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 것(자557가)
□ 청구내역 (남/20세)(외래 1일)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처치 및 수술료]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것 1×1×1 ▶ 조정
□ 심사결과
○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 것(자557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및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 것(자557가)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외이도 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19.8.1. 시행)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나.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으로 산정
2.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C-peptide(누305),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인슐린(누305)
□ 청구내역 (남/41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305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C-peptidie 1×1×1 ▶ 조정
누305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인슐린 1×1×1 ▶ 조정
□ 심사결과
○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C-peptide, 인슐린(누305)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및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C-peptide, 인슐린관련단백[정밀면역검사]_인슐린(누305)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3호, ’18.4.1.)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 (1) C-peptide와 (2) 인슐린(Insulin) 연속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의 경우
-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Insulin 검사와 C-peptide 검사를 각각 2회씩 인정하고,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 저혈당, 인슐린내성(Insulin Resistance) 등이 있는 경우
-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실시횟수대로 산정함
3.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_트로포닌 I(누402다)
이므로, 심근경색의 초기진단 시는 Troponin I 또는 T와 CK-MB검사의 동시 실시를 인정하나, 진단이후의 추적검사시에는 CK-MB검사 또는 Troponin I 검사 1종만 인정함
○ 상병명: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급성 위염, 양성 발작성 현기증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_트로포닌I 1×1×1 ▶ 조정
□ 심사결과
○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_트로포닌I(누402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_트로포닌I(누402다)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Troponin I, Troponin T, CK-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18.1.1.)
1.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Troponin I와 Troponin T는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한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Troponin I와 Troponin T검사를 동시 실시 했을때는 1종목만 인정함
2. Troponin I와 Troponin T는 심근경색의 유무판정을 위한 검사이고, 누404 CK-MB[정밀면역검사]는 심근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므로, 심근경색의 초기진단 시는 Troponin I 또는 T와 CK-MB검사의 동시 실시를 인정하나, 진단이후의 추적검사시에는 CK-MB검사 또는 Troponin I 검사 1종만 인정함
4.CK-MB[정밀면역검사](누404)
□ 청구내역 (여/48세)(외래 1일)
○ 상병명: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구토를 동반한 구역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404 CK-MB[정밀면역검사] 1×1×1▶ 조정
□ 심사결과
○ CK-MB(누404)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CK-MB(누404)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Troponin I, Troponin T, CK-MB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18.1.1.)
1.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Troponin I와 Troponin T는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한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Troponin I와 Troponin T검사를 동시 실시 했을때는 1종목만 인정함
2. Troponin I와 Troponin T는 심근경색의 유무판정을 위한 검사이고, 누404 CK-MB[정밀면역검사]는 심근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므로, 심근경색의 초기진단 시는 Troponin I 또는 T와 CK-MB검사의 동시 실시를 인정하나, 진단이후의 추적검사시에는 CK-MB검사 또는 Troponin I 검사 1종만 인정함
5.Helicobacter pylori 검사-요소호흡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누589라)
□ 청구내역 (남/41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구역, 구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589라 Helicobacter pylori 검사 -요소호흡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1×1×1 ▶비급여
※ (참고) 명세서 상 검사를 시행할 만한 사유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Helicobacter pylori검사-요소호흡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누589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검사를 시행할 만한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Helicobacter pylori검사-요소호흡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누589라)를 비급여함
<관련 근거>
○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18.1.1.)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 (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6.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나562나(1))
□ 청구내역 (여/66세)(외래 1일)
○ 상병명: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검사를 시행할 만한 사유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나562나(1))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검사를 시행할 만한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나562나(1))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18.1.1.)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7.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나601가)
□ 청구내역 (여/27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1×1×1 ▶ 조정
나601나 호흡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 [기본폐기능검사 포함] 1×1×1
□ 심사결과
○ 호흡기능검사_기본폐기능검사[기류용적폐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나601가)와 호흡기능검사_기류용적
폐곡선[기본폐기능검사 포함](나601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 호흡기능검사_기류용적폐곡선[기본폐기능검사 포함](나601나)을 인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중략)
2.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부 제2장 검사료
8.정밀안저검사[편측](나666)
□ 청구내역 (남/72세)(외래 1일)
○ 상병명: 안검결막염, 건성안증후군, 급성 아토피결막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 1×1×1 ▶ 조정
□ 심사결과
