제출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간호사 면허증 및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호스피스 교육 60시간 이수증 사본(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문형 호스피스 필수교육(추가 16시간) 이수증 사본, 기타 해당 항목별 경력 증빙서류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기제출한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시설
○ 자문형 호스피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구분 |
단위면적(㎡) |
비고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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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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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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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 자문형 호스피스 전용 또는 겸용여부를 구분하여 기재 및 관련 사진 제출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현행 청구방법 |
□ EDI □ 서면 |
소프트웨어 개발 |
□ 자체 □ 공급업체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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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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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위원회 구성 여부 |
□ 구성 □ 미 구성 |
※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입원형, 자문형 등)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
5. 기관 현황 상세자료
◯ 별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황 자료를 첨부
- 요양기관 규모(병상수 등), 연간 (2018, 2019) 사망자수 및 시범사업 선택 질환 연환자수 및 사망자수
- 시범사업 선택 질환 중 질환별 전문의 현황(담당 의료진 현황)
- 자문형 호스피스 외래진료 시간 배정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
1. 실시 배경 및 목적
○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는 ‘03년 암관리법 제정 및 ’08년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제를 시작으로 ‘09년 입원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거쳐 ’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을 적용함
○ 호스피스 치료 장소 등 환자 선택권의 보장,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7.8.4.)으로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비암 말기질환까지 효율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문형 호스피스제도 도입함*
* 「연명의료결정법」제21조 관련 (2017.8.4.시행)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검증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안정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가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함
2. 수가 개요
○ (지불보상 방식)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수가) 자문형 돌봄상담료, 자문형 임종관리료, 자문형 임종실료, 자문형 격리실료
○ (진료항목별 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상한금액표,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적용
돌봄상담료 |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료 |
격리실료 |
진료항목별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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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돌봄상담료 |
외래 돌봄상담료 |
임종관리료 |
임종실료 |
||
•돌봄상담료 (초회/재회) |
•돌봄상담료 (초회 Ⅰ,Ⅱ /재회Ⅰ,Ⅱ) |
•임종관리 (1회) |
•임종실 (4일 이내) |
• 격리실 (7일 이내) |
•호스피스 관련 투약, 주사 •호스피스관련 처치 •검사료 등 |
3. 시범사업 대상
○ (요양기관)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운영협의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
○ (환자) 법령이 정한 호스피스 신청절차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고 시범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받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4. 시범사업 기간
○ 2017. 8. 4.~ 2020. 12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변동 가능
1. 요양급여기준
가. 급여의 담당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는 시범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급여의 대상자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대상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중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호스피스를 받는 가입자등으로 한다.
다. 요양급여의 범위 및 적용기준
1)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의한다.
2) 시범사업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 의한다.
3) 시범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과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부담
1) 시범사업 요양급여를 받는 자의 요양급여비용 일부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 급여 일반원칙
가. 시범기관이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의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범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행위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동 지침의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점수당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다. 시범사업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의 자문형 돌봄상담료 및 자문형 임종관리료, 자문형 임종실료, 자문형 격리실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범기관이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약제·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상한금액표」,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3. 수가 산정지침
가. 자문형 돌봄상담료
1) 자문형 돌봄상담료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를 상담하여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등록한 환자에게 돌봄상담을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자문형 돌봄상담료는 시범기관의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환자 평가, 돌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전인적 돌봄 및 상담을 실시하고 모든 내용을 모든 팀원이 기록하여야 한다.
3)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의사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기관 내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의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다.
4)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 산정 전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호스피스담당의사가 대상환자를 상담한 경우 협의진찰료 또는 진찰료는 산정한다.
(가)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
(1)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는 첫 돌봄계획 수립 시 산정하되, 해당기관에서 재 상담한 경우는 돌봄상담료(재회)를 산정한다.
(2)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1회 산정한다.
(3) 돌봄 상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을 포함한다.
① 자문형 돌봄상담료 입원[초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60분이상 상담)
② 자문형 돌봄상담료 외래[초회]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60분이상 상담)
③ 자문형 돌봄상담료 외래[초회]Ⅱ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이상 상담)
(나) 자문형 돌봄상담료(재회)
(1) 자문형 돌봄상담료(재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등록된 환자에 대해 상태 변화를 평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주 1회 산정한다.
(2) 돌봄 상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4)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을 포함한다.
① 자문형 돌봄상담료 입원[재회]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이상 상담)
② 자문형 돌봄상담료 외래[재회]Ⅰ (의사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이상 상담)
③ 자문형 돌봄상담료 외래[재회]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30분이상 상담)
(3) 자문형 돌봄상담료[재회]는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취득 후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 산정 익일부터 주 1회 산정가능하고, 재입원 또는 재방문의 경우 당일부터 주 1회 산정한다.
