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사업기간) 1년(‘20.6. ~ ‘21.5.)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
|
통합관리* |
대상자 |
|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
|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
|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
요양기관 |
|
의원 |
|
의원·병원급(상급종합병원 제외) |
|
의원 |
서비스
|
|
일반 케어플랜 (연 1회)중간점검 |
|
전문 케어플랜 (연 1회)중간점검 |
|
일반 & 전문 케어플랜 (연 1회)중간점검 |
|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연 8회) (비대면)환자관리 (월 1회) 방문진료·간호 |
|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연 8회) (비대면)환자관리 (월 1회) 방문진료·간호 |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연 8회) (비대면)환자관리 (월 1회) 방문진료·간호 |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2)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10분 이상 제공(연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월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연 12회 이내)
4)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5)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2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료 산정 횟수와 별도로 횟수 산정 가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① 주치의 등록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
② 주치의 정보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
③ 주치의(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
④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
⑤ 서비스 제공 |
|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희망자 |
⇨ |
국립재활원 |
⇨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대상자(의사, 간호사)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신청자 |
⇨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 100% 수강, 필수 설문 응답) |
최종 이수자 명단 확인 |
이수증 발급(우편) → 교육 이수자 |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0년 의원 85.8원, ’20년 병원 76.2원) |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장애인 건강 관리료
|
|
가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
|
|
(1) 일반건강관리 |
|
|
|
IA601 |
(가) 의원 |
672.49 |
57,700 |
|
|
(2) 주장애관리 |
|
|
|
IA611 |
(가) 의원 |
672.49 |
57,700 |
|
IA612 |
(나) 병원, 종합병원 |
757.21 |
57,700 |
|
|
(3) 통합관리 |
|
|
|
IA620 |
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336.36점을 산정한다. |
|
|
|
IA621 |
(가) 의원 |
1008.85 |
86,560 |
|
|
나. 중간점검료 |
|
|
|
|
(1) 일반건강관리 |
|
|
|
IA041 |
(가) 의원 |
378.32 |
32,460 |
|
|
(2) 주장애관리 |
|
|
|
IA051 |
(가) 의원 |
378.32 |
32,460 |
|
IA052 |
(나) 병원, 종합병원 |
425.98 |
32,460 |
|
|
(3) 통합관리 |
|
|
|
IA060 |
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89.16점을 산정한다. |
|
|
|
IA061 |
(가) 의원 |
567.48 |
48,690 |
|
|
다. 교육·상담료 |
|
|
|
|
(1) 질병관리 |
|
|
|
IA631 |
(가) 의원 |
130.47 |
11,190 |
|
|
(2) 건강관리 |
|
|
|
IA641 |
(가) 의원 |
130.47 |
11,190 |
|
|
(3) 장애관리 |
|
|
|
IA651 |
(가) 의원 |
130.47 |
11,190 |
|
IA652 |
(나) 병원, 종합병원 |
146.85 |
11,190 |
|
|
라. 환자관리료 |
|
|
|
IA661 |
(가) 의원 |
111.89 |
9,600 |
|
IA662 |
(나) 병원, 종합병원 |
125.99 |
9,600 |
|
|
마. 방문료 |
|
|
|
|
(1) 방문진료 |
|
|
|
IA671 |
(가) 의원 |
958.51 |
82,240 |
|
IA672 |
(나) 병원, 종합병원 |
1,079.26 |
82,240 |
|
|
(1) 방문간호 |
|
|
|
IA681 |
(가) 의원 |
852.64 |
73,160 |
|
IA682 |
(나) 병원, 종합병원 |
960.10 |
73,160 |
붙임2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개요)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 (사업기간) 1년(‘20.6. ~ ‘21.5.)
○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적용대상)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주치의)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모형>
구분 |
구강관리 |
대상자 |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 |
관리범위 |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대상기관 |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치과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구강건강관리)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① 주치의 등록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
② 주치의 정보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 http://hi.nhis.or.kr)/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
③ 주치의(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
④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
⑤ 서비스 제공 |
|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희망자 (치과의사) |
⇨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치과의사)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교육신청자 |
⇨ |
국립재활원 |
⇨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 100% 수강, 필수 설문 응답) |
최종 이수자 명단 확인 |
이수증 발급(우편)→ 교육 이수자 |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0년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20년 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장애인 구강관리료 |
|
가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
IB701 |
(가) 치과 의원 |
354.70 |
31,000 |
|
IB702 |
(나) 치과 병원 |
354.70 |
31,000 |
|
IB703 |
(다) 병원 |
406.83 |
31,000 |
|
IB704 |
(라) 종합병원 |
406.83 |
31,000 |
|
IB705
|
(마)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354.70 |
31,000 |
|
|
나. 구강건강관리료 |
|||
|
(1) 구강건강관리료Ⅰ |
|||
IB711 |
(가) 치과 의원 |
898.98 |
78,570 |
|
IB712 |
(나) 치과 병원 |
932.96 |
81,540 |
|
IB713 |
(다) 병원 |
1070.08 |
81,540 |
|
IB714 |
(라) 종합병원 |
1070.08 |
81,540 |
|
IB715
|
(마) 상급종합병원에 |
932.96 |
81,540 |
|
|
(2) 구강건강관리료Ⅱ (불소도포(전악)+구강보건교육) |
|||
IB721 |
(가) 치과 의원 |
464.31 |
40,580 |
|
IB722 |
(나) 치과 병원 |
479.30 |
41,890 |
|
IB723 |
(다) 병원 |
549.73 |
41,890 |
|
IB724 |
(라) 종합병원 |
549.73 |
41,890 |
|
IB725
|
(마)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479.30 |
41,890 |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 국립재활원 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4691, 4692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본임부담 등 사업 전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602, 1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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