○ 정밀안저검사[편측](나666)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밀안저검사[편측](나666)을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07.11.1.)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9.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나796)
□ 청구내역 (여/1세)(외래 1일)
○ 상병명: 건성안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1×1×1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1×1×1 ▶ 비급여
□ 심사결과
○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나796)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및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나796)을 비급여함
<관련 근거>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15.1.1.)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망막분야
-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 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10.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245가(1))
□ 청구내역 (여/72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흉통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725가 심전도검사-심전도기록및판독[표준12유도] 1×1×1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다121나 흉부[직접]2매 1×1×1
[특수장비] 다245가(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1 ▶ 조정
□ 심사결과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245가(1))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245가(1))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Brain)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중략)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11.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조영제를사용하는 경우(다245다(2))
□ 청구내역 (남/6세)(외래 1일)
○ 상병명: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주사료] 옵티레이(이오버솔) 1×1×1▶ 조정
[특수장비] 다245다(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1×1×1▶ 조정
다2절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 1×1×1▶ 조정
□ 심사결과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다(2))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경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다(2))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중략)
라. 경부(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중략)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12.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다245라(1)(나))
□ 청구내역 (여/80세)(외래 1일)
○ 상병명: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특수장비] 다245라(1)(나)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1×1×1 ▶ 조정
다2절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 1×1×1 ▶ 조정
□ 심사결과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다245라(1)(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다245라(1)(나))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중략)
마. 흉부(Chest)
1) 미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 (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중략)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13.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라(2))
□ 청구내역 (여/4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주사료] 파미레이370주사액(이오파미돌) 1×1×1▶ 조정
[특수장비] 다245라(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1×1×1▶ 조정
다2절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 1×1×1▶ 조정
□ 심사결과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라(2))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라(2))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중략)
마. 흉부(Chest)
1) 미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 (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중략)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14.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마(2))
□ 청구내역 (남/53세)(외래 1일)
○ 상병명: 음경의 상세불명 장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주사료] 아이버센스350주(이오베르솔) 1×1×1▶ 조정
[특수장비] 다245마(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1×1×1▶ 조정
다2절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특수영상) 1×1×1▶ 조정
□ 심사결과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245마(2))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다245마(2))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19.1.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중략)
바. 복부 [골반포함](Abdomen)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선행 검사 상 진단이 어려운 급성 복증
8) 심부 헤르니아
9) 허혈성 장 질환
10) 자궁내막증
11) 자궁 외 임신
12) 정류고환(중략)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15. 적외선치료[1일당](사30)
□ 청구내역 (남/54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이학요법료] 사30 적외선치료[1일당] 1×1×1▶ 조정
□ 심사결과
○ 적외선치료[1일당](사30)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급성중이염등 인정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아 적외선치료[1일당](사30)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03.12.1.)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30 적외선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 (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16.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사104)
□ 청구내역 (여/66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염,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이학요법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1×1×1 ▶ 조정
□ 심사결과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사104)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사104)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복지부 고시 제2009-55호, ’09.4.1.)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17.마사지치료[1일당](사105)
□ 청구내역 (여/71세)(외래 1일)
○ 상병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이학요법료] 사101 표층열치료 1×1×1
사105 마사지치료[1일당] 1×1×1 ▶ 조정
□ 심사결과
○ 마사지치료(사105)는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등 관련 질환에 시행하는 검사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마사지치료(사105)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105주.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사-105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심사지침, ’11.3.1.)