나. 자문형 임종관리료
1) 임종관리료는 일반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해당 기관 및 타 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 등을 포함)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한다.
다. 자문형 임종실료
1) 자문형 임종실료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해당 기관 및 타 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 등을 포함)이 1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한다.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일반병동 입원료로 산정한다. 자문형 임종실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자문형 임종실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자문형 임종실료를 산정하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 0~6시 사이에 입실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실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해당 임종실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라. 자문형 격리실료
1) 자문형 격리실료는 자문형 호스피스 환자가 섬망 등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환자의 격리 목적으로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심한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7일 이내 산정한다. 자문형 격리실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자문형 격리실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자문형 격리실료를 산정하는 환자가 0~6시 사이에 입실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실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해당 격리실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마. 진료항목별 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에 의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바. 시범사업 수가는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의 「연명의료결정법」[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이 모두 충족된 기간에만 산정한다.
4.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가. 자문형 호스피스팀 상담료
1) 자문형 돌봄상담료(입원)
초회 |
재회(1회당) |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11 |
상급종합병원(초회) |
1325.14 |
IP112 |
상급종합병원_재회(1회당) |
892.29 |
IP211 |
종합병원(초회) |
1325.14 |
IP212 |
종합병원_재회(1회당) |
892.29 |
IP311 |
병원(초회) |
1325.14 |
IP312 |
병원_재회(1회당) |
892.29 |
IP411 |
의원(초회) |
1246.77 |
IP412 |
의원_재회(1회당) |
839.52 |
2) 자문형 돌봄상담료(외래)
초회Ⅰ |
초회Ⅱ |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21 |
상급종합병원(초회) |
1325.14 |
IP123 |
상급종합병원(초회) |
784.72 |
IP221 |
종합병원(초회) |
1325.14 |
IP223 |
종합병원(초회) |
784.72 |
IP321 |
병원(초회) |
1325.14 |
IP323 |
병원(초회) |
784.72 |
IP421 |
의원(초회) |
1246.77 |
IP423 |
의원(초회) |
738.31 |
재회Ⅰ(1회당) |
재회 Ⅱ(1회당) |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22 |
상급종합병원_재회(1회당) |
784.72 |
IP124 |
상급종합병원_재회(1회당) |
662.57 |
IP222 |
종합병원_재회(1회당) |
784.72 |
IP224 |
종합병원_재회(1회당) |
662.57 |
IP322 |
병원_재회(1회당) |
784.72 |
IP324 |
병원_재회(1회당) |
662.57 |
IP422 |
의원_재회(1회당) |
738.31 |
IP424 |
의원_재회(1회당) |
623.39 |
나. 자문형 임종관리료(입원)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30 |
상급종합병원 |
990.59 |
IP230 |
종합병원 |
990.59 |
IP330 |
병원 |
990.59 |
IP430 |
의원 |
932.00 |
다. 자문형 임종실 입원료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40 |
상급종합병원 |
3,745.28 |
IP240 |
종합병원 |
3,008.96 |
IP340 |
병원 |
2,417.56 |
IP440 |
의원 |
1,800.31 |
라.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코 드 |
분 류 |
점 수 |
IP150 |
상급종합병원 |
3,745.28 |
IP250 |
종합병원 |
3,008.96 |
IP350 |
병원 |
2,417.56 |
IP450 |
의원 |
1,800.31 |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한다.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작성방법은 동 지침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1)” 및 “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의한다.
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시범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관할 본·지원에 제출한다.
다. (청구 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자문형 돌봄상담료 등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하되,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외래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며,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2.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구분 |
전자문서명 |
서식번호 |
비 고 |
1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
H010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H011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
2 |
의과용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 |
H020 |
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H030 |
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
||
H021 |
건강보험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
H031 |
의료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
3.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가. (서식번호) H010(건강보험), H011(의료급여) 적용
나. (진료분야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항 목 명 |
MODE |
POSI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번호 |
an(4) |
17 |
*서식번호 H010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H011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진료분야구분 |
an(1) |
34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
4. 명세서 작성요령
가.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H021(건강보험 의과 외래),
H030(의료급여 의과 입원), H031(의료급여 의과 외래) 적용
나. 특정내역 등 기재
○ (명일련단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암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기재란’(MT002)에 해당 특정기호 ‘V193’(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V027’(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미등록 암환자가 진료를 받은 당일의 경우)을 기재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기재란’(MT002)에 해당 특정기호 ‘V103’(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을 기재한다.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기재란’(MT002)에 해당 특정기호 ‘V174’(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을 기재한다.
