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2020.6.8

야국화 2020. 6. 8. 10:30

붙임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사업개요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6(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5~8,

   시행규칙 제7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사업기간) 1(‘20.6. ~ ‘21.5.)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서비스 내용

장애인은 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기관

 

의원

 

의원·병원급(상급종합병원 제외)

 

의원

서비스


 

 

일반 케어플랜

(1)중간점검

 

전문 케어플랜

(1)중간점검

 

일반 & 전문 케어플랜

(1)중간점검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8)

(비대면)환자관리

(1)

방문진료·간호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8)

(비대면)환자관리

(1)

방문진료·간호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8)

(비대면)환자관리

(1)

방문진료·간호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2)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1 대면으로 10분 이상 제공(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1)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12회 이내)

 

4)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5)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12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료 산정 횟수와 별도로 횟수 산정 가능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등록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주치의 정보 확인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주치의(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서비스 제공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희망자
(의사, 간호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대상자(의사, 간호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
(SMS 및 이메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신청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 100% 수강, 필수 설문 응답)

최종 이수자 명단 확인

이수증 발급(우편)

교육 이수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0년 의원 85.8, ’20년 병원 76.2)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장애인

건강

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일반건강관리

 

 

IA601

() 의원

672.49

57,700

 

(2) 주장애관리

 

 

IA611

() 의원

672.49

57,700

IA612

() 병원, 종합병원

757.21

57,700

 

(3) 통합관리

 

 

IA620

.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336.36점을 산정한다.

 

 

IA621

() 의원

1008.85

86,560

 

. 중간점검료

 

 

 

(1) 일반건강관리

 

 

IA041

() 의원

378.32

32,460

 

(2) 주장애관리

 

 

IA051

() 의원

378.32

32,460

IA052

() 병원, 종합병원

425.98

32,460

 

(3) 통합관리

 

 

IA060

.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89.16점을 산정한다.

 

 

IA061

() 의원

567.48

48,690

 

. 교육·상담료

 

 

 

(1) 질병관리

 

 

IA631

() 의원

130.47

11,190

 

(2) 건강관리

 

 

IA641

() 의원

130.47

11,190

 

(3) 장애관리

 

 

IA651

() 의원

130.47

11,190

IA652

() 병원, 종합병원

146.85

11,190

 

. 환자관리료

 

 

IA661

() 의원

111.89

9,600

IA662

() 병원, 종합병원

125.99

9,600

 

. 방문료

 

 

 

(1) 방문진료

 

 

IA671

() 의원

958.51

82,240

IA672

() 병원, 종합병원

1,079.26

82,240

 

(1) 방문간호

 

 

IA681

() 의원

852.64

73,160

IA682

() 병원, 종합병원

960.10

73,160

 

붙임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사업개요

(개요)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사업기간) 1(‘20.6. ~ ‘21.5.)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적용대상) 중증장애인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주치의)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모형>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치과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구강건강관리)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음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등록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주치의 정보 확인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 http://hi.nhis.or.kr)/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주치의(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서비스 제공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희망자

(치과의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치과의사)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신청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 100% 수강, 필수 설문 응답)

최종 이수자 명단 확인

이수증 발급(우편)교육 이수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0년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20년 병원 및 종합병원 76.2)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장애인

구강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IB701

() 치과 의원

354.70

31,000

IB702

() 치과 병원

354.70

31,000

IB703

() 병원

406.83

31,000

IB704

() 종합병원

406.83

31,000

IB70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54.70

31,000

 

. 구강건강관리료

 

(1) 구강건강관리료
(불소도포(전악)+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전악))
. 구강건강관리료을 실시한 경우 뇌 병변·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23-1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IB711

() 치과 의원

898.98

78,570

IB712

() 치과 병원

932.96

81,540

IB713

() 병원

1070.08

81,540

IB714

() 종합병원

1070.08

81,540

IB7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932.96

81,540

 

(2) 구강건강관리료 (불소도포(전악)+구강보건교육)

IB721

() 치과 의원

464.31

40,580

IB722

() 치과 병원

479.30

41,890

IB723

() 병원

549.73

41,890

IB724

() 종합병원

549.73

41,890

IB7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479.30

41,890

기관별 연락처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 국립재활원 02-901-1305, 1307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4691, 4692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본임부담 등 사업 전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602, 161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