사-105 맛사지치료 세부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
-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에서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
나.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순수한 감각신경(상지: superfical radial nerve,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등, 하지: sural nerve, saphenous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등) 장애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18.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사113가)
□ 청구내역 (남/47세)(외래 1일)
○ 상병명: 관절통, 손, 기타 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이학요법료] 사101 표층열치료 1×1×1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1×1×1 ▶ 조정
□ 심사결과
○ 전기자극치료-마비근치료(사113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및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기자극치료-마비근치료(사113가)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 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
(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18.6.1.)
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로 인정함
19. 하기도 증기흡입치료[1일당](자4-1)
□ 청구내역 (여/4세)(외래 1일)
○ 상병명: 급성 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투약 및 처방전료]
벤토린흡입액(살부타몰황산염) 0.05×1×1 ▶ 조정
[처치 및 수술]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1일당] 1×1×1 ▶ 조정
□ 심사결과
○ 하기도증기흡입치료(자4-1)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1일당](자4-1)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1.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상기 1. 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
1) 정량식(또는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 < 60mmHg 등)”이 있거나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Wheezing)”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성기 일주일 이내 인정함
2)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함
나.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증기흡입치료하는 경우
20.인, 후두 소작술(자226)
□ 청구내역 (여/33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앨러지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처치 및 수술] 자226 인, 후두소작술 1×1×1 ▶ 조정
□ 심사결과
○ 인, 후두 소작술(자226)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 후두소작술(자226)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26주 1. 약물소작은 리도카인, 데트라카인 등으로 국소마취후 5% 이상의 AgNO₃등으로 소작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자226 인·후두소작술 인정 기준(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07.11.1.)
자226 인후두소작술은 국소마취제(리도카인, 테트라카인 등)로 국소마취 후 5% 이상의 AgNO₃등으로 소작한 경우에 산정하되, 궤양성, 위막성, 육아종성 변화(granulomatous change)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인정함
21.디클로페낙나트륨주(Diclofenac Sodium)
□ 청구내역 (남/64세)(외래 1일)
○ 상병명: 급성 비인두염[감기]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주사료] 디클로페낙나트륨주 1×1×1 ▶ 조정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디클로페낙나트륨주는 관절염, 외상 후·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약제를 투여할 만한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디클로페낙나트륨주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중략)
나. 주사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수술 후,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22.페르페나진정(Perphenazine)
□ 청구내역 (남/28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투약 및 처방전료] 명인페르페나진정 1×1×35 ▶ 조정
트리티코정(트라조돈염산염) 1×1×35
□ 심사결과
○ 페르페나진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정신분열병,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페르페나진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정신분열병, 수술 전·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23.글리아타민 연질캡슐(Choline Alfoscerate)
□ 청구내역 (여/68세)(외래 1일)
○ 상병명: 스트레스요실금,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토비애즈서방정(페소테로딘푸마르산염) 1×1×60
글리아타민 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1×1×60 ▶ 조정
□ 심사결과
○ 글리아타민 연질캡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글리아타민 연질캡슐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 노인성 가성우울증
24.뉴로메드정(Oxiracetam)
□ 청구내역 (여/76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정신요법료] 아1가 개인정신치료Ⅰ(10분 이하) 1×1×1
[투약 및 처방전료]
미르탁스정(미르타자핀) 0.5×1×90
뉴로메드정(옥시라세탐) 1×1×90 ▶ 조정
□ 심사결과
○ 뉴로메드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뉴로메드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25.릴렉시아정(Chlorphenesin Carbamate)
□ 청구내역 (남/64세)(외래 1일)
○ 상병명: 손발톱백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릴렉시아정 1×3×14 ▶ 조정
라미실정(테르비나핀염산염) 2×1×28
□ 심사결과
○ 릴렉시아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연축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릴렉시아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연축: 요배통증, 변형성척추증, 추간판헤르니아, 척추분리ㆍ전위증, 척추골다공증, 경견완증후군
26.유로박솜캡슐(Standardized Lyophilized Bacterial Lysates of E.coli)