-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를 산정하는 경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항목란’(MX999)에 ‘IP’/초회 상담완료일을 기재한다.
○ (줄번호단위)
- 자문형 돌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기재란’(JX999)에 면허종류구분 및 상담시작일과 종료일, 소요된 시간(분)을 기재한다.
- 자문형 임종실 입원료, 자문형 격리실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기재란’(JT003)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한다.
- 임종실(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 또는 임종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기재란’(JX999)에 타 기관의 호스피스를 이용한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 호스피스를 이용한 날짜를 기재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청구단위구분 |
외래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은 진료월별로 월단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단위구분에 구분자⌜0⌟을 기재한다. |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공통)사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
일반 내역 |
진료결과 |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진료결과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진료결과 : 1(계속), 2(이송), 3(회송), 4(사망), 9(자문형 호스피스 종결)
|
진료결과 |
코드 |
명세서 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를 계속 이용 또는 동일기관의 입원형, 가정형으로 연계한 경우) |
1 |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연계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보낸 경우) |
2 |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 또는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3 |
요양기관 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4 |
이송, 회송, 사망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인 경우(자문형 호스피스가 종결되는 경우) |
9 |
나. 진료내역별 사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1) 자문형 돌봄상담료
|
○ 등록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입원하여 2020년 3월 4일 동의서 작성 후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을 초회 1회, 재회 1회를 받은 경우 (예시)
▶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말기환자를 상담하여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자문 및 돌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산정하며, 발생 횟수만큼 자문형 호스피스 코드를 줄단위로 각각 발생시켜 명세서의 “1항 03목 응급및회송료 등, 자문형 돌봄상담료”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기호 V193등을 기재한다. ▶ 돌봄상담료(초회)의 “MX999“ 란에는 ‘IP’ 및 자문형 초회 상담완료일을 기재한다. ▶ 줄번호특정내역의 “JX999“ 란에는 면허종류 구분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및 상담시작일과 종료일, 소요시간(분)을 기재한다.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가) 입원 |
|
나) 외래 |
○ 등록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2020년 3월 6일 동의서 작성 후 자문형 호스피스팀 돌봄상담 초회 Ⅱ를 1회 받은 경우 (예시)
▶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환자를 상담하여 심리적, 사회적, 영적적, 신체적 돌봄 및 상담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명세서의 “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자문형 돌봄상담료”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기호 V193등을 기재한다. ▶ 돌봄상담료(초회)의 “MX999“ 란에는 ‘IP’ 및 자문형 초회 상담완료일을 기재한다. ▶ 줄번호특정내역의 “JX999“ 란에는 면허종류 구분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및 상담시작일과 종료일, 소요시간(분)을 기재한다.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다)자문형 임종실료 및 임종관리료 |
○ 2020.3.1일 종합병원급 A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 11110000) 호스피스 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0.4.1일 종합병원급 B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0.4.2일에 사망 ○ 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환자가 임종하여 임종 돌봄을 제공한 경우 (예시)
▶ 말기환자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통해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는 경우 명세서의 “2항 99목 기타입원료, 자문형 임종실료”란 및 명세서의 “1항 03목 응급및회송료 등, 자문형 임종관리료”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기호 V193등을 기재한다. ▶ 임종실료의 JT003 란에는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한다. ▶ 임종실료의 JX999 란에는 ‘최초이용’, 최초이용 기관기호, 최초 호스피스를 이용한 일자를 기재한다. ▶ 임종관리료의 JX999 란에는 ‘최초이용’, 최초이용 기관기호, 최초 호스피스를 이용한 일자를 기재한다.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라)자문형 격리실료 |
○ 2020.3.1일 종합병원급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2020.3.3.일부터 2020.3.5일까지 자문형 격리실에 2일 입원한 경우 (예시)
▶ 자문형 호스피스 환자가 섬망등 이유로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 명세서의 “2항 99목 기타입원료, 자문형 격리실료”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기호 V193등을 기재한다. ▶ 격리실료의 JT003 란에는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한다.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022 |
01 |
03 |
1 |
IP211 |
100,980 |
1 |
1 |
100,980 |
0023 |
01 |
03 |
1 |
IP212 |
67,990 |
1 |
1 |
67,990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V193 |
|||||
1 |
|
MX999 |
IP/20200304 |
|||||
2 |
0022 |
JX999 |
1/20200304/20200304/60 |
|||||
JX999 |
6/20200304/20200304/60 |
|||||||
JX999 |
7/20200304/20200304/60 |
|||||||
2 |
0023 |
JX999 |
1/20200311/20200311/30 |
|||||
JX999 |
6/20200311/20200311/60 |
|||||||
JX999 |
7/20200311/20200311/60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22 |