- 재발성 또는 만성요로감염
○ 상병명: 급성 방광염, 배뇨통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유로박솜캡슐 1×1×30 ▶ 조정
□ 심사결과
○ 유로박솜캡슐은 재발성 또는 만성요로감염 등 상병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유로박솜캡슐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재발성 또는 만성요로감염
27.다이크로짇정(Hydrochlorothiazide)
□ 청구내역 (남/39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다이크로짇정(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1×1×60 ▶ 조정
씨제이후라시닐정(메트로니다졸) 1×3×5
□ 심사결과
○ 다이크로짇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다이크로짇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고혈압(본태성, 신성 등), 악성고혈압, 심성부종(울혈성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 월경전긴장증에 의한 부종, 부신피질호르몬, 페닐부타존, 에스트로겐에 의한 부종
28.레보세틸정(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 청구내역 (여/76세)(외래 1일)
○ 상병명: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이명, 긴장형두통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투약 및 처방전료]
센시발정10밀리그램(염산노르트립틸린) 0.5×1×21
레보세틸정(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1×2×21▶ 조정
□ 심사결과
○ 레보세틸정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레보세틸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29.세시드건조시럽(Cefaclor Hydrate)
□ 청구내역 (남/7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레보코나진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1×1×7
싱귤다운츄정(몬테루카스트나트륨) 1×1×7
세시드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9×3×3 ▶ 조정
□ 심사결과
○ 세시드건조시럽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중이염, 폐렴, 인후두염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약제를 투여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사유(특정내역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세시드건조시럽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중이염,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신우신염, 방광염, 임균성 요도염
- 부스럼, 옹종, 모낭염, 연조직염, 감염성 죽종, 피하농양, 생인손, 창상감염
30.세프테졸나트륨주(Ceftezole Sodium)
□ 청구내역 (여/47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월경통,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투약 및 처방전료] 세프테졸나트륨주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세프테졸나트륨주는 신우신염, 복잡성 요로감염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약제를 투여할 만한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세프테졸나트륨주사제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중략)
나. 주사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신우신염, 복잡성 요로감염
31.네버펜틴캡슐(Gabapentin)
□ 청구내역 (여/31세)(외래 1일)
○ 상병명: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네버펜틴캡슐(가바펜틴) 1×3×7 ▶ 조정
□ 심사결과
○ 네버펜틴캡슐은 Gabapentin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간질,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네버펜틴캡슐을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캡슐 등)(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 ’19.9.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뇌전증(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다 음 -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중략)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 참조 인정)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간질
1) 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2) 부가요법: 만 3세 이상 어린이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2. 신경병증성 통증
32.심발타캡슐(Duloxetine Hydrochloride)
□ 청구내역 (남/33세)(외래 1일)
○ 상병명: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1×2×90
심발타캡슐(둘록세틴염산염) 1×1×90 ▶ 조정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티옥트산) 1×1×90
□ 심사결과
○ 심발타캡슐은 Duloxetine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 외로 처방되어 심발타캡슐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17.1.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중략)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Pregabalin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중략)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함.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
- 범불안장애의 치료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 섬유근육통의 치료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의 치료
33.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정(Amitriptyline Hydrochloride)
□ 청구내역 (여/48)(외래 1일)
○ 상병명: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투약 및 처방전료]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정 0.5×1×28 ▶ 조정
가스모틴정 1×3×28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1×1×28
□ 심사결과
○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정은 Fluvoxamine maleate 등(복지부 고시 제2018-18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정을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캡슐) (고시 제2018-18호, ’18.2.1.)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 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 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해당되고 섬유근육통진단설문지(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마.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바. 편두통 예방: Amitriptyline HCl만 인정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우울증, 우울상태
2. 야뇨증
34.싸이포린엔점안액(Cyclosporin 0.05%)
□ 청구내역 (여/85세)(외래 1일)
○ 상병명: 결막의 건조증 NOS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싸이포린엔점안액0.05% 1×1×3 ▶ 전액본인부담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싸이포린엔점안액0.05%은 Cyclosporin 0.05% 외용제(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에 의거 중등도 이상의 건조각막결막염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싸이포린엔점안액0.05%을 전액본인부담함
<관련 근거>
○ Cyclosporin 0.05%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 ’17.7.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Moderate) 이상의 건조각막결막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결과 정상 수치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다음 질환으로 인해 눈물 생성이 억제된 환자에 있어 눈물 생성의 증가: 건조각막결막염과 관련된 안염증
35.아토렌정(Atorvastatin Calcium)
□ 청구내역 (여/68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아토렌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1×1×60 ▶ 조정
로자틴정(로사르탄칼륨) 1×1×60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아토렌정은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복지부 고시 제2014-34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고지혈증치료제로,
- 이 사례에서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질환, 약제 투여 필요성 등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아토렌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14.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중략)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중략)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중략)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다음의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감소
1)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다중위험요소(55세 이상, 흡연, 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치 또는 조기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가족력 등)가 있는 성인 환자의
(1)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2)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3) 혈관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2)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 관상동맥 심질환의 다중위험요소(망막병증, 알부민뇨, 흡연, 또는 고혈압 등)가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2)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3)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가 있는 성인 환자의
(1)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2) 치명적 및 비치명적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3)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
(4) 울혈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위험성 감소
(5) 협심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
2. 고지혈증(중략)
3.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10∼17세의 소아환자(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의 환자)의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아포-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는 식이요법의 보조제 (이하 생략)
36.아록솔주(Ambroxol Hydrochloride)
□ 청구내역 (여/46세)(외래 1일)
○ 상병명: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속쓰림, 기타 급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주사료] 페니마돌주(트라마돌염산염) 1×1×1
아록솔주(암브록솔염산염) 1×1×1 ▶ 조정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아록솔주는 Ambroxol HCl 주사제(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록솔주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Ambroxol HCl 주사제(품명: 앰브로주사 등)(고시 제2017-193호, ’17.11.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ㆍ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나. 수술 전ㆍ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발작
2.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신생아 및 조산아에서 폐표면활성제 생성 증진
3.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의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37.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주사액(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 청구내역 (여/62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주사료] 로피바주사 1×1×1
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주사액 1×1×1 ▶ 조정
[마취료] 다210나 척추-경막외 조영 1×1×1
□ 심사결과
○ 베타메타손 포스페이트나트륨 주사액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경막 외로 약제 투여가 확인되어 베타메타손 포스페이트나트륨 주사액을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스테로이드 주사제(품명: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 ’18.8.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 (80mg)까지 인정
※ 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 Triamcinolone acetonide는 정맥, 척수강 내, 경막 외, 경막 내로 투여하지 않고,