01 |
03 |
1 |
IP223 |
59,800 |
1 |
1 |
59,80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V193 |
||||||
1 |
|
MX999 |
IP/20200306 |
||||||
2 |
0022 |
JX999 |
1/20200306/20200306/30 |
||||||
JX999 |
6/20200306/20200306/60 |
||||||||
JX999 |
7/20200306/20200306/30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22 |
02 |
99 |
1 |
IP240 |
229,280 |
1 |
1 |
229,280 |
|
0023 |
01 |
03 |
1 |
IP230 |
75,480 |
1 |
1 |
75,48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V193 |
||||||
2 |
0022 |
JT003 |
20200401/20200402 |
||||||
2 |
0022 |
JX999 |
최초이용/11110000/20200301 |
||||||
2 |
0023 |
JX999 |
최초이용/11110000/20200301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22 |
02 |
99 |
1 |
IP250 |
229,280 |
1 |
2 |
458,56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V193 |
||||||
2 |
0022 |
JT003 |
20200303/20200305 |
3. 명세서 특정내역 사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MT002 |
․V193(등록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D00~D09, D32~D33, D37~D48)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을 기재 |
․V103(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상병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을 기재 |
|
․V174(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상병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를 기재 |
|
MT014 |
․산정특례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MT018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1 ‘본인부담 구분’의 사항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
MT01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기재) |
MT038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MX999 |
자문형 돌봄상담료(초회) ․자문형 초회 상담완료일 기재형식 IP/CCYYMMDD |
JT003 |
자문형 임종실료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자문형 격리실료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
JX999 |
자문형 돌봄상담료 ․(면허종류): 1 : 의사 6: 전담간호사 7 : 사회복지사 ․상담시작일과 종료일, 소요된 시간(분) 기재형식 9(1)/CCYYMMDD/CCYYMMDD/MM ․입원의 경우 발생 횟수만큼 자문형 호스피스 코드를 각각 발생시켜 기재 |
JX999 |
자문형 임종실료 ․호스피스 최초이용/요양기관기호/최초이용일 기재 ․임종실에 입실하는 경우 최초 호스피스를 이용한 일자 기재형식 최초이용/9(8)/CCYYMMDD ․호스피스를 최초 이용한 기관기호(8자리) 기재 |
JX999 |
자문형 임종관리료 ․호스피스 최초이용/요양기관기호/최초이용일 기재 ․임종관리료 기재형식 최초이용/9(8)/CCYYMMDD ․호스피스를 최초 이용한 기관기호(8자리) 기재 |
4.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에 첨부 후 다시 청구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 등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한다.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등 청구방법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따른다.
Ⅵ |
|
시범기관의 의무 |
1. 요양급여 안내
시범기관은 말기환자가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한다.
2. 안내문 게시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인 것과 제공 질환 포함하여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내용 및 환자 본인부담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진료비 수납창구, 호스피스병동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시범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별지 제6호 또는 7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관련 자료 제출협조
시범기관은 모니터링 및 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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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관 현황 신고 |
1. 신고 방법
가.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연명의료결정법」[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법의 인력기준에 대한 자격기준 등과 동일하다.
2. 인력 등 현황 제출
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황 제출
○ 자문형 호스피스 인력〔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인력현황을 신고, 호스피스관련 교육 이수증과 함께 제출
- 호스피스 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연명의료결정법」[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나.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시설 현황 제출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또는 병동내 1인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상담실 사진을 첨부
○ 기타 현황신고 및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 033-739-1622,1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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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조사 |
1.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사항
가. 모니터링 및 조사 내용
○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한다.
-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및 청구현황 (상담 일수, 가정형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연계 등)
- 의료의 서비스 제공량
-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한국형 모델의 적합성(이용실적, 이용일수, 서비스 연계 등)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의 적절성(필수인력의 투입시간 등)
- 기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환자, 가족, 종사자 만족도 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비급여 포함)
나. 모니터링 및 조사 주기
○ 모니터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진료기록 등을 이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한다.