-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는 수막공간 내, 경막 외 투여하지 않으며,
-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Hydrocortisone sodium succinate는 경막 외로 투여하지 않음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내과·소아과) 교원병, 부신피질기능 부전증, 기관지 천식, 천식증적 발작상태, 천식성 기관지염, 소아천식성 기관지염, 혈청병, 약물 알레르기, 혈관운동신경성 비염, 고초열, 갑상샘 중독증, 신증 또는 신증후군, 중증급성간염, 국한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중략)
- (외과) 부신적제, 부신피질기능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과적 침습, 장기 및 조직의 이식시, 외과적 중증 감염증, 뱀독, 곤충독, 침습 후 폐부종, 조기 켈로이드
- (정형외과) 류마티스양 관절염, 점액낭염, 변형성 관절증, 건염, 건초염, 통풍성 관절염, 관절 주위염
- (산부인과) 난관 정형술 후의 유착방지
- (비뇨기과) 전립샘암, 부신성기증후군, 음경 경결
- (안과) 안검염, 결막염, 홍채모양체염, 급·만성포도막염, 망막혈관주위염, 안와염성 위종양, 안와루두첨단부 증후군, 안근 마비
- (피부과) 습진 및 유사한 증상, 두드러기(중증에 한함), 소아스트로풀루스(두드러기모양 태선), 다형삼출성 홍반, 점막피부안 증후군(개구부 미란성 외피증, 베체트병, Lipschutz 급성 음문 궤양)(중략), 원형탈모증의 치료
- (이비인후과) 습진성 외이도염, 이개피부염, 삼출성 중이염, 급성 감음성 난청, 메니에르병, 비전정 및 주위염, 알레르기성 비염, 진행성 괴저성 비염, 구내염, 설염, 직달경 사용 후
38.캘코트정(Deflazacort)
□ 청구내역 (여/50세)(외래 1일)
○ 상병명: 경도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즈관절염, 기타 부분, 기타 등통증, 경부, 상세불명의 위염, 사지의 통증, 손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이학요법료] 사101주2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1×1×1
사102 심층열치료 1×1×1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1×1×1
[원외처방]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1×3×15
케이비피드정(레바미피드) 1×3×15
캘코트정(데플라자코트(미분화)) 1×2×15 ▶ 전액본인부담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캘코트정은 Deflazacort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캘코트정을 전액본인부담함
<관련 근거>
○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복지부 고시 제2019-252호, ’19.12.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나.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투여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인정함
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들소형육봉(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라.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성인 만성포도막염(3개월 이상 지속) 환자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류마티스성 장애 및 교원성 질환: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선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양 관절염의 치료유지 및 급성 악화의 치료,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통, 급성 류마티스성 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부근염, 두개 동맥염, 베게너 육아종증
2. 피부 질환: 천포창, 수포성 유천포창, 박리성 피부염, 다형성 홍반, 결절성 홍반, 중증 건선
3. 알레르기성 질환: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관지 천식
4. 호흡기 질환: 폐침울 상태의 사르코이드증,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유기분진 규폐종), 박리성 간질성 폐렴(특발성 폐섬유종)
5. 안과 질환: 맥락막염, 맥락망막염, 홍채염, 홍채모양체염
6. 조혈계 질환: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림프성 백혈병 및 림프종
7. 위장관 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8. 간 질환: 만성 활동성 간염(자가 면역성)
9. 신장 질환: 신증후군
39.시푸로겔3%(Ketoprofen)
□ 청구내역 (남/33세)(외래 1일)
○ 상병명: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능성 소화불량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1×3×7
스마틴정(레보설피리드) 1×3×7
시푸로겔3%(케토프로펜) 1×1×1 ▶ 전액본인부담
□ 심사결과
○ 시푸로겔3%은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관련 급여기준 외에 처방되어 시푸로겔3%을 전액본인부담함
<관련 근거>
○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 ’18.12.1.)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ㆍ소염(항염) : 퇴행성관절염(골(뼈)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염(힘줄염)ㆍ건초염(힘줄윤활막염), 건주위염, 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상처)후의 종창(부기)ㆍ동통 (통증)
40.씨프로바이정(Ciprofloxacin Hydrochloride)
□ 청구내역 (남/67세)(외래 1일)
○ 상병명: 피하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씨프로바이정250밀리그램 1×2×3 ▶ 조정
씨제이후라시닐정(메트로니다졸) 1×2×3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씨프로바이정은 Ciprofloxacin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7-77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약제 투여 필요성 등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씨프로바이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복지부 고시 제2017-77호, ’17.5.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호흡기감염증, 귀, 코, 인후감염, 신장, 요로감염증
- 임질을 포함한 성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 담즙분비관의 감염증
-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 골, 관절의 감염증
- 산부인과적 감염증
- 복막염, 누낭염, 맥립종(다래끼), 검판선염
이 약을 포함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므로 급성세균성부비동염,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세균성악화 및 단순요로감염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41.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Hydrate)
□ 청구내역 (여/62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요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225나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7종까지 1×1×1
[원외처방] 레보라이드정(레보설피리드) 1×3×2
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100mg 1×2×3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은 Levofloxacin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약제 투여 필요성 등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19.1.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결핵 환자 중 다음의 경우
- 다 음 -
1) isoniazid 또는 rifampicin에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
2)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투여소견서 첨부)
3)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4)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종기, 큰종기, 얕은 연조직염(단독), 연조직염, 땀샘염, 림프관(절)염, 피하농양, 접촉성 여드름, 감염성 죽종, 모낭염, 손끝염(표저), 유선염, 외상·열상·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 항문주위농양
- 인후두염,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만성호흡기질환의 2차감염, 폐렴, 기관지확장증(감염시)
-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임균성요도염, 비임균성요도염, 부고환염, 세균성 이질, 장염
- 자궁부속기염, 자궁내감염, 바르톨린샘염
- 눈꺼풀염, 다래끼, 누낭염, 검판선염, 각막궤양
- 편도염, 중이염, 부비동염, 치주조직염, 악염
- 담낭염, 담관염
이 약을 포함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므로 급성세균성부비동염,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세균성악화 및 단순요로감염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42.레토나제정(Streptokinase·Streptodornase)
□ 청구내역 (여/62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누220나 요침사검사-[관찰판정-현미경] 1×1×1 누225다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0종까지 1×1×1
[원외처방] 로노펜정(덱시부프로펜디.씨) 2×2×2
모사프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2×2×2
레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 2×2×2 ▶ 조정
타록시드정(오플록사신) 2×2×2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레토나제정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하여,
- 이 사례에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 관련 질환, 진료내역, 약제를 투여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사유(특정내역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레토나제정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43.프레가발린서방정(Pregabalin)
□ 청구내역 (여/51세)(외래 1일)
○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섬유근통,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프레가발린서방정(프레가발린) 1×1×30
▶ 전액본인부담
□ 심사결과
○ 프레가발린서방정은 Pregabalin서방형 경구제(복지부 고시 제2019-57호)의 급여기준에 의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프레가발린서방정을 전액본인부담함
<관련 근거>
○ Pregabalin서방형 경구제(품명: 리리카 CR 서방정 등)(복지부 고시 제2019-57호, ’19.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44.디아제팜주(Diazepam)
□ 청구내역 (여/76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어지럼증 및 어지럼, 만성 비염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주사료] 디아제팜주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디아제팜 주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관련 질환, 진료내역, 약제를 투여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사유(특정내역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디아제팜 주사제를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중략)
나. 주사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
- 마취전 투약
- 알코올 금단증상
- 경련발작 또는 간질 중첩상태
- 검사전 투약(불안·긴장 경감): 내시경검사, 심율동전환
<참고>
○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19.11.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 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이내
다. Zolpidem 5mg 및 10㎎(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45.맥페란주사액(Metoclopramide Hydrochloride)
□ 청구내역 (여/57세)(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주사료]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1×1×1 ▶ 조정
맥페란주사액 1×1×1 ▶ 조정
※ (참고)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 심사결과
○ 맥페란주사액은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약제를 투여할 만한 사유(특정내역 등)가 확인되지 않아 맥페란주사액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중략)
나. 주사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성인)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방사선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
- (1∼18세 소아) 2차 치료로써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 2차 치료로써 확립된 수술 후 구역ㆍ구토 치료
46.콩브럭정2.5mg(Bisoprolol Fumarate2.5mg)
□ 청구내역 (남/24세)(외래 1일)
○ 상병명: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주요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1×1×15
콩브럭정2.5밀리그램 1×1×15 ▶ 조정
□ 심사결과
○ 콩브럭정(2.5mg)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콩브럭정(2.5mg)을 심사조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638호, ’19.6.12.)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 이 약은 ACE저해제 및 이뇨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심배당체와 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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