2. 모니터링 및 조사 담당
모니터링 및 조사는 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단,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된 조사 중 일부는 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심사평가원 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및 조사방법
가.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은 월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및 시범기관이 작성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제출한 자문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요청(자문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 포함) 등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자문형 호스피스 관련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 의뢰서, 기본정보 등록카드, 자문형 호스피스 전인적 평가,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일지,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종료 기록지
나. 조사방법
○ 조사는 조사원 파견, 우편조사, 관련자료 제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첨1)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Ⅰ.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
MODE |
POSI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번호 |
an(4) |
17 |
▪서식번호 H020 : 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21 : 건강보험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30 : 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H031 : 의료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
항목명 |
MODE |
POSITION |
항 목 설 명 |
항번호 |
an(2) |
17 |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 진찰료, 자문형 돌봄상담료 , 자문형 임종관리료 02 : 입원료, 자문형 임종실료, 자문형 격리실료 03 : 투약료 04 : 주사료 05 : 마취료 06 : 이학요법료 07 : 정신요법료 08 : 처치 및 수술료 09 : 검사료 10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L :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 특수장비 T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 100분의50 본인부담 B : 100분의80 본인부담 D : 100분의30 본인부담 E : 100분의90 본인부담 U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W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 하는 경우) |
목번호 |
an(2) |
19 |
20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 초진 02 : 재진 03 : 응급 및 회송료 등, 자문형 돌봄상담료, 자문형 임종관리료 등 - 입원료 01 : 일반 02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 중환자실 04 : 격리병실 10 : 기본식대 11 : 가산식대 12 : (사용유보) 13 : (사용유보) 99 : 기타입원료, 자문형 임종실료, 자문형 격리실료 - 투약료 01 : 내복약 02 : 외용약 03 : 처방전 - 주사료 01 : 주사 99 : 기타 - 마취료 01 : 마취 - 이학요법료 01 :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 처치 및 수술, (치과)보통처치외 처치항목 02 : (치과)절개 외 수술항목 03 : 캐스트 99 : 치과기타 - 검사 01 : 자체검사 02 :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01 : 진단 02 : 치료 - 특수장비 01 : CT진단 02 : MRI진단 03 : PET진단 04 : (사용유보) 05 : (사용유보)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01 : 치료재료 02 : 진료행위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비급여 01 : 의약품 02 : 치료재료 03 : 진료행위 |
2) 명세서 진료내역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자문형 호스피스 인력 운영현황 (신규․변경)통보서 |
1.신규 2.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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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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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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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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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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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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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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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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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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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번 |
※①근무형태 |
※② 직책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자격) 번호 |
취득일자 |
입사일자 |
최종근무일자 |
병동 |
휴가 |
⑤출산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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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병동구분코드 |
최초근무일자 (from) |
최종근무일자 (to) |
※④구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출산휴가자 |
대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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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번호※ |
적용일자(fro)※ |
적용 일자(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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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호스피스전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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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종양 전문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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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호스피스병동경력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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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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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⑩ 근무형태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자격번호 |
취득 일자 |
입사 일자 |
최종근무일자 |
병동 |
휴가 |
⑤출산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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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자격증 |
최초근무일자 (from) |
최종근무일자(to) |
※④구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출산휴가자 |
대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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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주민 번호※ |
적용일자(from)※ |
적용일자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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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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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⑫ 면허 종별 |
면허 번호 |
※⑬ 자격 종별 |
자격 번호 |
입사 일자 |
퇴사 일자 |
병동 |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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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무 일자(from) |
최종 근무 일자(to) |
※④구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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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인력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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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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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뒷쪽)
자문형 호스피스 인력 운영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
【제출시기】 신규통보: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 시 제출 ※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16시간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 인력현황 변경관련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 16시간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공통사항】
④ 휴가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병가, 05.기타 ⑤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고 :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①번부터 ④번(연번⑩번부터 ④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⑤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대체 기간 입력
【간호사 현황】 ①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40시간), 02.단시간(32시간 이상~40시간미만) ② 직책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③ 병동구분코드 : 220 자문형 호스피스(자문형 호스피스팀 구분을 위한 병동코드 기재) ⑦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⑧ 종양전문간호사 :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⑨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호스피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현황】 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⑪ 자격증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1급), 02.(2급) ※ 사회복지사는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1급 사회복지사를 기재
【의사 현황】 ※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기본교육, 추가교육(16시간)을 이수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재 ⑫ 면허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한의사 ⑬ 자격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외과, 180. 한방내과 등 |
[별지 제2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 (신규․변경)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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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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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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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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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관 |
명 칭 |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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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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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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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임종실)신규․변경 |
임종실 수 |
변경 임종실 수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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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신고 내용(병실호수) |
변경 내용(병실호수)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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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신규․변경 |
신고 시 의사(한의사) 수 |
신고 시 간호사 수 |
신고 시 사회복지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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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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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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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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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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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 신규․변경) 호스피스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변경자료 2. (인력 신규․변경)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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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규통보: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으로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 시 제출 2) 변경통보: 인력 및 시설(임종실) 관련 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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